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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8.02.28 04:21
취업비자 연장거절과 대책 및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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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연장거절과 대책 및 연봉 Q: 취업비자 연장신청을 했는데 연봉이 부족하다고 거절되었다. 비자도 만료되었고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행정재심 청구하고 동시에 상황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오늘은 영국에서 T2G취업비자 연장신청 했다가 거절되었을 경우 상황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자세한 상황이해 T2G취업비자로 첫 3년을 보내고, 남은 2년을 연장신청했다. 연봉은 코드에 나온 경력자 최저임금으로 제시된 액수를 그대로 썼고, 풀타임으로 주당 40시간 일하고 있으니 그렇게 썼다. 그런데 비자가 거절된 것이다. 거절사유는 그 코드에 나온 연봉은 주당 3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주당 40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연봉이 조금 부족한 셈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이민국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그 코드가 주당 몇시간에 기초한 것이라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고, 심사관들 책상 밑에나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하루 8시간 근무로 5일근무하면 40시간이 맞다. 그런데 한주에 하루는 7시간만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인데 이유는 설명이 없다. 문제는 현재 그 회사에 남은 CoS가 없다는 것이다. 우편으로 신청해서 거절레터를 받은 시점이 비자만료되고 약 한달지난 시점이었다. ㅁ CoS점검과 할당신청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엄청난 시간적 제한을 받는다.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이다. 가장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재신청이 가능한지 회사에 할당받은 CoS 여분이 있는지 그 회사의 이민국 데이터인 SMS에 로그인해서 확인해 본다. 그래서 할당받은 CoS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신속히 그 회기년도에 부족한 CoS에 대한 추가할당 요청을 해야 한다. 동시에 이메일로 UCoS담당 이민국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신속한 체크와 할당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ㅁ 행정재심청구와 그 시기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된 경우 요즘은 항소권을 주지 않는다. 그 대신 서류를 이민국의 다른 직원이 다시한번 심사해 주는 행정재심(Administrative Review)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거절레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calendar day) 이내에 해야한다. 이 행정재심은 대개 두가지 사유로 하게되는데 즉, 심사관이 실수해서 심사를 잘못했기에 거절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다. 또 심사관의 실수로 보이지는 않지만 본인의 다음비자 신청시 현체류신분 상태 등 어려 측면에서 시간을 벌기위해서 하는 형식적 절차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행정재심 청구를 하면 재심결과를 청구일로부터 28일이내에 보내 주도록 되어 있다. ㅁ T2G연장 재신청 T2G비자를 재신청하려면 현재 비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전에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고 현재비자도 없다면 현재 비자가 살아 있지 않으니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비자상태를 이전 비자상태로 돌려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행정재심 청구이다. 즉, 비자가 거절되었지만 행정재심 청구를 하면 그 청구로 재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전 T2G비자의 연속 상태 즉, 펜딩(pending)상태가 된다. 그래서 재심청구를 해 놓고 CoS를 할당받아 T2G비자 연장신청을 다시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언제 CoS할당을 받을 수 있느냐이다. ㅁ 재심 결과 후 CoS할당 받는 경우 UCoS는 매년 2-3월에 다음회기년도에 쓸만큼 미리 받아 놓기에 여분있게 충분히 받아 놓은 회사는 그것을 발행해서 행정재심을 청구 해 놓고 바로 비자를 재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추가 CoS할당을 요구했지만, 행정재심청구기간 14일과 재심기간 28일 동안에도 신청한 CoS가 할당이 되지 않고, 그 이후에 할당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취업비자 연장 재신청을 하되, 현재 비자가 이전비자의 펜딩상태가 아니고, 비자도 없기 때문에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를 요청해서 재신청 해 볼 수 있겠다. 이는 심사관의 배려가 있는 경우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재심청구 결과를 받고 28일이상 지난 경우에는 불법체류 상태가 28일이상 지났으므로 규정에 따라서는 영국내에서 어떤 비자도 신청할 수 없다. 인권비자 등은 예외이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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