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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3.29 01:09
2017년 4월 이후 바뀌는 영국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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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이후 바뀌는 영국이민법 영국이민국은 올해 4월 6일이후 새 회기년도에 변경될 이민법(총266페이지)을 공지했다. 올해 비자별로 약간씩 변화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한국인들과 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것들을 각 비자별로 알아본다. ◆ T1 비자 변화 사업비자 연장시 영국 영주권(PR, ILR) 혹은 시민권자를 12개월이상 2명을 고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하고, 또 이에 대해서 회계사가 사업투자를 한 이후에 2명의 현지인이 고용되었다는 확인을 해 주도록 요구한다. ◆ T2워크비자 변화 T2G취업비자에서 26세이상은 경력직이고, 경력직은 비자를 받기 위해 올해 4월 6일이후는 연봉 3만파운드 이상 주도록 한다. T2G비자 신청자 중에 교육, 건강, 사회보호 분야 신청자는 범죄조회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취업비자를 주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이민기술비 취업비자 소지자 일인당 1000파운드씩, 소기업은 364파운드씩 적용된다. T2ICT주재원비자는 5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9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현재 연봉 155,300파운드이상에서 올해 4월부터 120,000파운드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재원 파견조건을 본사 혹은 지사에서 12개월이상 근무한 경우가 기본조건인데, 연봉 73,900파운드이상 줄 경우는 기본요구조건(12개월근무)을 없앤다. 더 자세한 T2비자 규정변경관련은 지난주 칼럼을 참고한다. ◆ T4학생비자 변경사항 18세이상 T4G비자를 가지고 학사학위 이하과정으로 기존에 2년까지 학업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최대 3년까지로 확대된다. ◆ 기타변경사항들 - 오버스테이 규정, 90일이상 오버스테이 하고 출국한 경우 그 후 12개월간 영국입국 금지했던 것을 이제 30일이상만 오버스테이해도 그후 12개월간 영국입국을 금지한다. - 피앙세 결혼, 피앙세가 영국에 입국하여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비자신청 예약, 기존에 비자신청시 예약을 45칼란더 데이에서 45 업무일로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 ◆ 한국서 영국비자 신청자 영국쉐필드심사 대한민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면 지금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영국대사관으로 이동해서 비자심사를 받고 한국에서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2017년 연말까지 비자종류별로 단계적으로 영국 쉐필드로 옮겨서 심사를 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로 한국에서 신청하는 정주(settlement)비자, 즉 배우자비자, 영주권자 자녀 비자, 입국영주권, 부모초청비자 등은 3월 20일부터 이미 쉐필드로 심사장소를 옮겨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올 해 안에 단계별로 모든 비자를 영국으로 심사장소를 옮길 예정이다. 여기서 고려할 것은 지금까지는 해외에 있는 대사관/영사관에서 외무부 직원인 영사에 의해서 심사를 했지만, 영국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내무부(Home Office) 직원인 케이스 워커에 의해서 심사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즉, 심사관이 분야별 전문적인 케이스워커의 심사로 심사관에 따라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서요한이사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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