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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9.03.27 00:55
취업비자 영국이민 알아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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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영국이민 알아야 할 사항들 Q: 영국에 있는 한국인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았는데, 이를통해 온 가족이 영국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A: T2G취업비자를 통해 영국에 이민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늘은 이때 고용주입장이 아닌, 직원의 입장에서 꼭 알고 준비해야 할 사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준비기간과 비용 T2G취업비자를 통해서 이민을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것들을 보면, 먼저 소요기간이다. 즉, 영국회사에서 구인광고부터 시작해서 취업비자를 받기까지 총 소요되는 기간은 3-6개월정도 소요된다. 고용주가 스폰서쉽 라이센스부터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는 그 회사의 현재 스폰서라이센스 유무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르다. 다음은 전체적인 비용을 보면, 스폰서쉽 신청부터 계산하면 주비자 신청자 한사람만 기준으로 볼 때 소규모회사는 약 9500파운드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중견기업이상인 경우는 13,500파운드 정도 들어간다. 물론 동반 가족이 있으면 가족 수만큼 추가비용을 예상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액수가 많은 만큼 회사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지, 본인이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지 잡오퍼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ㅁ 취업비자와 연봉 및 세금 취업비자로 이민을 하는 경우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그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60일이내에 새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한번 취업비자로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 5년간 꼭 그 회사에 속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5년사이에 어떤 일이 회사에서 발생하더라도, 꾹 참고 버텨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능력이 있어 더 좋은 오퍼를 받아서 이직하는 경우도 드믈지만 있긴 하다. 급여에 따른 세금과 NI는 최소한 스폰서쉽증서(CoS)에 표기한 연봉이상을 줘야 한다. 요즘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최소한 연봉 3만파운드는 주어야 하고, 업종과 직책에 따라서 최소한 연봉도 그보다 훨씬 넘게 줘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때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급여가 있어야 하기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즉, 요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연봉은 35,500파운드(2019년 영주권 신청자기준)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는 매년 약간씩 인상되고 있다. 이때 월 3천파운드 급여만 잡아도 급여에서 택스와 NI공제가 약 700파운드, 고용주 NI가 약 300파운드 정도로, 총 월 1000파운드는 세무국에 내야 한다. 즉, 5년간 최소한 약 6만파운드이상 낸다. ㅁ 고용주와 스폰서쉽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고용주는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하고, 외국인 고용시 스폰서쉽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발행된 내용의 변화상황은 계속 이민국에 보고되어져야 한다. 또 스폰서쉽 홀더로서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서류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취업비자 소지자는 일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구인과정에 규정을 어긴 것은 없는지, 규정을 따라 일하고 있는지 등을 이민국은 온라인으로 통보를 받고 관리하지만, 언제든지 회사에 실사를 나와 점검하기도 한다. 이때 고용주가 스폰서쉽 관리 의무조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스폰서쉽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된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민을 온 경우 이민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직원에게 T2G취업비자를 주고 있으면, 고용주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ㅁ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영국에서 5년간 연속 거주해야 하고, 이직시에는 구회사를 그만두고 새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까지 갭이 60일미만이어야 하고, 해외체류일수는 어떤 해에든지 180일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연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해외에 여러번 방문하더라도 한해에 총 180일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해외출장이 많은 업종의 직원은 주의해야 한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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