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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5.23 17:09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과 소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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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 영주권 신청과 소득증명 Q: 배우자비자를 한번 연장해서 총 5년까지 연장을 했는데,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인데, 영주권 신청시 소득증명을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예, 그런 경우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득증명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은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소득증명에 대해 사안별로 알아본다. ◆ 배우자 영주권 신청 종류 영국에서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안별로 4가지로 분류해 본다. 즉,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또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이지만 배우자비자가 아니라 인권비자로서 10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또 EU인 배우자로서 5년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T1, T2비자, 솔렙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한 후에 영주권 (그후 시민권까지)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안별로 영주권 신청시에 재정증명 여부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과 소득증명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배우자비자를 받아 5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소득증명 할 액수는 배우자비자 처음 신청할 때와 연장할 때 증명했던 것처럼 아래와 같은 액수를 증명해야 한다. 즉, 1인만 영주권 신청시 연 18,600파운드이다.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는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연 22,400파운드를, 자녀가 여러명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두번째 자녀부터 1명추가할 때마다 연봉 2400파운드씩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 ◆ 동반비자로 영주권 별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T1, T2비자 혹은 솔렙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로 영주권 / 시민권 받은 경우, 그리고 그 배우자가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5년이 되지 않아서 일반비자로 일정기간 체류한 후에 총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소득증명은 별도로 정해진 액수가 없다. 이때는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국가보조금에 의존해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소득증명으로 최소한의 생활비(adequate maintenance) 이상의 가계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특별히 얼마이상 증명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지역별로 집세가 다르고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참고할 예제로 이민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부부와 자녀 2명으로 총 4인 가족일 경우 주당 460.17파운드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 집세를 내지 않고 사는 가족일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집세를 소득액에서 뺀 정도의 액수를 증명해도 된다. 예로 집세가 주당 150파운드가 들어가는 정도인데 이를 부모의 집이라든지, 모게지 끝난(off) 집에서 산다든지 할 경우는 주당 460.17 – 150 = 310.17파운드 정도로 예제를 제시하기도 한다.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영주권 승인 여부는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최종 심사관의 권한으로 결정하게 된다. ◆ 재정증명 요구하지 않은 배우자 영주권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증명을 일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인권비자를 30개월씩 받아서 연장하여 총 10년을 산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득증명이나 재정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EEA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국에서 5년을 동거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득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소득자원 출처 문제 영주권 신청시 소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즉, 고용을 통한 급여소득, 자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예금이자소득, 주식소득배당금 등등 정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소득이면 모두 연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소득증명을 위한 서류는 꼭 정해진 서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소득이 입금된 뱅크스테이트먼트와 그 소득을 지급한 곳의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예) 급여명세서, 소득배당금증서, 임대계약서 등등.. 서요한이사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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