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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11.22 19:39
취업비자와 사업비자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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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와 사업비자로 영주권 Q: 취업비자로 3년 반을 체류 중인데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비자로 전환하면 영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영주권은 취업비자와 사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합해 5년이 되는 즈음에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 시에는 이 두 가지 비자로 체류한 기간에 대한 증명이 되어야 한다. 오늘은 취업비자에서 사업비자로 혹은 사업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한 경우 영주권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다. ◆ 취업비자에서 사업비자로 전환 후 영주권 T2G취업비자에서 T1E사업비자로 전환한 경우 영주권은 두 비자를 합쳐서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첫 워크퍼밋을 받고 영국에 입국한 날(입국스탬프) 기준으로 사업비자로 체류한 기간까지 합쳐 총 4년 11개월 2일이 되는 날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현 비자 만료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 시에는 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동안 일을 했고, 세금을 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비자로 얼마나 체류했느냐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질문자처럼 사업비자를 3년 받아 1년 반을 체류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나머지 사업비자가 1년 반이 남아 있으므로 2명 12개월 고용의무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않고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사업비자를 받고 2년 이상이 되었고, 비자가 남은 기간이 1년도 안 된다면 2명 12개월 고용의무가 있기에 현재 2명이 고용되어 있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사업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 사업비자서 취업비자로 전환 후 영주권 사업비자를 3년 혹은 3년 4개월을 받고, 영국에 입국해서 체류하던 중에 취업비자로 전환한 경우, 두 비자를 합쳐서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준비할 주요 서류로 사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했다는 증명을 하면 된다. 그리고 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소득금액 증명원인 P60 등 세무관련 서류와 최근 3개월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할 것은 PhD레벨업무와 직업부족군이 아닌 일반 취업비자인 경우는 연봉 35000파운드 이을상 받는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는 신청하는 연도에 따라 약간씩 인상되며 36000파운드까지 올라간다. ◆ 취업비자/사업비자에서 10년 영주권 영국에 오래 체류한 사람이 취업비자나 사업비자를 받아서 체류하는 중에 10년이 된 경우에는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취업비자나 사업비자로 체류하면서 일을 했다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그 시기에 영국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체류했다는 증명만 하면 된다. 따라서 세무기록이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필수로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다. 주로 여권을 가지고 증명한다. 지난 10년간 사용한 모든 여권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그 중에 분실한 여권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영국에 체류했다는 증명을 복수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민국 데이터를 신청해서 받아 분석을 해서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영주권 접수방법 위의 3가지 방법 모두 영주권 신청시에 우편신청과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취업비자나 사업비자에서 신청하면 약 3-4개월정도 요즘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10년 거주 영주권은 대개 6개월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당일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당일신청은 우편신청 시 지불하는 비용에 일인당 500파운드씩 당일신청 비용이 추가된다. 당일신청은 미리 이민국에 당일신청 예약을 잡고, 예약시 이민국에 지불할 총 신청수수료를 모두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 당일에 모든 서류를 들고 가서 제출하고, 바이오메트릭을 하고 당일에 영주권 승인서를 받아 올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용 BRP카드는 우편으로 1주일 후에 보내준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당일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당일에 승인해 주지는 않는다. 서류에 문제가 없고 완벽한 경우에만 당일 승인을 해 주고, 만일 빠진 서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이민국에 두고 오면, 추후에 별도로 심사하여 결과를 우편으로 알려준다. 그런 경우 대개 1-2개월 이내에는 최종 결과가 나오는 편이다. 서요한이사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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