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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09.06 21:24
비자신청 시 범죄여부 기록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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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시 범죄여부 기록과 영향 Q: 영국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됨과 동시에 10년간 영국비자신청 시 자동 거절 하겠다는 레터를 받았다. 왜 그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범죄경력 은닉혐의를 받아 10년간 영국비자신청을 못 하도록 하는 디텐션을 받은 것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신청서 작성 시 범죄경력여부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범죄경력과 영국비자 영국은 몇 년 전부터 비자신청 시 바이오메트릭(지문, 동공사진)을 통해서 생체정보를 수집하여 그 정보로 영국 경찰 기록을 통해서 과거에 범죄한 경력을 체크한다. 그 결과를 비자심사관은 비자심사시에 반영한다. 즉, 범죄경력이 있다고 비자가 다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경력에는 이미 형벌기간이 끝난 것(Spent conviction)과 그 형벌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Unspent conviction)으로 나눈다. 그래서 Spent conviction으로 분류되는 것은 비자심사에서 참고만 할뿐 그것이 직접 거절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unspent conviction으로 분류된 경우는 비자거절에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있다. ㅁ 범죄 종류와 형벌 따라 적용달라 영국비자 심사시에 적용되는 것은 unspent conviction인데, 벌금형인 경우에는 대개는 unspent conviction으로 처리되지만, 큰 사안인 경우는 일정기간까지 비자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unspent conviction으로 처리된다. 예를들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1년이 정지되었다면, 그에 따른 재판을 받고 벌금과 면허정지 법정오더를 받는다. 이런 경우 비록 벌금을 냈다 할지라도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unspent conviction기간으로 남아 비자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은 대개 벌금만 내면 문제되지 않는다. 가벼운 경고 등도 대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거절이 심사관의 실수로 거절된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실수로 된 것이라면 항소를 해도 승소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사안에 따라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ㅁ 신청서기재와 추가설명 문제는 그런 사실을 신청서에 기록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기록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은닉은 문제가 된다. 비자신청서에는 범죄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여기에 No를 선택하면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나 Yes를 선택하면 그 범죄내용을 기록하는 질문들이 뒤따른다. 여기에 자신의 범죄기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여기에는 spent conviction과 unspent conviction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심사관이 한다. ㅁ 범죄사실 은닉과 심사결과 비자신청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적지 않아 바이오메트릭을 통해서 영국 경찰서 기록에 범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심사관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을 감추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자거절을 하게 된다. 심한 경우는 질문자처럼 최고 10년간 영국비자신청 금지 통보를 서면으로 받게 된다. 그런 경우는 10년간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ㅁ 질문자의 경우 질문자는 영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중에 음주하고 싸운적이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냈다. 이미 3-4년 전 일이고, 주변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것은 비자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 무시하라고 조언을 받았고 자신이 생각해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서, 비자신청서에 범죄경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No라고 선택을 했다. 그런데 비자심사관은 중요 정보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최고 무거운 10년까지 영국비자신청을 못하도록 10년 디텐션을 준 것이다. ㅁ 10년 디텐션 받은 경우 10년간 영국비자 신청금지 디텐션을 받은 사람은 이에 대한 항소를 하던지, 아니면 10년간 영국비자를 신청하지 않던지 해야 한다. 이 결정이 심사관의 실수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경우는 항소할 수 있다. 대개 항소는 영국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편인데, 이에 대한 결정이 부당하니, 또는 한사람의 장래에 엄청난 영향이 있으니 그런 결정을 풀어달라고 항소한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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