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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3.14 22:40

학생비자 만료 후 유럽여행 후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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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만료 후 유럽여행 후 재입국



Q :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박사후T4 DES비자까지 받아 체류했는데, 이 비자가 만료되는 즈음에 유럽국가에 갔다가 다시 입국하면 방문무비자 6개월짜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어떤 내용과 자료로 입국심사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은 학생비자로 이미 10개월이상 또는 장기로 체류한 사람이 학생비자 만료후 재입국시도를 할 경우 입국심사에 대해 알아본다.




◆ 학생비자 끝나고 재입국 시도

이미 10개월이상 혹은 오랜기간 영국에 체류했다면 영국에서 관광할 것은 다 했다고 심사관은 판단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장기체류 경력을 가진 사람이 관광하겠다고 또 입국허가를 달라고 하면 입국거절이 될 것이다. 실제로 더이상 관광을 위해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짧게 1-2주정도 짐정리 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하는 것으로 입국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맥시멈 28일 혹은 그 미만으로 꼭 있어야만 할 사유를 제시하고 입국하는 정도는 입국을 허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상은 곤란하다. 큰 리스크를 갖기 때문이다.



◆ 졸업식이 남아 있는 경우
학위과정을 마친 경우 대개 졸업식이 남아 있다. 그 졸업식을 사유로 방문무비자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졸업식이 4-5개월씩 뒤에 있는 경우는 그 사유로 방문입국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2개월이내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혼자 입국하는 경우는 심사관이 그렇게 까다롭지만 않다면 가능하지 않나 싶다. 
가족인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이 쓰이지만 그런대로 입국을 허락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이상은 졸업식 사유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 3개월이상 체류하겠다고 할 경우 
대개 영국 입국하다가 입국심사관에게 잡혀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영국 관광을 하겠다고 하면서 3개월이상 체류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방문무비자는 맥시멈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이 3개월이상 체류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대개 목적을 의심한다. 목적이 의심되면 대개 별도로 분류하여 몇시간씩 조사를 하곤 한다. 대개 조사를 받는 경우는 그 조사를 통해서 입국거절 사유를 찾아 되돌려 보내기 위함이다. 
대개는 조사를 통해 거절사유서 편지를 작성하여 주고 다음날 항공편으로 강제귀국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조사 받더라도 소수만 바로 입국허가를 받거나, 혹은 몇일만 체류하는 조건부로 입국허가를 받기도 한다. 몇일만 체류를 허락받은 경우는 대개 여권을 압수하고 몇일간 짐정리하고, 그 입국허가 받은 날 혹은 그 이전에 귀국항공권 부킹하고 해당 공항 이민국 사무실로 와서 여권을 찾아 귀국하도록 요구한다.



◆ 입국거절 당하는 경우
입국거절을 당하면, 자신이 그 비행기를 타고 온 곳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즉, 한국인이라고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면, 독일 프랑크프르트에서 영국 히드로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했다면, 입국거절시 다시 프랑크프르트로 돌려 보낸다. 그러면 그곳에서 본국으로 가는 표를 본인이 사서 귀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입국거절 기록이 남으면 다음 비자신청시 비자심사관은 대개 그 거절 사유를 검토해 본다. 즉, 다음비자 신청시에 어떤형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친다. 

평범하게 자신이 입국하려고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거절된 경우는 다음 입국을 위해서는 분명한 사유와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다음비자나 입국심사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거짓말을 해서 입국시도 한 경우, 그런 내용이 입국거절 편지에 나왔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최장 10년간 영국비자 자동거절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10년간 영국비자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입국심사시에 조금만 체크하면 밝혀질 뻔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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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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