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07.26 20:19

배우자비자 자영업자 재정증명

조회 수 23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배우자비자 자영업자 재정증명





Q: 제 영국인 남친은 자영업을 프리랜서로 조그맣게 집에서 하고 있는데, 배우자비자 신청 시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 신청 시 자영업자 소득증명은 좀 복잡하다. 주로 자료가 외부 기관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자영업자로 소득증명하기에 대한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자영업자와 직장인 소득증명 개념


배우자비자 신청 시 자영업자로 소득증명을 할 경우 서류가 많이 복잡해진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자신 관련 서류를 발행하여 제출할 수 없고, 모두 외부에서 확인된 자료들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영업자는 서류가 세무국, 회계사, 은행 등에서 나온 서류들이 주를 이루고 증명기간이 1년이상으로 길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급여를 회사가 주고, 회사 담당자가 재직증명서 등을 발행해 주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자료들이 간단하고 증명기간이 최소 6개월로 짧다.



ㅁ 자영업자 소득증명 기간


먼저 자영업자는 최소한 지난 12개월간 올린 소득이 18,600파운드 이상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자신에게 딱 맞추어 세무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년단위로 한 번씩 세무정산(Tax Return)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료가 맥시멈 24개월 이내에서 나오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회계사에게서 나온 자료 또한 기간이 지난 1년 이전의 것도 포함해야 할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자영업자가 지난 회기년도 세무정산(Tax Return)한 서류와 그 이후에도 현재 비자 신청시점까지 계속 소득이 나오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세무정산한 시점과 배우자비자 신청하는 시점 사이에 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는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순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난 4월 5일까지 회기년도에 올린 소득을 10월 31일까지 신고하는 편이기에 그 사이가 벌써 6개월 이상이 지나버린 상태이다. 만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그 이듬해 1월 말까지이기에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난다. 그럼 지난 해 회기년도 세무정산 자료와 4월부터 그 이듬해 1월말까지 10개월간 공백 시기의 소득증명도 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로 지난 12개월간 18,600파운드 이상 순소득을 올리지 못한 경우는 지난 2년간 것을 모두 합산해서 연평균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그런 경우 24개월 소득증명을 한다.




ㅁ 회계사 서류


최근 세무정산 시 소득을 올린 시점과 비자신청한 시점 사이에 있는 갭이 적은 경우에는 대개 6개월 갭이 있을 것이고, 많은 경우는 22개월까지 갭이 있을 수 있다. 그 사이에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신이 얼마 벌었다고 설명을 한다고해서 비자심사관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을 영국 공인회계사가 관련된 정산을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발행해 줘야 심사관은 공인이 발행한 것이기에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ㅁ 사업계좌와 소득발생 시점


영국정부는 자영업자라도 사업계좌(Business bank account)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정산된 순소득은 개인계좌로 옮겨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렇게 사업계좌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개인계좌로 순소득이 들어온 시점을 소득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체는 월별로 예상치로 할 수도 잇고, 분기별로 혹은 연간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월별로 하지만, 가끔은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 1회로 모두 넘기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소득증명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가끔은 개인은행계좌와 사업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계좌없이 개인계좌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통장에 들어온 자금을 모두 순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택스정산한 서류와 회계사의 정산 확인서 등을 통해서 순소득을 증명할 수 밖에 없다.


만일 자영업자로 소득증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예금증명으로 62,500파운드 이상을 본인이나 배우자 은행계좌에 6개월 이상 예치한 증명을 통해서 자금증명을 할 수도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5:30시 ~ 새벽 1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 +44 (0)20 8949 6131

카카오톡 ID: johnhsuh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885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 신청 시 영어가 안되는 경우 eknews 2016.08.09 2594
884 오지혜의 ARTNOW Liverpool Biennial file eknews 2016.08.08 1708
883 박심원의 사회칼럼 관점 file eknews 2016.08.08 1979
882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미술시장의 꽃, 아트 페어 ( 2 ) file eknews 2016.08.07 2632
881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초승달과 보름달 eknews 2016.08.07 1728
880 최지혜 예술칼럼 <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 3 ) file eknews 2016.08.07 4780
879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시 연봉 얼마나 돼야 하는가? eknews 2016.08.02 2544
878 유로저널 와인칼럼 비바! 포르투갈(Viva! Portugal) file eknews 2016.08.02 2141
877 오지혜의 ARTNOW Artist Rooms : Joseph Beuys file eknews 2016.08.01 1864
876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미술시장의 꽃, 아트 페어 ( 1 ) file eknews 2016.07.31 4234
875 최지혜 예술칼럼 <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 2 ) file eknews 2016.07.31 7715
874 박심원의 사회칼럼 내 안에 갇힌 나 file eknews 2016.07.31 4259
87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있는 여행 - 고갱과 함께 ( 7 ) file eknews 2016.07.31 3392
»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자영업자 재정증명 eknews 2016.07.26 2317
871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차이코프스키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 '유진 오네긴' (유게니 오네긴) file eknews 2016.07.25 6777
870 박심원의 사회칼럼 돌과 속삭인 인생노트 file eknews 2016.07.25 1690
869 오지혜의 ARTNOW David Hockney : 82 Portraits and 1 Still-life file eknews 2016.07.24 4632
868 최지혜 예술칼럼 <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 1 ) file eknews 2016.07.24 4550
86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있는 여행 - 고갱과 함께 ( 6 ) file eknews 2016.07.24 2559
866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5 )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eknews 2016.07.19 4530
Board Pagination ‹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