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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8.04.17 22:28
영국 체류경험자 솔렙비자 및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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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체류경험자 솔렙비자 및 세금 Q: T2G비자로 영국에서 일하다가 회사 스폰서쉽이 취소되어 귀국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솔렙비자로 영국이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에도 한국회사가 지사장으로 파견하면 솔렙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오늘은 영국에서 이런 저런 비자로 영국에서 일정기간 체류하고 귀국한 경우 어떻게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체류자와 솔렙비자 영국에서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한국 등 외국회사의 지사장으로 파견을 받는다면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지사장 파견을 위해서 스카웃된 경우가 많다. 즉, 솔렙비자는 그 회사에 오랫동안 재직했던 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서 영어를 잘하거나 혹은 영국경험이 많은 사람을 스카웃해서 영국지사장을 파견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상당한 기간을 체류했거나, 혹은 취업비자나 각종 워크비자로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을 스카웃해서 파견할 수도 있다. 이때 취업비자를 가지고 체류한 경우 냉각기에 대한 적용 여부가 궁금할 것이다. ㅁ 냉각기 적용 문제 냉각기(Cooling off period)란 T2비자로 영국에 일정기간 체류한 경우 해외에서 다시 T2비자를 신청하려면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이다. 이는 오직 T2워크비자에만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T2취업비자로 영국에 일정기간 체류했다 할지라도 비자를 재신청할 때 T2비자가 아닌 솔렙비자 등 다른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하는데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에T2G취업비자, T2ICT주재원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다가 회사나 개인사정으로 일을 중단하고 귀국한 사람도 본국에서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ㅁ 솔렙비자 자료준비 방향 솔렙비자 신청자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두가지 부류가 있다. 즉, 기존직원파견과 지사장스카웃 해 파견하는 경우이다. 이 두가지를 나누어 설명하면 기존에 오래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는 그 회사에 오래 근무해서 그 회사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즉, 그 회사 입사시기와 현재까지 맡은 업무들에 대한 설명 및 그회사 재직중 세금낸 기록, 급여지급 관련 기록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지사장으로 파견하기 위해 스카웃한 경우는 왜 그사람을 지사장으로 스카웃 했는지에 대한 사유서가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영국에 체류한 경우는 그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영국에서 해 왔다는 것도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또는 타사에서 같은 종류 혹은 유사한 업무를 해 온 경험을 중요시해서 스카웃 한 사유를 강조할 수도 있다. 이렇듯 신청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그 강조점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ㅁ 솔렙비자와 세금문제 솔렙비자로 영국에 지사장으로 파견되면, 그 후에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이 질문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곧 지사장으로 파견된 사람이 연봉을 얼마나 받고, 월급으로 얼마를 받는데 그에 대한 세금(PAYE) 정산을 얼마나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일 것이다. 이는 솔렙비자를 신청할 때 어떻게 서류를 준비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본사에서 근무할 때 어느정도 연봉을 받았었느냐, 그런 사람이 지사장으로서 영국에서 얼마를 급여로 신고해야 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또 본인 같은 상황에서 최소 얼마 이상 급여를 받아야 솔렙비자 연장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이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처음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계획과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어떤 솔렙비자 소지자는 세금만 5년간 10만파운드 이상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6-7만 파운드를 내는 사람도 많다. 반면에 그것과 비교도 안될만큼 최소단위의 세금만 내도 체류가 가능하고, 비자연장에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솔렙비자 연장까지 많은 경험을 해 본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도 처음 솔렙비자 신청 뿐만 아니라, 추후에 연장과 결국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개 몇만파운드까지 절약이 가능할 수도 있다. 즉, 단순히 비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5년간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전체비용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5시 ~ 밤 11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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