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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9.08.06 02:31
온라인 교제 국제결혼사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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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제 국제결혼사기 주의사항 Q: 한국에 있는 여성인데, 런던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탈리아인이라는 사람과 온라인으로 교제를 시작 했다. 온라인으로 만난지 얼마 안되어 결혼이야기가 되었고, 한국에서 결혼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영국 고등법원에 이 남성이 서류를 접수해서 영국영주권을 받는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 A: 말도 안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은 요즘 온라인을 통해 결혼사기로 돈을 뜯는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서 온라인 교제로 결혼과 영주권 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본다. ㅁ 케이스 이해 한국에 있는 한 여성이 온라인을 통해 런던에 거주하는 이태리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이야기를 꺼냈고, 한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인데도 자신과 결혼하면 영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단다. 이때 오고 간 내용 중 해외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영국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이 있다. 예를들면, "런던고등법원에서 주는 결혼신청서를 한국에서 제가 작성해서 영국으로 보내고, 영국에 있는 남자가 런던고등법원에 직접 제출하면, 바로 제가 영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본인이 다른 나라(한국)에서 결혼한다는 것을 런던법원에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했고 그렇게 되면 평균인증서를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이었는지.., 혹여..저를 통해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등 등. 이 여성은 봅시 불안해 하면서도 영국영주권을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꿈에 부풀어 있어 이 결혼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ㅁ 수상한 대화 내용들 "자신과 결혼만 하면 편안하게 런던에서 살 수 있다, 그린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London High Court (런던고등법원)가서 결혼신청서를 가져 오겠다, 런던고등법원에서 영주권을 받는다" 등등 필자는 이 남자와 대화한 내용을 영문 그대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 읽어 보니, 가히 가관이었다. 진실성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또 영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영어 뉘앙스들이 많았고, 영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람이 런던에 사는 사람인지도 의심스러웠다. 예를들면, 영국에서 영주권이라 함은 영어로 Permane nt Residency(PR) Card, 혹은 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 Card라고 한다. 그런데 이 남자는 영국영주권의 명칭을 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주권 Green card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영국에서 결혼은 반드시 본인이 영국에 7일이상 영국주소지에 거주해야 하고, 혼인선서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주례자의 안내에 따라 법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선서를 해야 한다. 그래야 혼인신고가 될 수 있고, 결혼증명서도 발급될 수 있다. 그것도 로컬 카운들(시청) 등기소(Registry Office)에서 하는 것이지, 고등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결혼비자를 받고 5년을 영국에 꼬박 체류해야 신청할 수 있다.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모든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았다. 아무리 뜯어봐도 사기가 아닐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ㅁ 다음 단계 예상된 요구들 이런 사기꾼들은 사람을 안심시켜 놓고, 그 다음단계로 요구하는 것은 그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행비용 송금을 하라고 한다. 예를들면, 법원에 이런 저런 신청하는 비용, 변호사비용, 영주권 신청비용, 의료보험비용, 영주권 나왔으니 수령비와 해외발송비 등 등.. 특징은 송금을 요구할 때에는 자신의 개인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들의 전형적인 방법은 웨스턴유니온(Western union)을 통해 보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이름만 적어 보내면, 그 받을 사람이 ID만 가지고 가면 자금을 찾을 수 있다. 참고로, 영주권 신청비용이나 국가의료서비스(NHS) 분담금 같은 것은 비자신청을 할 때 본인이 카드로 직접 지급한다. 그리고 결혼 영주권은 해외에서 본인이 영국에 와서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비자신청자는 접수시 지문을 찍어야 하기에 본인이 지문을 찍지 않고, 영국에서 법원에 신청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영주권을 포함한 모든 비자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민국에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하고 지문을 찍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기가 아닐 수가 없다. 그 남자가 이야기 하는 것들 중에 하나도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 볼 때 맞는 내용이 없다. 그렇기에 온라인에서 남여가 교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결혼비자 이야기가 나오거나 송금 이야기가 나오면 영국이민센터와 같은 이민법전문 공인법률기관에 문의해서 점검을 받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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