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09.18 21:53

배우자비자 준비부터 영주권까지

조회 수 116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Q: 영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친은 영국에 있고 본인은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배우자비자를 준비해야 하는지, 영주권 받기까지는 어떤 과정과 준비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한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준비단계에서부터 연장 및 영주권 신청까지 전반적인 방향을 알아본다.



ㅁ 혼인신고와 결혼증명서 
먼저 교제하고 있는 남친과 결혼한 결혼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혼인신고가 되면 가능하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외국인이 한국에 구태여 가지 않아도 요구된 서류만 있으면 한국인 본인이 직접가서 신고할 수 있다.
혼인신고 후 곧바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영국에서 혼인신고는 비자가 3개월이상 남은 상태에서 해당 시청인 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 미리 예약하고 방문해서 요구되는 신원증명과 거주증명을 하고 카운슬에서 약식결혼 예약을 할 수 있다. 또는 개인적으로 결혼장소를 잡을 경우 카운슬에 이를 미리 알린다. 이렇게 카운슬에 결혼하겠다는 등록을 하면, 28-72일사이에 이민국의 체크를 받게 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결혼식 일자를 잡아준다. 예약된 결혼식날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선서와 서약을 하고 결혼식은 종료된다. 카운슬에서 하는 경우 그자리에서 바로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 준비서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여러 부분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교제증명, 관계증명, 영국회사 재직증명, 소득증명 또는 예금증명, 영어능력증명, 영국숙소증명 등 각 항목별로 이민국이 제출한 서류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인정을 할 수 없는 서류가 있다. 
무조건 아무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이민국이 요구하는 규정된 형식을 띤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 상황별 다른 서류가 제출될 수 있기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받는 것도 좋겠다.
 

ㅁ 소득증명
영국 배우자비자는 승인되면 첫 30개월 (해외신청시 33개월)을 받고, 추후 30개월을 연장해서 5년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비자 신청시 30개월간 영국정부 보조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활비 증명을 해야 한다. 이는 소득증명이나 혹은 예금증명 중의 하나로 할 수 있다. 
소득증명으로 하는 경우, 자신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월급여를 통해 연봉 18600파운드 이상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같은 회사에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으면 지난 6개월간 월 1550파운드(세전) 이상 소득만 증명해도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난 12개월 소득으로 18600파운드(세전)이상 벌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영국소득을 증명할 경우 부부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 비자신청자의 소득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영국시민권자가 소득을 해외에서 올렸으면, 영국에 입국후에도 직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영국회사의 잡오퍼 레터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ㅁ 예금증명
만일 위의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30개월동안 쓸 생활비로 62,500파운드 이상이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이는 현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에 6개월이상 예금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부부 중 한사람의 계좌에 있거나 부부 조인트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부모나 형제의 계좌에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과 영주권 준비
배우자비자 연장시도 영어증명을 해야 하는데, 처음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영어능력으로 CEFR기준 듣기와 말하기 부분에서 A1이상을 제출하면 되지만, 연장시에는 A2이상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B1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B1으로 시험을 보면 좋겠다. 연장시와 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 두사람이 동거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은행서류 등을 통해서 할 수 있기에 자신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온 이런 서류는 모아 두어야 한다. 소득/재정증명 또한 연장과 영주권 신청시에 해야 한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8df25211028cfb880667739e5be10ef7.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01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51
1450 영국 이민과 생활 휴학과 방문입국 및 10년 영주권 file eknews02 2018.10.10 1272
1449 아멘선교교회 칼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eknews02 2018.10.10 1529
144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 file eknews02 2018.10.10 1010
1447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31. 행복을 추구한 불행의 손길 file eknews02 2018.10.07 955
1446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26): 협상 file eknews02 2018.10.07 1392
1445 최지혜 예술칼럼 욕망의 고리의 열쇠 file eknews02 2018.10.07 1203
1444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25): 굿모닝 프레지던트 file eknews02 2018.10.03 926
1443 영국 이민과 생활 T2비자 영주권자격과 비자연장 eknews02 2018.10.03 1227
1442 아멘선교교회 칼럼 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eknews02 2018.10.03 3258
144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 file eknews02 2018.10.01 1416
1440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악과 불행의 평범성 eknews02 2018.09.30 885
1439 최지혜 예술칼럼 화가들은 경험이라는 어려운 시련들을 통해 훈련된 존재들이다 file eknews02 2018.09.30 1481
1438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 (4) - 추석에 생각하는 생떼밀리옹의 쥐라드 file eknews02 2018.09.26 1181
1437 영국 이민과 생활 신규회사설립 후 취업비자 신청까지 file eknews02 2018.09.24 963
1436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eknews02 2018.09.24 1143
1435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24): 공작 file eknews02 2018.09.24 1551
1434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불행한 인간의 참 모습 eknews02 2018.09.24 950
1433 최지혜 예술칼럼 “내가 비롯한 곳, 그 대지가 모든 것을 뜻한다.” file eknews02 2018.09.24 1489
143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프로방스 깊숙히 시간이 정지된 아름다운 흔적들 file eknews02 2018.09.24 1609
»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준비부터 영주권까지 file eknews02 2018.09.18 1167
Board Pagination ‹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