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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4.25 18:03
20만 사업비자 배우자 자금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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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사업비자 배우자 자금과 연장 Q: 20만파운드 사업비자로 3년을 거주하고 연장신청을 했는데 배우자명의로 사업계좌에 투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연장이 거절되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이런 경우 14일이내에 재심청구를 하고 그것이 거절되면, 28일이내에 새신청서를 작성해서 새 케이스로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오늘은 사업비자 연장시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알아본다. ◆ 케이스 이해 이분 케이스는 20만파운드 사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후에 한국에서 자금 이동이 어려워 본인계좌로 일정금액을 받고, 부인 영국 계좌로 일정금액을 받아 영국 사업비자로 설립한 회사의 사업계좌에 각각 넣어 총 20만파운드 투자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부인명의로 입금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사업투자금액은 사업비자 소지자명으로 20만파운드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부인이름으로 입금된 것이다, 이를 투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재심청구를 했고 재심에서 거절되었다. 그리고 재심청구 기간에 부족분을 다시 본인이름으로 한국에서 자금을 가져와 추가로 사업계좌에 입금한 상태이다. ◆ 해결방법 먼저 다른 분들이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한 조언이다. 비록 배우자이름으로 한국에서 자금을 받았더라도, 영국에서 사업계좌에 입금할 때에는 주비자 소지자의 계좌로 일단 자금을 옮긴 다음에 주비자자 계좌에서 사업계좌로 20만파운드 전액을 이체해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위의 케이스의 경우는 재신청을 해야 한다. 재신청시 부인으로부터 남편에게 투자금으로 예치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이를 영국 공증변호사에게 공증받아 제출하는 것이 더 좋다. 또 이분의 경우 재심청구기간에 한국에서 입금한 자금을 가져와 추가 입금한 부분에 대한 뱅크스테이트먼트 등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재신청시 꼭 염두해 둬야 할 것은 이전비자가 이러이러해서 거절되었다는 내용과 이를 보완된 추가서류들이 제출되었음을 커버레터를 통해서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재신청한 베이스가 달라졌기 때문에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통해서라도 승인해 줄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재심청구와 재신청 처음 사업비자 연장신청을 해서 거절된 경우 재심청구(Administrative Review)를 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거절레터를 받고 14일이내에 해야 한다. 여기서 받아들여지면 비자가 나온다. 이는 대개 2-4주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사업비자 연장신청을 했는데 연장이 거절된 경우, 현재비자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비자만료일 전까지 서류를 갖추어 재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만료일이 지난 경우에는 재심청구해서 최종 결과가 승인되면 그것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거절레터를 받고, 재신청 사유가 있으면 28일이내에 다시 서류를 갖추어 재신청을 하도록 대개 허락을 해 준다. 혹은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이상 지나지 않았어도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재신청에서 또 거절된다면, 이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승인이 안날 경우 다음은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할 수 있다. ◆ 사법심사(Judicial Review) 만일 사업비자 연장신청에서 거절되고 최종 신청 리뷰까지 거절된 경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심사(Judicial Review = 이하 JR)이다. 이는 케이스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JR신청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이상 소요되는데 대개 1년정도 소요되는 편이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 이상도 소요된다. ◆ 체류신분과 해외출타 일단 비자가 문제가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간에는 그 비자의 심사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런 프로세스 기간에는 이전비자의 펜딩(pending)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전비자의 체류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비자가 없으니 해외에 나갈 수가 없다. ◆ 영주권과 불법체류 사업비자가 거절되어 재신청을 했는데, 그 때 이미 이전비자가 끝난 상태라면, 이를 Out of Time Application이라고 한다. 따라서 최종레터받고 재신청한 시점 사이는 불법체류가 된 것이다. 이는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Out of Time Application기간이 5년간 총 28일미만인 경우는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를 통해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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