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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8.06.13 01:19
스폰서쉽 회사 실사위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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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쉽 회사 실사위한 대비 Q: 최근 이민국에서 갑자기 회사에 실사를 나왔는데, 3시간동안 조사를 하고 갔다. 요구한 것을 다 제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어찌해야 할지 궁금하다. A: 요즘 이민국이 스폰서회사 방문이 빈번하다. 실사를 통해서 스폰서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오늘은 스폰서회사가 이민국 실사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이민국실사와 요구서류 스폰서라이센스를 받으면 이민국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든지 최소한 한번은 실사를 하게 된다. 물론 여러번 반복해서 실사하는 경우도 있다. 실사는 대개 회사가 어떤 특별한 액션을 했을때 그 처리과정 중의 하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스폰서라이센스를 처음 신청했을 때, 특별히 CoS를 추가요구 했을때, 스폰서라이센스를 갱신할 때 등이다. 실사를 하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HR화일이다. 즉, 직원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ㅁ HR화일과 보관서류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반드시 취업비자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HR화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서류를 종이화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직원기록카드, 2) 여권과 비자사본, 3) 발행한 CoS사본, 4) 직원별 업무내역(Job descriptions), 5) 고용계약서, 6) 급여명세서사본, 7) 구인광고증거(광고한 경우), 8) 이민국 발행 서류들 등 취업비자 소지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HR화일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ㅁ 직원기록카드와 서류 업데이트 직원기록카드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이메일, 현비자상태, 비자만료일, NI번호, 근무시간(Rota Time), 출근기록표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출근 기록표는 별도로 제작해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매일 출근 기록과 휴가기록 등 상태가 체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권과 비자는 복사해서 고용주와 직원이 서명해서 보관하되 매년 한번씩 서명하고 날자를 적어야 한다. 이렇듯 1년에 한번은 자료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회사주소변경이나 관리자 변경 등 SMS를 통해 이민국에 보고되고 있는지 체크한다. ㅁ 개별 인터뷰와 입사상황 이민국에서 스폰서 회사를 실사할 때에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을 개인별로 별도로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이때 어떻게 이 회사를 입사하게 되었는지, 구인광고 이전에 이 회사를 알고 있었는지, 혹시 구인광고는 형식적으로 하고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입사한 것은 아닌지 등 입사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를 체크한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내역(job descriptions)을 요구하고,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체크하고, 업무중 주고 받은 이메일을 체크하기도 한다. 이때 매우 주의 할 것은 취업비자 받기 전에 이사람의 이름이 이멜에서 발견되는 경우 크게 문제 삼는다. 즉, 취업비자 받기 전에 일을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고, 불법고용 혹은 허위 구인광고 등 문제가 심각해 진다. ㅁ 심사후 결과 통보 실사하고 가면, 그 후에 대개 3~8주 사이에 실사에 대해 서면으로 편지를 받게 된다. 이때 가벼운 문제가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스폰서쉽을 중지(suspension) 혹은 취소(revoke)를 할 수도 있다. 스폰서쉽 중지(suspension)를 당할 경우, 이민국은 추가로 이러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이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된 서류를 받고 다시 스폰서쉽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스폰서쉽 메니지먼트 시스템 SMS사용은 중지 되어, 로그인이 안된다. 스폰서쉽 취소(Revoke)를 당할 경우, 그 이후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개 출근을 못하게 하고, 60일(grace period)이내에 정리하고 영국을 떠나던지 비자를 변경하던지 하라는 편지를 후속으로 받는 편이다. 이 결정에 불복해서 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할 경우는 최종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직원들은 그대로 일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5시 ~ 밤 11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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