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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8.05.07 01:50
요즘 사업비자 연장심사 경향과 대비
조회 수 1006 추천 수 0 댓글 0
요즘 사업비자 연장심사 경향과 대비 Q: 현재 영국에 사업비자를 가지고 2년을 조금 넘게 체류했다. 그런데 연장하려면 아직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사실 사업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 자료가 많지 않다. 매출액도 얼마 되지 않아 연장이 가능할지 걱정이다. 만일 연장이 안된다면 솔렙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요즘 영국 사업비자 연장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그렇기에 사업한 증명을 충분히 할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연장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솔렙비자는 본국가서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야 한다. 오늘은 사업비자 연장심사 흐름과 솔렙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요즘 사업비자 연장 심사경향 요즘 사업비자는 초기 신청심사도 너무 까다로워 비자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연장 또한 매우 까다로워 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즘 영국서 사업비자 연장은 확실하게 사업하지 않은 경우 연장이 어렵다고 보면 된다. 이는 20만파운드 사업비자이던, 벤처캐피탈 사업비자이던 모두 마찬가지다. 솔렙비자 연장신청은 우편으로만 신청하며 심사기간은 6-12개월정도 소요된다. 사업이 활발하게 되어 실사나 자료검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6개월 정도 혹은 그 이전에도 결과를 보내준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씩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그 이상 기다리는 분도 있다. 예를들면, 식당을 하면 매일 수십차례 카드로 결제된 기록이 나온다. VAT 및 고용과 세금자료가 좋고, 은행자료나 비지니스 장소 계약서 등 정상적인 사업증명 자료가 많다. 그러나 한달에 한두번 혹은 몇번 소득이 입금된 경우는 이를 인위적으로 만들수 있기 때문에 이민국에선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때 인터뷰도 한다. 이렇듯, 비지니스가 확실한 것과 모호한 것은 비자심사 과정에서 뚜렸하게 구분된다. ㅁ 현지인 고용과 증명 사업비자연장이 거절된 경우 중 상당히 많은 경우가 현지인 고용증명문제다. 사무실을 가지고, 현지인이 고용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급여를 준 경우가 아니면 현지인 고용문제로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들면, 직원으로 등재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일하지 않고, 급여주고 세금만 냈다면, 이는 현지인 고용문제로 비자연장이 대부분 안된다. 왜냐하면 이민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된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발각되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자신의 직책, 사용하던 이메일, 업무상 연락한 거래처 상대직원들, 업무한 내역 등 인터뷰 담당자는 의심이 들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데, 만일 직원으로 이름만 빌려준 경우는 그 직원이 끝도 없는 거짓말을 계속 해 줄리가 없다. 거짓 진술은 본인도 처벌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짜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주고 세금만 낸 경우는 사업비자를 연장하지 않은 것이 낫다. 거절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ㅁ 사업비자연장 거절괴 이후 대응 사업비자는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대개 6개월에서 12개월정도 연장심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두 현비자는 만료된다.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만일 연장이 거절된 경우는 항소권이 없다. 단, 서류재검토(admin review) 요청은 이민국에 할 수 있다. 이는 이민국에서 다른 직원이 이미 거절된 케이스를 재심사 하는 것이기에 팩트(fact)가 아니라, 견해로 거절된 것은 다른 동료가 거절해 놓은 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서 최종 비자 연장이 거절되면 항소권이 없다. 비자가 없으니 여권도 돌려주지 않는다. 영국을 떠나야 한다. 법원에 이민국을 고발하여 사법심사까지 간다해도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런 경우는 비자가 없으니 결국 추방된다. ㅁ 사업비자자가 솔렙비자 신청여부 사업비자 연장이 거절된 경우는 사업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비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연장신청을 안하는 것이 낫다. 거절되었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솔렙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는 길을 미리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업비자 소지자가 솔렙비자를 신청하려면, 사업비자가 어느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솔렙비자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최근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솔렙비자 요구조건이나 자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5시 ~ 밤 11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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