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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렙비자 신청기준과 심사경향

Q: 솔렙비자를 신청하는데 개인회사도 솔렙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민국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지,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사유들인지 궁금하다.

A: 솔렙비자는 주식회사이던지, 개인회사이던지 모두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솔렙비자 신청기준이 무엇인지, 요즘 심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절된 경우는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등을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 신청기준
솔렙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 브론치, 연락사무소 등을 영국에 내고자 할 때 그 역할을 할 책임자를 파견하는 비자이다. 이때 그 회사의 중직의 직원을 파견하되 영국에 설립된 그 지사(브론치,연락사무소등) 운영시 사안을 그 책임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sole representativ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그 회사에 6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일 수도 있고, 지사장으로 파견하기 위해 지사장이라는 중직으로 채용해 파견하는 경우도 있다. 
솔렙비자 신청은 주식회사가 주를 이루지만, 개인회사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저희가 솔렙비자를 신청해서 승인 받아준 케이스들 중에는 개인회사로 신청한 경우가 가끔있다. 물론 개인회사이기에 준비서류들이 약간 다르다.

 

ㅁ 요즘 솔렙비자 심사경향
요즘에 솔렙비자 심사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약간 더 타이트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류만 확실하게 준비되고 개인문제가 없는 경우 비자승인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 참고로 저희가 솔렙비자를 신청해서 거절된 최근 사례가 4년여전 케이스다. 물론 그때는 항소권이 있었기에 영국 중재재판소에 항소를 했고, 결국 승소하여 10개월만에 비자를 받았다. 그것이 저희의 마지막 거절사례다. 즉, 4년전에 거절된 기록이 있고 지금까지 거절된 케이스가 없다. 지금도 저희가 신청한 케이스들을 보면 거의 인터뷰도 하지 않고 승인을 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요즘 솔렙비자의 거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했던 비자가 거절되면 저희들에게 대부분 상담을 해 온다. 그들 중에는 인터뷰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 그들의 비자거절레터를 받아 분석해 보면, 비자거절 사유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하나로 통일해서 말하기는 힘들다.

 

ㅁ 솔렙비자거절 사유들 
그럼에도 반복된 거절사유들을 보면, 서류미비로 거절된 경우가 가장 많고, 또 서류는 제출했는데 그 서류내용이 심사관에게 만족하지 못한 내용이어서 거절된 경우들이다. 예를들면 대주주는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심사관은 제출된 서류로만 볼 때 그 회사의 대주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가 대주주가 될 수도 있는 의심을 살 수 있어 서류미비로 거절된다.

또 서류는 제출했으나 내용에서 만족하지 못한 예를들면, 개인회사가 솔렙비자를 신청했을 경우 그냥 개인회사이기에 주식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고 관련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소유구조를 알 수 없기에 거절한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사이기에 사장이 당연히 회사소유주라고 생각하지만,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내용으로 컨펌해 주는 내용이 제출된 서류중에 빠졌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을 꼬트리 잡아 거절한 경우들이다. 따라서 인터뷰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솔렙비자를 비롯해 어떤 비자이던지 심사관은 심사를 위한 내부지침서에 따라서 심사한다. 그렇기에 당연한 것도 그것을 설명해서 서류로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틱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부분 한부분을 심사관은 틱하면서 심사를 하여 자신이 체크하고자 하는 모든 항목에서 틱(ok)이 된 경우에만 비자를 승인해 준다. 만일 제출한 서류들 중에 하나만 문제가 발견되어도 그항목에 틱을 할수 없기에 비자심사관은 일단 거절하고, 그 거절사유를 기록하고 원하면 재신청하라는 식으로 거절레터를 준다. 하지만 거절기록을 가지면 그후 만만치 않다.

솔렙비자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회사의 지난해 재무재표, 현직원은 지난 6개월 급여받은 증거, 지사장으로 최근 채용된 경우는 그 사유서 등 약 30여가지정도 제출된다. 심사기간은 우선심사 신청시 3-5일정도 소요되고, 일반신청인 경우 3주정도 걸린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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