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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미술계를 흔드는 위작 논란  
“Nice Painting, But not by me.”



위작(僞作)은 위조자가 타인의 작품을 근거로,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위조한 작품을 말한다. 미술품 위조는 인류의 역사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 지중해와 아드리아 해 인근에 거주했던 페니키아인들이 시리아와 이집트, 그리스의 이미지들을 자신들의 도자기와 상아, 금속제품에 베껴 만든 것들이 최초의 위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의도적으로 위조품을 암거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몇몇 미술작품들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이렇게 위조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미술품에 대한 가치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진품과 똑같은 위작들을 제작하는 전문제작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렇듯 미술시장에 위작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명 작가들까지 위작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외국의 소더비, 크리스티 등 전통있는 미술품 경매회사가 존재하는 외국에서도 미술품 위조는 미술계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국내 미술시장은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나 외국에 비해 미술품 위조가 훨씬 큰 규모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onard D. Duboff, Christy O. King "예술법 요약집(Art Law in a nutshell)"에 의하면, 미국에서 거래되는 미술품의 약 10%가 위작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화랑협회에서 1982년 2001년까지 감정한 작품 2,525점 중 진품이 68.5%, 위작이 29.5%, 감정불능이 2.1%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은 그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술감정가 등 전문가의 부족과 공신력에 대한 문제제기 등으로 위조에 대한 감정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해외 위작 사건

최근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위작 사건의 주인공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명화가 피터 도이그이다. "Nice Painting. But not by me"는 이 사건의 주인공인 피터 도이그가 논란의 작품에 대해 한 이야기이다. 이 사건은 작품의 소장자가 직접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소장자는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작가는 위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터 도이그는 주로 비현실적인 풍경을 그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작품가격은 한 점당 1000만 달러가 넘는 소위 비싼 작가로 통한다.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그의 1990년 작품인 '늪에 빠진(Swamped)'은 약 2500만 달러에 낙찰되기도 했다. 이처럼 작품 가격이 비싸다 보니 소장자는 작가의 위작 주장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최소 500만 달러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며 도이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28- 1.jpg


 작품의 소장자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선더베이 교도소(the Thunder Bay Correctional Center)의 전직 간수 출신으로 캐나다에서 10대를 보냈던 도이그가 교도소에 복역하던 당시 직접 그에게 100달러를 주고 작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얼마 전 소장자는 그 그림을 그렸던 도이그가 유명 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 시카고의 한 갤러리를 통해 경매에 내놓게 되었다. 반면 피터 도이그는 자신이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기 전 캐나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교도소에 복역한 사실 조차 없으며 작품에 서명한 방식도 자신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의 위작 논란


28- 2.jpg


위의 사건과는 달리 최근 국내에서 위작 시비가 불거진 이우환 작품의 논란은 검찰에서 감정평가와 국과수 검사 등을 통해 작품이 위작임을 밝혀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작가 자신은 진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우환의 1970년대 작품을 위작한 위조화가와 이를 유통시킨 위조 총책이 구속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13점 모두가 위작이라고 공표했지만 작가는 항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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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는 2007년 5월 서울옥션에서 45억 2천만 원에 거래 되었지만 2008년 미술전문지인 아트레이드가 위작이라고 주장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후 서울 옥션은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미술감정연구소는 2009년 11월 2일 "서울대가 방사선 탄소 연대측정과 물감성분의 비파괴 원소분석을 했고, 도쿄예술대학은 자외선 촬영, X선 촬영, 휴대형 형광 X선 분석기와 EPMA, MDG를 사용한 안료조사도 <빨래터>가 박수근의 기준이 되는 다른 작품들과 동일한 재료로 제작됐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히면서 법원은 이 작품은 진품인 것으로 추청된다는 결론을 내리며 사건이 일단락 된 바 있다. 
 

28- 4.jpg


"내가 낳지도 않은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윽박지르면 어떻하냐?" 국내에서 가장 위명한 위작 사건의 주인공 천경자 화백의 사건은 피터 도이그와 동일하게 작가가 위작임을 주장하는 사건이었다. 천 화백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미인도(美人圖)>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감정결과를 유보하였고, 천 화백은 절필(切筆)을 선언하고 예술원 회원직까지 사퇴하였다. 1991년 4월 11일 한국화랑협회는 그림에 대한 현미경 분석과 안료에 대한 화학적 실험, 이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내세워 진품이라고 발표하였고, 이튿날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과학기술원(KIST)에 의뢰한 종합감정결과를 발표하여 진품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몇 해가 지난 뒤 이 그림을 자신이 그렸다는 위조범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측은 위조점의 진위확인 불가능을 들어 폭로는 앞선 감정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지혜  유로저널칼럼니스트

- 이화여대 미술학부 졸업
- 이화여대대학원 조형예술학 전공 
- 큐레이터, 아트 컨설턴트, 미술기자,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
- 이메일 iamjeehy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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