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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2017.08.22 17:35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 보면 볼수록 우스꽝스러운 한국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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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볼수록 우스꽝스러운 한국 국적법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으로 진학한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웃 아이들도 어느 새 그렇게 성장해서 우리 어른들과 똑같이 혼자서 신분증을 만드는 나이들이 된 것이다. 아직도 일부 서류 준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이제 혼자서 관공서에 가고, 직접 서명하고 신분증을 받아 온다. 엄마 아빠는 여전히 외국인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프랑스인이 된 아이들은 기다리는 줄이 거의 없다. 우리 가족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 뽑는 데에도 한 표를 행사했다.

모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한국인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프랑스 혹은 유럽에 사는 가정이면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한국인 신분증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이중국적이라는 용어도 이제 여러 국적도 가능하기에 복수국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원정출산에 대한 방지 장치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유럽 쪽으로 원정출산 나오는 사람도 있나? 하면서 대충 들었던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 2011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는데 이제 완전히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 아련한 신뢰감 같은 느낌으로 인터넷을 뒤져 보니 ‘선천적 복수국적자’ 정보도 넘쳐난다. 미국 없으면 못 살겠다는 한국인지, 거의 미국 사례들만 나온다.

지구촌에서의 무역 규모, 말하자면 제법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대한민국, 스포츠에서는 진짜 선진국의 위력을 발휘하는 한국이,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국적 측면에서도 지구촌 시대를 실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자부심을 애써 가지면서 우리 대사관 영사과에 전화를 했다. 아이들 여권 연장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물어 보면서 혹시나 해서 복수국적 가능성도 문의했다. 웬걸... 프랑스는 선천적 복수국적 국가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이 나왔다. 설마 하면서 이런 저런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다시 한국 법무부 국적 법령을 뒤져 보았다.

1101-정종엽 칼럼 사진 3.PNG
 
#보면 볼수록 우스꽝스러운 한국 국적법
 
여러 매체에 소개된 한국 국적법과 법무부 사이트에서 국적법 원문을 뒤져 보면 복수국적 허용에 대해 명료하게 소개 되어 있다. 한국 국회에서 만들었다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표현은 나름대로 고심해서 용어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보면 ‘미국 바라기’ 법령 같다. 미국에서 출생했으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받게 되니까 이를 선천적으로 표현했고, 미국 국적을 받게 하려고 미국으로 가서 출산하는 ‘원정출산’의 기준도 정해 놓았다.

그런데 프랑스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일도 비슷한 이유로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 국가에서 제외되었다는 대사관 영사과의 답변, 사실은 영사과 직원의 답변이 아니라 법무부의 ‘유권해석’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 때문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 내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유권해석을 내린 법무부 담당 관료들은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국적법을 제대로 이해나 한 걸까?

 #프랑스 출생 자녀가 
  후천적 자발적으로 국적 취득?
 
10여 년 전에는 프랑스도 별도의 조건 없이 프랑스에서 출생한 외국인 부부의 자녀에게 13세부터 국적을 부여했다. 프랑스에서 출생했다는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으리라. 여러 이유로 프랑스는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이후 5년 간의 프랑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었다. 8살 경부터 5년간 프랑스 학교 교육을 받으면 국적 취득 가능하니까, 한국에 가서도 취득할 수 있었다. 

한국에 있는 프랑스 학교에 다니면 되니까. 어느 새 프랑스 국적법에서 규정이 일부 바뀌어서 교육이 아니라 5년 거주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실제 제출 서류는 여전히 학교를 다녔다는 성적 증명서다. 아이들 이름으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도 없거니와 출생과 더불어 프랑스인으로서의 교육을 받는 것도 프랑스인이 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프랑스 교육을 중시하는 데 감탄할 뿐이지만...

아무튼 5년 프랑스 교육 혹은 거주 조건이 붙으면서 좀 더 까다롭게 바뀐 프랑스 제도 때문에 자녀들이 프랑스에서 출생했다 하더라도 13세 전에 귀국하게 된 가정에서는 국적 취득이 어려워진 셈이다. 
혹은 18세 무렵에 프랑스에서 거주한다면 또 기회가 주어진다. 프랑스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한다고 한다.

 #후천적 자발적 신청이 아니라 선천적 자연적 ‘신고’
 
문제는 13세에 신청하는 프랑스 국적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하는 것이다. 단어 자체를 놓고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건 프랑스에서 출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류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한 아이들,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의무가 있고, 다니지 않으면 부모가 처벌 받아야 하는 프랑스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프랑스 국적을 ‘신청 demande’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declarer’하는 것이다. 

여러 교민신문이나 매체에서도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신고’란  ‘신청’과 전혀 다르다. 프랑스 출생 증명서와 5년간 학교 다닌 기록만 있으면, 아이 성적이 나빠도, 부모에게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도 가정 법원은 서류 요건만 갖추면 ‘프랑스인으로서 프랑스 국적을 갖겠다’는 신고를 거부할 수 없지만, 프랑스에서 출생하지 않은 사람이 프랑스 국적을 ‘신청’하는 것은 여러 모호한 요건과 행정 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 있는 것이다.
 
#테러를 저질러도 국적 박탈 못하는 프랑스, 부모가 한국인이라도 한국 국적 안 주는 한국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테러가 터지면서 당시 올랑드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 답지 않게 복수국적 테러범에 한해서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가 엄청난 반대에 직면한 적 있다. 다른 나라 국적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인 이중국적자에게서 프랑스 국적을 박탈해서 원래 국적을 가진 나라로 추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좌파 진영은 강력하게 반대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 토비라가 이를 반대해 장관직을 던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올랑드 대통령의 인기도 상당히 추락한 적 있다. 한국 언론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 기사, 혹은 그대로 전달하기 민망해서 대충 얼버무린 내용으로 한국에 소개되기도 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언급된다. 그 중 한국에서는 한국이 속인주의, 미국이 속지주의다 라는 식으로 흔히 소개한다. 전문가가 아니라 모두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한심한 분류 방식이다. 미국이 속지주의 국가라면 미국인 부부가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주지 않는가? 당연히 준다.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 쪽이라도 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에게도 국적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다시 말해서 속인주의는 당연한 것이고, 속지주의도 적용 하느냐 마느냐로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도 부모 중 한쪽이라도 프랑스인이라면 당연히 자녀에게도 국적을 부여한다. 또한 세계적인 인권 존중 흐름에 따라 외국인 부부의 자녀에게도 ‘속지주의’ 측면에서 국적을 부여한다. 다만 프랑스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덧붙여졌을 뿐이다. 아이가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장하면서 프랑스 교육을 받지 못하면, 심지어 프랑스어도 하지 못하면 그 아이에게 프랑스 국적이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가? 태어나기만 하면 국적을 부여하는 미국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왜 한국인인가?
 
‘위대한 한국인, 자랑스러운 한국인’, ‘위대한 한글, 자랑스러운 한글’ 등의 어휘들이 나를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만드는가? 한글이 위대해지는가? 내가 한글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는 모국어로 한글을 배웠고, 한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어로 대화 하면 내용 전달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집에 와서는 김치가 무조건 떠오르기 때문이다.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한글을 사용하고, 한국인일 뿐이다. 

우리 자녀들은 프랑스어 사용을 더 편리하게 여기지만 부모가 한국인이기에, 부모와 대화하려면 한글을 사용하게 사실상 강제적으로 한글을 사용한다. 다행히 한국어로 대화하고 생각하는 데 별 불편함을 못 느끼는 자녀들이 한국 여권을 보면서 미국보다는 한국을 훨씬 더, 본능적으로 친하게 느끼지 않겠는가? 모국어는 후천적으로, 노력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질 뿐이기 때문이다. 선천적인 한국인일 뿐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종엽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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