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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8.08.21 21:18

영국 프리랜서 일과 워크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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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리랜서 일과 워크비자

Q: 이제 영국대학을 졸업한 상태인데, 프리랜서로 출판사와 계약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경우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영국회사는 취업비자를 줄 수 없다. 취업비자는 그 회사에 직접고용되어 풀타임으로 일할 때만 신청대상이다. 오늘은 영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은 경우 어떤 비자를 가져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프리랜서와 비자신분

영국은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자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다. 그러나 일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동시에 프리랜서로 고객과 계약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다음과 같은 비자들을 고려할 수 있다. 즉, YMS비자, 결혼비자, 투자비자, T1ET우수인재비자, T1E사업비자, 솔렙비자, 각종워크비자의 동반비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ㅁ YMS비자와 프리랜서

YMS비자는 30세이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고 한국에 배정된 인원은 연간 1000명이다. 이는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공지한 모집기간(1월, 7월)에 지원해 선발되면,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아 신청하는 비자이다. 이는 2년을 받게 되며, 그 비자기간 동안에 학업, 취업, 소규모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YMS 비자로 자영업을 등록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다.

ㅁ 결혼비자와 프리랜서

영국 현지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2년동거를 통한 동거인 파트너비자도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 그리고 EEA시민권자의 배우자도 같은 조건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런 결혼비자를 받으면 학업, 취업,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에 자영업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다.

ㅁ T1E투자비자/T1ET우수인재비자와 프리랜서 

투자비자는 200만파운드(약30억원)이상 영국에 투자할 때 받는 비자이고, 우수인재비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물이나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과학, 인문, 엔지니어/디지탈기술, 의학,  예술/패션 등에서 분야별 약 400명씩 선발하며, 전세계적으로 연간 총2천명을 선발하여 주는 비자이다. 이런 비자를 가지는 경우 취업,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비자를 통해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다.

ㅁ T1E사업비자와 프리랜서

T1E사업비자를 받으면, 영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때 아웃소싱으로 프리랜서로 할 일을 회사와 계약속에서 일해 주고, 인보이스를 회사명으로 청구해서 받으며 일할 수 있다.

ㅁ 솔렙비자와 프리랜서

솔렙비자 소지자도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때 영국지사의 업무중의 하나로 아웃소싱으로 일을 받아 일을 해주고 대금은 회사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받으며 일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솔렙비자로 사업하는 항목에 이런 아웃소싱업무가 들어가 있으면 된다.솔렙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장을 파견하여  지사/연락사무소 등을 오픈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지사장 파견비자이다. 이는 그 회사의 직원이 일반적으로 신청하나, 파견할만한 직원이 없는 경우 지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파견할 수도 있다. 이는 첫 3년비자를 받고 2년을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동반비자와 프리랜서

위에서 언급한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자들은 영국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둘을 병행해도 된다. 이런 동반비자 소지자는 학업, 취업, 사업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자영업을 등록해 놓고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고, 회사를 설립해 놓고 아웃소싱을 받아 회사의 업무로서 일을 할 수도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5시 ~ 밤 11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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