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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12.18 23:26
취업비자로 일하는 중 정리해고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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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로 일하는 중 정리해고 될 경우 Q: T2G취업비자로 영국 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 해당 분야의 직원을 감축하고 있어 본인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어, 해고될 경우 어떤 비자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취업비자 소지가가 퇴직후 남은 비자에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으므로 자신에게 가능한 비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고통보가 오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또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종료와 체류일 취업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해고되거나 사정상 퇴사를 하는 경우, 현재 비자가 60일미만 남아 있는 경우 그 비자만료일까지만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또 비자만료일이 60일이상 남아 있는 경우는 해고 후 고용주가 이민국에 통보한 퇴사일로부터 60일까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즉, 그 남은 기간 다른 비자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비자만료일이 되면 영국을 떠나던지 해야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개 이민국에서 비자유효기간을 편지로 통보해 주는 편이다. ㅁ 이민국 보고와 비자유효기간 통보 취업비자로 일하던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는 2주이내에 이민국에 직원의 퇴사를 보고해야 한다. 그래서 이민국에 상황을 보고하면, 이민국에서 편지로 그 회사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언제까지가 60일 체류할 수 있는 만료일이니 그 기간이내에 타비자로 전환하던지 귀국하던지 하라고 통보를 받는다. 그런 경우에는 편지에 비자만료일이 기록되어 나오기에 만료일분명해 진다. 그러나 그런 통보를 받지 않는 경우 언제를 60일로 잡아야 하는지 애매해 진다. 그런 경우 실제 퇴사일로부터 계산해서 60일을 임의로 계산해서 스스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ㅁ 해고시 정식 퇴사일과 여유기간 영국회사에서 정리해고 되는 경우 회사마다 해고되는 직원에게 대우해 주는 것이 다르지만, 많은 경우 대개는 3개월정도 급여를 주고 정리해고 한다. 그래서 그 회사를 3개월간 다니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3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무보고를 해 주는 편이다. 그렇다면, 그 3개월 후에 이민국에 보고하게 되고, 거기서 또 정식 퇴사후 60일이 주어지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취업비자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고되는 직원인 경우는 5개월 정도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체류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ㅁ 영국서 취업비자로 이직 취업비자로 근무하다가 정리해고 당해 퇴직하는 경우 타회사로 취업비자를 옮길 수 있다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타사로 옮길 수 있는 회사를 찾을 수 있다면, 다시 T2G취업비자로 영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청할 수는 없다. 이때 참고해야 할 것은 새 회사는 본인을 채용하기 위해 먼저 구인광고를 했어야 한다. 즉, 이민국이 지정한 2곳에 현지인을 채용하기 위한 28일간 구인광고를 했어야 한다. 그 광고가 끝난 후에 새회사는 스폰서쉽증서(UCoS)를 발급해 줘야 하고, 이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에는 ISC(이민기술비)에 대한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ㅁ T2비자와 냉각기 영국에서 어떤 종류의 T2비자를 받은 사람은 해외에서 다시 T2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냉각기(cooling off period)가 적용된다. 이는 12개월간 해외에서 T2비자 재신청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즉,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ICT주재원비자 소지자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영국회사를 그만두고 본국으로 귀국해 다시 T2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12개월간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현재 T2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기에 현회사에서 정리해고 되어 퇴사한 후에는 12개월간 해외에 나가서 어떤 종류의 T2워크비자도 신청할 수 없다. ㅁ 다른 비자로 전환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다른 비자로 전환하려면, 고려할 수 있는 비자가 T1E사업비자, 솔렙비자, 투자비자, 학생비자 정도이다. 물론 현지인과 결혼하는 경우는 결혼비자를 고려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각 비자별로 정보를 파악해서 자신에게 가능할지 체크해 보고, 할 수 있는 비자가 있다면 해고되기 전부터 미리 대비해서 해고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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