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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9.10.24 19:35
영국학위과정과 한국 군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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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영국학위과정과 한국 군대문제 Q: 영국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학위과정을 마치고 군대를 가야할지, 아니면 휴학하고 군대 다녀와서 계속 공부를 할지 고민인데, 각각 선택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영국대학 학업 중 한국군대문제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오늘은 영국대학(원)을 다닐 때 한국군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ㅁ 학사학위과정과 군대문제 영국대학 학사과정은 대부분 3년 과정이다. 그런 경우 맥시멈 학생비자는 5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때 5년이란 군복무기간까지 합친 기간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학업중에 한국 군대를 가야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이 가능한지 체크해 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영국대학 학사 3년, 한국군복무기간 2년을 고려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총 5년이 되기에 학업 도중에 군대를 가는 경우, 학사학위 과정 3년동안 한과목이라도 과락이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한학년을 유급할 정도로 성적이 안좋은 경우는 졸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영국대학 1년을 마치고 한국 군대에 갔다면, 제대후 학생비자를 2년을 더 받아 복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학년이나 3학년과정 중에 유급이 되거나 혹은 논문이 통과가 안되어 학업을 더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만일 유급을 당하는 경우는 1년을 풀임으로 학업을 해야 할 수 있기에 이런 경우는 졸업이 아예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졸업 논문을 쓰지 못하고 5년 학생비자기간을 다 사용한 경우에는 수업은 다 마치고 논문만 별도로 쓸 수도 있다. ㅁ 단기학생비자와 학업마무리 위에서 논문만 남겨놓고 학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그리고 5년이라는 학생비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사용해 버린 경우는 더이상 학교에서는 T4G비자를 위한 CAS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논문을 쓰기 위해서 6개월 혹은 그 미만으로 학업을 해야 한다는 스쿨레터를 받으면, 그것으로 단기학생방문 (무)비자로 6개월미만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스쿨레터가지고 영국에 입국해서 대면입국심사를 통해서 여권에 방문학생무비자 스탬프만 받으면 6개월 내에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학위를 받을 수 있다. ㅁ 학사과정 마친 후 군입대 영국 대학 학위과정은 외국인들에게는 생각만큼 그리 만만치 않다. 엄청난 엣세이 앞에 밤을 샌다. 언어문제와 과제물 스타일의 상이성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은 늘 긴장을 하게 되어 있다. 제 날자에 맞추어 과제물을 다 해 내기도 벅차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제출했음에도 성적이 안좋거나 과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과락된 과목이 다음 과목의 선수과목이라면, 학년 진급이 안될 수도 있다. 그것 뿐만아니라 학업문제나 개인문제로 1년을 쉬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영국대학 학위과정 중에 한국 군복무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즉, 학사과정이던 석사과정이던 일단 시작했다면 그 과정을 마치고 군복무를 하는 것을 권한다. ㅁ 석사과정과 군대문제 영국석사과정은 대부분 1년 풀타임과정이다. 일부학과는 1년반 혹은 2년 풀타임으로 학업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1년과정인 경우는 매시멈 2년까지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꼬, 2년과정인 경우는 맥시멈 3년까지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비교적 짤은 학업기간이기에 그 학업기간을 쪼개서 그 사이에 군대를 다녀오는 것은 그 다음 학생비자를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위의 제한된 기간은 개인사정(군문제포함)으로 휴학하거나 유급등으로 사용할 기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사과정은 일단 시작했다면 학위과정을 모두 마치고 군대를 가는 것이 좋겠다. ㅁ 나이별 학업기간과 군입대연기 한국 병무청은 유학생들이 학업사유로 군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학위과정별 제한된 나이가 있다. 즉, 학사과정 만 25세까지, 대학원 석사과정 26세까지, 대학원 석사과정이 2년이상인 경우 27세까지, 박사과정 28세까지다. 그리고 이미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상태에서 연장하는 경우는 위의 기간에 1년씩 더 연장할 수 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민국 병무청(mma.go.kr)을 통해서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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