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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8.04.25 02:24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및 한국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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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및 한국체류 Q: 영국 영주권을 받은지 10년이 넘었고 40대 후반이다. 이제 한국에 귀국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직장다니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영국영주권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먼저 장기 한국체류시 영주권 유지가 어려우므로 시민권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오늘은 영주권을 받고 일정기간 체류 후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영국 영주권 이상 유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주권자 영국체류 조건 우선 영주권자가 그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영국에 기반을 두고 영국에 계속 살아야 한다. 즉, 외국을 장기출타했다 할지라도 삶의 기본 베이스는 영국이어야 한다. 그래서 해외에 장기 출장을 갔더라도 2년이내에 영국에 귀국해야 한다. 이때 영국에 잠깐 다녀가는 형식은 영국거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BRP카드가 만료되면 이를 연장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어도 2년이상 해외체류가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 2년이내에 영국에 한번 방문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BRP남은 기간까지는 영주권이 유지될 수 있지만, 영주권 BRP만료일이 되어 갱신해야 할 때 갱신을 할 수 없으면 영주권은 그때 취소된다. ㅁ 영주권자 BRP카드 갱신 영주권으로 받은 BRP카드는 미성년자는 5년, 성인은 10년을 맥시멈 주고 있다. 그렇기에 그 카드가 만료되는 시점에 갱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자로 증명할 것이 없다. 영주권 BRP카드를 갱신할 때에는 영주권을 받고 지금까지 어디에 살았는지 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증명자료로 제출하거나 추가자료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뱅크스테이트먼트이다. 즉, 뱅크기록을 보면 어디에서 살았는지 매우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것 이외에도 영국에서 살았다는 각종 빌 같은 것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한시적으로 해외 파견을 받아서 돌아온 경우는 2년이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BRP카드가 만료될때까지 해외에 거주했고, 지금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영국에 입국하여 이를 갱신할 수가 없다. 결국은 장기해외체류자나 귀국자들의 영주권은 언젠가는 취소될 수 밖에 없다. ㅁ 영국시민권과 복수국적 그럼 영주권유지는 한계가 있기에 영국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결국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영주권자로 오래 산 경우는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은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 영구적으로 영국시민권은 유지된다. 물론 2년에 한번씩 영국에 다녀가야 할 일도 없다. 그리고 현 한국국적법에 따라 65세가 되면 한국국적을 회복해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ㅁ 부부 중 한사람 시민권 취득 결혼한 사람인 경우는 적어도 부부중의 한사람이라도 영국시민권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한국과 영국에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추후 영주권자였던 사람은 귀환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이 승인되면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다시 받는 것이다. ㅁ 영국시민권자 한국체류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 한국에서 살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한국거소증을 취득할 수 있다.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먼저 영국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그 후에 어떤 경우에도 한국여권으로 여행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바로 런던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그 후 언제든지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때 한국으로 영국여권을 사용해서 귀국하여 한국거소증을 신청한다. 혹은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귀국하여 90일이내에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해당지역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한다. 그리고 바로 한국거소증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한국거소증은 신청하면 대개 2-3주 이내에 나온다. ㅁ 거소증 취득 자격여부 여성은 언제든지 거소증 신청이 가능하다. 남성은 거소증 신청시점에 만 41세이상인 남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40세이하인 경우는 불가능하다. 단, 2018년 5월 1일까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재외동포법은 2017년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6개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이런 법은 2016년 한나라당 김영우의원(현 바른미래당)과 김성찬의원(현 자유당)의 발의로 그때 법소위를 거쳐 상정되어 계류중이던 법안이 지난해 9월에 통과되어 시행되게 된 것이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5시 ~ 밤 11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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