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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8.01.03 02:32

2018년 새해 영국이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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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영국이민 전망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모든 독자들에게, 특히 영국교민들과 영국에 나오려는 모든 분들에게 새해에도 원하는 비자도 받고,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한다.
오늘은 올해 영국이민이 가능한 비자별로 요즘 경향과 한해동안 방향을 전망해 본다.

 

ㅁ 영국이민 가능한 비자들
영국은 처음부터 영주권주는 나라가 아니다. 누구나 추후 영주권 신청 가능한 비자로 5년간 거주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즉, 5년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추후 영국영주권이 가능한 비자는 T1E사업비자, T1E투자비자, T1ET우수인재비자, T2 워크비자, 솔렙비자, 결혼비자 및 가족비자 등이 있다.

 

ㅁ T1E사업비자
요즘 취업비자를 통한 영국이민이 어려워지자, T1E사업비자 신청자가 지난 몇년사이에 급증했다. 그러나 비자를 승인해 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플랜, 사업능력, 영어능력, 진실성여부 등을 검증한다. 이런 검증은 올해에도 계속 될 것이고, 이 검증에서 살아남은 사람만 승인을 받는다. 사업비자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많이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ㅁ T1I투자비자
이 비자는 200만(약30억원), 500만(약75억원), 1천만(약150억원) 파운드 투자금을 증명하여 신청한다. 이 비자는 지난해와 큰 차이없이 새해에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어성적이 필요 없으며, 크게 결격사유가 없고, 요구된 서류가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는 인터뷰 없이도 비자를 승인해 주고 있다.

 

ㅁ T1ET우수인재비자
이 비자는 국제적으로 각분야에서 저명한 인재들을 영국정부가 유치하기 위해 고안한 비자인데, 이는 과학, 연구, 디지탈기술, 예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능한 인재임을 각 해당 영국기관에 자신의 이력서과 관련 증명서류를 보내 그곳에서 선발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까지 한해에 1천명을 선발했는데, 2018년에는 2배인 2천명까지 선발하고, 올해부터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3년후에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결정을 내 놓았다.

 

ㅁ T2워크비자
T2워크비자로 영국이민이 가능한 종류는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지난해 4월부터 추가한 T2G ISC비용으로 인해 해외서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SC비용이란 영국인을 쓰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부담금으로 소규모회사는 연364파운드(5년비자 1820파운드), 중기업(직원 60명이상)와 대기업은 연 1000파운드(5년비자 5000파운드)를 CoS발행시 지불해야 한다. 이로인한 영국회사의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그러나 영국학위받고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이를 면제 받는다. 따라서 영국학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영국취업이 그만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ㅁ 솔렙비자
솔렙비자란 영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한국 등 해외 기업이 영국지사장에 임명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신청할 수도 있고, 혹은 그 회사 직원은 아닐지라도 지사장으로 스카웃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이 외국기업의 영국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유치하고 있어서 솔렙비자 신청자는 영어성적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듣기와 말하기 A1만 받으면 된다. 이는 한국 중학교 교과서 1학년 수준이다. 그만큼 영어를 낮춘 이유는 외국기업의 영국진출을 독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렙비자는 대개 인터뷰 없이 비자를 주고 있는 편이다. 이 비자도 처음 3년받고, 추후 2년 연장하여 5년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그후 1년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ㅁ 결혼비자 및 가족비자
이는 주로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비자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2년을 동거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다. 결혼비자가 거절율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는 영국인과 결혼했는데 비자는 쉽게 줄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하기 때문이다. 비자는 99%를 맞아도 거절된다. 반드시 이민번 규정에 따라 100%준비되어야 한다.

가족들의 비자는 주로 부모초청 등이 있는데, 이는 명목상으로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지난 5년간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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