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9.10.09 01:27

특수한 경우 10년루트 배우자비자

조회 수 16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특수한 경우 10년루트 배우자비자

Q: 영국에서 파운데이션 코스와 학사를 마쳤고, 지금 석사과정에 있다. 학생비자로 6년째 체류하고 있고 영국남친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남친도 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

A: 그런 경우는 재정증명을 할 필요 없는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오늘은 재정증명을 할 수 없거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영국 두종류 배우자비자
영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는 5년루트 배우자비자이고, 다른 하나는 10년루트 배우자비자이다. 이 두가지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다. 
즉, 5년루트배우자비자는 배우자비자를 받고 5년을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10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영국에 5년이상 체류한 사람은 다른비자와 배우자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쳐 총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와 재정증명
5년루트 배우자비자는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즉 연봉 18600파운드이상 소득증명자료나 혹은 62500파운드이상을 6개월이상 계좌에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일종의 인권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ㅁ 10년루트 배우자비자
일종의 인권비자인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영국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방문(무)비자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재정증명과 영어능력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이 비자는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으므로 5년루트 배우자비자 신청조건이 안되는 경우, 일단 영국에 방문으로 입국해서 영국에서 10년루트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면 된다. 
이때 결혼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결혼/혼인신고를 어디에서 하고 결혼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인지 미리 생각해야 한다.

ㅁ 10년거주 영주권
영국에는 10년을 연속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여기에는 학생비자, 각종워크비자, 동반비자, 배우자비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방문(무)비자로 체류하는 것도 합법적인 체류는 맞기에 영주권 신청이 이부분도 합법적 체류기간으로 간주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연속 10년 거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파악해야 한다. 
연속거주라는 의미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던지 어떤 해에도 12개월동안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즉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는 의미는 그 해에 영국은 방문국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즉, 거주하지 않은 셈이다.

그리고 5년간 총 540일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않았어야 정상적 규정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심사관의 특별배려가 있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초과일수가 30일미만인 경우는 그 불가피했던 사유와 증거자료를 통해 정상참작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30일이상 초과한 경우 즉, 총 580일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대부분 영주권을 받기는 어렵다.

ㅁ 동거인 파트너비자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2년이상을 동거했고, 앞으로 계속 함께 살 의지가 있으면 이들은 결혼한 부부와 동일하게 간주해 준다. 
즉, 결혼증명서가 없어도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또한 5년루트 파트너비자 혹은 10년루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것은 모두 배우자비자 신청자와 동일하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8df25211028cfb880667739e5be10ef7.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 영국 이민과 생활 특수한 경우 10년루트 배우자비자 file 편집부 2019.10.09 1693
1771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24)-소박한 거품(bulles)과 귀로 마시는 와인의 즐거움 (2) file 편집부 2019.10.08 1656
1770 아멘선교교회 칼럼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편집부 2019.10.08 1519
176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의 부유함은 누가 가지고 있나 (3) file 편집부 2019.10.08 1327
1768 최지혜 예술칼럼 나는 끝없는 불확실성을 좋아한다 file 편집부 2019.10.07 2633
1767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열정적 로맨스와 그들만의 사랑 file 편집부 2019.10.01 1993
1766 아멘선교교회 칼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편집부 2019.09.30 2054
176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의 부유함은 누가 가지고 있나 (2) file 편집부 2019.09.30 1689
1764 영국 이민과 생활 사업비자 연장심사와 인터뷰 file 편집부 2019.09.30 1240
1763 최지혜 예술칼럼 제2의 현대미술에 관한 논의 file 편집부 2019.09.30 1978
1762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밤을 지새는 백야 축제 '라 뉘 블랑쉬' ( La Nuit Blanche) file 편집부 2019.09.24 2339
1761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23)-소박한 거품(bulles)과 귀로 마시는 와인의 즐거움 (1) file 편집부 2019.09.24 1333
176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의 부유함은 누가 가지고 있나 (1) file 편집부 2019.09.23 1430
1759 영국 이민과 생활 주재원비자와 솔렙비자 첫신청 file 편집부 2019.09.23 1520
1758 아멘선교교회 칼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편집부 2019.09.23 1351
1757 최지혜 예술칼럼 회화의 존재조건이 무엇인가 file 편집부 2019.09.23 1457
1756 영국 이민과 생활 T2G 이직과 CoS할당심사 및 발행 file 편집부 2019.09.10 1727
1755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9월의 파리 file 편집부 2019.09.09 2361
1754 아멘선교교회 칼럼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편집부 2019.09.09 1403
1753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22)-G7 정상 회담과 바스크(Basque) 와인의 추억 (2) file 편집부 2019.09.09 1332
Board Pagination ‹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