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9.07.08 23:52

EEA패밀리 영국유학과 브랙시트

조회 수 166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EEA패밀리 영국유학과 브랙시트




Q: 스웨덴사람과 한국에서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데, 영국 석사과정으로 학업을 하려고 하는데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브랙시트가 되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영국으로 그냥 와서 학교를 다니면 된다. 오늘은 EEA패밀리가 영국유학을 하려고 할 때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ㅁ EEA패밀리 영국학업


현재 EEA인과 결혼한 EEA패밀리는 아무런 비자없이 영국에 입국할 수 있고, 영국정부는 입국거절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EEA패밀리 부부가 함께 영국에 와서 별도의 학생비자 필요없이 원하는 학업을 할 수 있다. 만일 브랙시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별도의 체류증명서류 없이도 학업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일 브랙시트가 일어난다면, 현재 입국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 대책에 대응하면 된다. 그러나 계속 영국에 거주하며 추후에 영주권까지 생각한다면, 영국에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ㅁ EEA패밀리 거주카드신청


EEA패밀리는 브랙시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국에 거주하려면 이민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EEA시민권자는 EU인으로 이민국에 등록해야 하고, Non-EU배우자는 EEA패밀리 거주카드 5년짜리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이는 EEA시민권자가 다음 5가지 항목중의 하나에 속해야 한다. 등록된 학생, 취업, 자영업, 자급자족자, 등록된 구직자 등이다. 요즘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면, 그 결과를 받기까지 대개 6개월정도 소요된다.



참고로 자급자족자(self-sufficient)는 주로 노년층의 연금수령자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등록된 구직자란 영국에 EEA시민권자는 6개월까지는 자유롭게 살 수 있으나, 6개월이 지나면 위의 5가지 중의 하나에 속자히 않은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런데 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 직업을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합법적 체류자로 인정을 하는데, 이는 영국정부 즉, 잡센터(Job Centre Plus)에 정식 구직자로 등록하고, 소해해 준 곳에 인터뷰도 하면서 구직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ㅁ EEA패밀리퍼밋과 심사흐름 


비EU인 배우자는 영국에 입국하기 전에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편리를 위해서 해외에서 신청하는 것인데, 요즘은 브랙시트 문제로 인해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신청한 분들의 경우를 보면, 신청시에 여권과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는데, 6개월에서 1년씩 서류를 갖고 있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거절하기 일수다. 


이는 영국입국전에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리고 EEA패밀리는 그 EEA시민권자가 영국에 있는한 자유롭게 입출입을 할 수 있다. 영국정부는 EEA인과의 결혼증명서가 있으면 EEA패밀리로 인정하여 입국거부 권한이 없다.



ㅁ EEA부부 자녀문제


대개 EEA인의 자녀들은 EEA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나라 여권이 있으면 영국에 입국이 가능하다. 영국에 입국했다면, 브랙시트 이후에도 영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한다면 영국에서 이민국에 거주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야 브랙시트 이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ㅁ 브랙시트 흐름


브랙시트는 현재 상태로는 2019년 10월 31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협상 볼은 다음 영국총리에게 넘어 갔는데, 이는 오는 7월 21일까지 투표가 예정된 영국 보수당의 리더 및 총리 선출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현재 후보자인 존슨(Boris Johnson)과 헌트(Jeremy Hunt) 중의 한사람이 총리가 될 것이다. 존슨은 브랙시트 강경론자로 끝까지 협상은 하겠지만 안되면 노딜이라도 10월 31일에는 브랙시트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헌트는 브랙시트에 유연성을 주장하고 있어 10월말까지 협상해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보지만 안되면 브랙시트를 연장헤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상하여 브랙시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헌트가 될 경우 브랙시트 시기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총리로 선출이 되려면 당원 50%이상 득표를 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존슨이 무난하게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8df25211028cfb880667739e5be10ef7.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5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2
1705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18)-무더운 여름날 로제와인 한 잔 file 편집부 2019.07.09 1713
1704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5. 사랑은 행복의 씨앗 편집부 2019.07.09 1181
»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 영국유학과 브랙시트 file 편집부 2019.07.08 1666
1702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48) 타워 file 편집부 2019.07.08 998
1701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파리에서 1919년 한국 독립 역사 file 편집부 2019.07.08 1531
1700 아멘선교교회 칼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편집부 2019.07.08 1125
169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레스토랑의 탄생 file 편집부 2019.07.08 1703
1698 최지혜 예술칼럼 현존 아티스트 중 가장 비싼 작품 file 편집부 2019.07.07 2022
169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에서 먹고 마시기는 예술이고 문화재의 일부다 file 편집부 2019.07.02 2044
1696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47) 더 사이더 하우스 (The Cider House Rules) file 편집부 2019.07.02 1664
1695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64. 행복의 감사제 편집부 2019.07.02 1181
1694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 편집부 2019.07.02 1359
1693 영국 이민과 생활 고용주 스폰서쉽 신청분야 file 편집부 2019.07.02 1394
1692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영원한 영웅들이 잠든 노르망디 file 편집부 2019.07.02 1372
1691 최지혜 예술칼럼 ‘A Bigger Splash’ file 편집부 2019.07.01 2469
1690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17)-봉(BONG)감독의 기생충과 봉뱅(BON VIN :좋은 와인) file 편집부 2019.06.25 1279
1689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계 외국인과 결혼후 비자문제 file 편집부 2019.06.25 1360
1688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유다의 아사왕이 병들었을 때에, 편집부 2019.06.24 1462
1687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7월 파리 즐기기 file 편집부 2019.06.24 1469
1686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46) 극한직업 (Extreme Job) file 편집부 2019.06.24 1310
Board Pagination ‹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