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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8.10.16 21:14

영국이민 솔렙비자와 해외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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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 솔렙비자와 해외체류


Q: 솔렙비자를 받아도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해야 할 시간이 많을 것 같다. 솔렙비자를 받으면 영국에 체류해야 할 의무 기간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A:  솔렙비자 소지자는 연간 영국에 몇일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그러나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에는 각각 요구하는 해외체류일수가 있다. 오늘은 솔렙비자 소지자와 그 동반자들의 해외체류일수에 대해서 상황별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와 해외체류일수

솔렙비자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의 영국지사장 파견비자인데, 이 솔렙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는데는 사실상 해외체류일수를 요구하는 것이 없다. 즉, 솔렙비자 소지자는 자유롭게 해외체류를 할 수 있다. 

솔렙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해외체류기록을 쓰는 란이 없다. 그래서 첫 3년을 받고, 그 후에 2년씩 계속 연장하면서 영국사업을 할 수 있다. 

물론 솔렙비자 동반가족들 또한 솔렙동반비자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해외체류를 기록하는 란이 없다. 따라서 동반비자 소지자 또한 해외체류일수가 얼마나 되던 상관없이 솔렙동반비자로 연장할 수 있다.


ㅁ 솔렙비자와 영주권

그러나 솔렙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조건으로 해외체류일수는 엄격하다. 솔렙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지난 5년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 한해에 즉, 12개월이내에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다시말해, 그 1년기간동안 여러번을 해외에 왔다 갔다해도 그시기 해외체류일수를 다 합쳐서 180일이하여야 한다. 이것은 5년에 180일이 아니라, 1년에 180일이다. 그렇기에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영국에 동시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양국가를 오가며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영국에 반드시 6개월이상 연간 머물러야 추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ㅁ 솔렙 동반가족과 영주권 

솔렙비자 동반가족은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기에 주비자 소지자가 해외체류일수가 많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면, 그 가족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즉,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을 뿐이지, 동반비자 소지자들만 영국에 5년간 지속적으로 거주했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ㅁ 동반가족들 해외체류일수

솔렙비자의 동반비자소지자들은 주비자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해외체류일수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즉, 솔렙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비자 신청자의 해외체류일수를 기록하는 란이 있지만, 그 동반비자 소지자는 그 기록란이 없다. 따라서 배우자와 18세미만 동반자녀는 영주권 신청시 주비자자와 함께 신청하면 해외체류일수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18세이상 동반자녀 영주권

솔렙비자의 동반비자를 만 18세미만에 받아서 영국에 입국한 경우, 18세가 넘어도 동반자로 체류연장은 가능하다. 이때 미혼이어야 하고, 경제적 독립(취업등)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신청서폼을 작성해야 하므로 이때 해외체류일수 적는란이 있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한 기록을 적어야 한다.


 ㅁ 시민권 신청

솔렙비자로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 받고 1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요구하는 해외체류일수가 더 엄격하다. 

즉, 시민권 신청조건은 영주권받고 1년이상 지났어야 하고, 영주권 신청하기 전 12개월간은 총 90일이하로 해외에 체류해야한다. 또 이를 포함해서 지난 5년간 총 450일이하로 해외에 체류했어야 규정안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 솔렙비자로 영국이민을 고려하는 사람은 위의 영주권 신청조건(연간 180일이하)과 시민권 신청조건(5년 450일이하)을 감안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해외체류일자를 조절해야 한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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