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11.15 19:48

시민권 신청 조건과 5년 체류기록

조회 수 214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시민권 신청 조건과 5년 체류기록





Q: 영국에 6년을 거주했고,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5년 체류기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거절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시민권 신청은 지난 5년기록만을 보기에 그기간에 시민권 신청조건을 완전히 만족시켜야 한다. 오늘은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 체류기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주의할 점을 파악해 본다.




◆ 시민권 신청조건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시점에서 만 5년간 영국 합법적 체류해야 한다

- 영주권 받은 후 12개월이 지나야 한다

- 지난 5년간 총 45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한다

- 지난 12개월간 9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한다





◆ 기본 조건 못 미친 경우


위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규정안에서 정상적으로 시민권을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규정밖에서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요청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관이 특별배려를 해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 있다. 이때 규정밖에 나간 정도가 적을 수록 그리고 영국에 연줄(string)이 많을수록 특별배려를 해줄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일수록 특별배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예를들면, 지난 5년간 해외 체류일수가 50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450일 규정에서 50일을 초과한 셈이다. 그런 경우 그렇게 해외 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그 사유가 미약한 경우이고 스트링이 적은 경우는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유가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혹은 스트링이 강한 경우는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스트링이란? 영국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즉, 영국에 가족이 산다든지, 주택을 구입했다든지, 직장이 있다든지, 영국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다던지 등이 된다.





◆ 5년 시작 포인트 체류상태


시민권을 신청할 때 5년 전부터 시민권 신청 시점까지 총 5년간 영국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5년 전 포인트를 잡는 시점에 영국에 없었다면, 그 즈음에 재입국한 시점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겠다. 즉, 시민권을 2017년 1월 1일에 신청한다고 가정할 때, 2012년 1월 1일에 영국에 있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5년 전 시점에 해외여행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여행을 마치고 입국한 날 이후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면 2011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여행을 했다고 한다면, 여행을 다녀와서 2012년 1월 15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시민권 거절과 10년 서스펜션


시민권 신청 시에 지난 5년 사이에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거나, 문서위조 등으로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발견되어 시민권이 거절되었다면, 10년간 서스펜션을 당하게 된다. 즉, 앞으로 10년간 시민권 신청을 금지당하게 된다. 특히 주의할 것은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받을 때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자연장을 늦게 해서 비자만료일을 넘겨서 신청(Out of time application)을 한 경우 28일 미만의 불법체류는 문제삼지않고 특별배려(discretion)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면 그 기간에 5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이런 것을 무시하고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10년 서스펜션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불법체류가 있었던 시점을 지나서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체류한 시점에서 5년이 되는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965 최지혜 예술칼럼 주목해야 할 전시 2 – 한국의 비엔날레(Biennale) 축제, 이대로 괜찮은가? 2 ; 비엔날레보다 더 바쁜 미술 시장들 1 file eknews 2016.11.21 2696
96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 4 ) 올림푸스 신들의 역할 분담 file eknews 2016.11.20 3007
» 영국 이민과 생활 시민권 신청 조건과 5년 체류기록 eknews 2016.11.15 2149
962 박심원의 사회칼럼 역사는 반복되는가 file eknews 2016.11.14 3817
961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다양한 결혼 유형 eknews 2016.11.14 1692
960 오지혜의 ARTNOW 피카소(Pablo Picasso)와 인물화 file eknews 2016.11.14 4636
959 최지혜 예술칼럼 주목해야 할 전시 2 한국의 비엔날레(Biennale) 축제, 이대로 괜찮은가? 1 file eknews 2016.11.13 2095
95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 4 ) 크로노스의 지배 file eknews 2016.11.13 5166
957 박심원의 사회칼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file eknews 2016.11.07 1929
956 최지혜 예술칼럼 주목해야 할 전시 - 한국의 비엔날레(Biennale) 축제 3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file eknews 2016.11.07 2089
955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신청방법 eknews 2016.11.06 2181
954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상대가 원하는 걸 하게 해주는 사랑 eknews 2016.11.06 1610
953 오지혜의 ARTNOW 잉카 쇼나바레(Yinka Shonabare)와 디아스포라(Diaspora) file eknews 2016.11.06 1894
95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 4 ) 에로스 이야기 file eknews 2016.11.06 3893
951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퍼밋과 영국 직장 잡기 eknews 2016.10.25 1652
950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부부 2 eknews 2016.10.25 1678
949 박심원의 사회칼럼 외모지상주의 file eknews 2016.10.25 2722
948 최지혜 예술칼럼 주목해야 할 전시 - 한국의 비엔날레(Biennale) 축제 2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 2 file eknews 2016.10.23 1622
947 오지혜의 ARTNOW 게릴라 걸스(Guerrilla Girs)의 대담한 도전 file eknews 2016.10.23 6742
94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아프로디테의 탄생 file eknews 2016.10.23 3222
Board Pagination ‹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