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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4.11 18:09
영주권위한 체류기간과 늦게 입국한 동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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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위한 체류기간과 늦게 입국한 동반자들 Q: T2G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영주권 신청일 계산과 해외체류일수 계산시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고, 부인과 아이들이 3개월정도 늦게 들어왔는데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로 영국체류 시작일은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비자승인일을 기준으로 잡는다. 오늘은 취업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할 때 체류기간과 해외체류기간 산정 및 그 동반자들의 영주권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본다. ◆ 워크비자 영주권 신청조건 각종 워크비자(T1사업비자, 투자비자, T2 취업비자, 종교비자, 스포츠인비자, 솔렙비자 등)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조건은 그 비자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 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즉 4년 11개월 28일이 되는 날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날이다. 또 이 기간에 해외에 얼마나 체류했느냐에 따라서 자격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계산할지라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이내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즉, 그런 경우는 그 해에는 해외가 주체류국이고 영국은 방문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속 5년간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워크비자 소지자 해외체류일수 좀 더 워크비자 소지자의 해외 체류 가능 일수를 보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업무 성격상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연간 휴가 28일 범위내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를 넘긴 경우에 대해서는 영주권 신청시 일일이 각각의 사유를 적어서 고용주/스폰서가 컨펌을 해 주어야 하고, 그럼에도 과도한 해외체류인 경우는 별도의 검증을 위해서 인터뷰를 요구한다던지, 추가 증명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사 승무원, 여행사 해외 가이더, 해외 마케팅 업무자 등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경우는 연간 180일미만에서 해외체류는 대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런 특수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업무자가 그렇게 많은 해외체류를 하는 경우는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일반 워크비자 소지자는 30일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해명 증명자료를 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타당한 업무로 해외 출타는 대개 고용주 컨펌으로 받아주는 편이다. ◆ 동반자녀들의 영주권신청 T2G취업비자 혹은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의 동반자녀들은 어느 시점에 동반비자를 받았던, 어느시점에 영국에 입국했던 상관없이 주비자 소지자가 5년체류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질문자의 경우도 자녀들이 3개월 늦게 입국했지만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시 아이들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그러나 배우자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된다. 2012년 7월 9일자로 배우자 비자법이 영주권 신청자격을 2년에서 5년으로 적용함에 따라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반드시 5년을 체류해야 영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기에 질문자의 경우 3개월을 주비자자보다 늦게 영국에 입국했기에 취업비자자가 5년될 즈음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부인은 함께 신청할 수 없다. ◆ 늦게 입국한 배우자 해결방법 늦게 입국한 배우자의 비자문제는 2가지 해결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질문자의 경우를 보면 첫째, 취업비자 소지자인 남편이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 3개월 더 연장하여 부인이 입국한 시점부터 5년에서 28일전 날자가 되는 날까지 취업비자가 유효할 수 있도록 연장한다. 그래서 취업비자 소지자가 3개월 늦게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부인과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둘째, 그렇지 않은 경우는 취업비자 소지자와 아이들은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고, 부인은 영주권 신청자격이 3개월정도 부족하기에 그 3개월간은 일반비자로 연장하고, 부인만 3개월뒤에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서요한 이사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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