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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12.07 00:06
방문무비자 입국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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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무비자 입국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
Q: 영국서 YMS비자로 2년을 체류하고 귀국했는데, 그 후에 3주간 영국에 방문후 다시 귀국했는데, 다시 방문으로 입국할 때 문제가될지 궁금하다. A: 방문(무)비자로 연간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입국사유가 타당하면 입국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입국사 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총 180일이상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입국거절을 하게 된다. 오늘은 방문무비자로 입국할 때, 그리고 입국후 외국을 다시 다녀오는 경우 등 방문자 입국심사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방문비자와 방문무비자
이때 입국심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크게 당황하지 않고 질문에 답변하는 편이나,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을 빋으면 잘못 답변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입국거절을 당하기도 한다.
ㅁ 방문무비자 입국심사 준비
이 두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에 따라 확장된 질문을 하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규정과 심사경향이다. 이에 대해 먼저 입국사유에 따라 체류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단순관광이 입국목적이라면, 심사관은 관례적으로 보면 맥시멈 2개월 혹은 그 미만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의심없이 입국을 허락한다. 가장 입국하기 쉬운 것은 28일이하이다. 그러나 단순관광을 하겠다고 하고 3-4개월 있겠다고 하면, 그 다음은 왜 그렇게 오랜기간 있을 것이냐, 뭘 하려고 그러느냐 등등 따져 묻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허락하지만, 여행스케줄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 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입국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이 말한 것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유리하다.
ㅁ 체류기간에 대한 입국심사
이는 한 해에 여러번을 입국하더라도 모두 합쳐 동일하게 적용한다. 즉, 입국하는 시점에서 이전에 체류했던 기간과 앞으로 체류할 기간을 합쳐 총 180일미만이 되어야 한다. 이를 넘기면 입국거절로 바로 이어지는 편이다. 예를들면, 4개월을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사람이 인접국가를 다녀오면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얼마나 있겠느냐고 물으면 2개월 있을 것이라고 하면, 이전 4개월과 앞으로 있을 2개월을 합쳐 총 6개월미만이기에 사유만 타당하면 입국을 허락한다. 그러나 3개월을 있을 예정이라고 하면 이전체류와 합쳐 6개월이 넘으므로 입국거절을 한다. 입국거절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별도로 조사실로 데리고 가서 4개월을 이미 체류한 사람이 왜 또 3개월을 더 있겠다고 했는지, 또 불법활동, 불법노동 의도 조사 및 영국내 연결된 사람은 누구인지 등등… 끝도 없는 조사를 3-4시간씩 한다. 결국 그 다음날 자신이 왔던 도시로 되돌려 보낸다.
ㅁ 방문비자 신청하는 경우
따라서 한국인의 영국 방문비자는 모든 비자들 중에 가장 비자 거절률이 높다. 직업 및 확실한 점검이 되지 않고는 방문비자를 주지 않는다. 특별히 사업방문비자나 아카데믹비지터로서 방문비자 등 특수 목적으로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 단순관광 방문비자를 받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그냥 영국을 입국해서 입국심사를 통해서 방문무비자 입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과거에 불법체류기록이나 비자거절 등 여러가지 입국거절 될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미리 방문비자를 받아서 출국하는 것이 좋다.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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