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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9.08.19 20:14
배우자비자와 시민권자녀 가디언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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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배우자비자와 시민권자녀 가디언비자 Q: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여성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가 학령기가 되어 아이와 엄마가 영국에서 체류하면서 아이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이때 부인비자를 어떻게 해결해냐 할지 궁금하다. A: 아이는 영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영국에 와서 학교에 다니면 되겠지만, 부인은 비자가 없으니 방문으로 입국해도 6개월밖에 체류할 수 밖에 없으니 장기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그 부인의 영국체류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상황이해와 비자종류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살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영국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배우자는 아무런 영국비자가 없다. 남편이 영국에 함께 오는 경우에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비자해결이 어렵다. 특히 아이와 엄마만 영국에 나온다면 아이가 영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시민권자 아이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가디언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아이가 왜 영국에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ㅁ 방문무비자와 자녀취학 아이가 영국시민권자이니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자녀가 영국에서 공부를 해야 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가 영국에 셋팅이 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즉, 아이가 영국시민권자이니 영국으로 와서 학교에 입학하고 학업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때 아이 엄마는 방문무비자로 6개월간 영국에 체류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이 영국에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고, 이 아이를 돌보아아 할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인권적인 측면에서 아이 보호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이를 위해서 그 엄마가 영국에 반드시 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시민권자 자녀 보호를 위한 가디언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겠다. ㅁ 배우자비자 후 가디언비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 상황에서 남편이 영국시민권자이니 예금증명을 통해서 재정증명을 하여 배우자비자를 본국에서 신청할 수 있겠다.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영국에 나온 후에 아이는 학교에 취학하고, 그 엄마는 지속적으로 자녀를 케어하면서 영국에 체류할 수 있겠다. 남편은 출장개념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기간만큼 해외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33개월 첫비자 받은 것이 끝날 무렵에는 아이를 돌보는 목적으로 시민권자 아이 가디언비자를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경우에 또 30개월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는 30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고, 총 60개월이 되는 시점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듯 영국시민권자 아이가 있는 경우는 그 아이가 영국에 셋팅이 되어 있다면 그 아이의 학업이나 생활 및 성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부/모가 케어를 해야 하기에 가디언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영국에 체류해야 하니, 방문무비자, 배우자비자, 학생비자, 영어연수비자 등 체류가능한 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하여, 아이와 함께 영국거주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시민권자 아이가 영국에 정착이 된 후에는 그 아이를 함부로 쫓아낼 수 없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다. 아이 혼자 독립적으로 체류할 수 없으니 그 부모가 케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이민국에서도 함부로 그 부/모의 비자를 거절할 수가 없다.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 등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영국에 체류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미리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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