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0.05.27 20:53

배우자비자와 과거 영국체류문제

조회 수 12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배우자비자와 과거 영국체류문제





 

Q: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영국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유럽국가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했었는데그 소득으로 배우자비자가 신청시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학생비자로 사업한 소득으로 소득증명은 불가능하다그런경우 예금소득으로 재정증명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신청할 때 영국에 체류할 때 체류신분과 활동이 배우자비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체류신분과 활동범위




영국에 체류할 때에는 체류신분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다음비자에 그것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예를들면질문자처럼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사업을 했고거기서 올린 소득으로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증명을 할 경우 이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학생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영어연수로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신분으로 모회사에서 6개월간 일을 해서 소득을 올렸다 할지라도그것으로는 비자신청시 소득증명을 할 수 없다.




 

ㅁ 배우자비자와 재정증명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요구하는 30개월기간동안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두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거나 혼합을 할 수 있다소득증명이나 예금증명이다



다시말해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소득증명을 연소득 18600파운드이상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면 되고그렇게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은 30개월생활비로 62500파운드를 6개월이상 본인이나 배우자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만일 그것이 안되는 경우는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그런경우 10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10년루트 배우자비자




이 비자는 한마디로 인권비자이다



이는 영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반드시 영국에 함께 살아야만 하는 사유가 있는데소득증명영어능력 등이 안될 때혹은 영국에 비자없이 방문무비자로 입국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사연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서 영국내에서 인권비자로서 10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비자는 얼핏보면 쉬울 것 같은데심사가 매우 까다롭다그래서 거절되는 사례도 많아 가능하면 이 비자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판단되면그 사유를 적어 신청해 볼 수 있다.




 


ㅁ 불법체류자와 배우자비자




영국에서 오버스테이를 하거나 불법체류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영국현지인을 만나 결혼한 경우에 결혼증명서가 있다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5년루트 배우자비자는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와야 한다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영국에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국에서 결혼할 수 없다



영국결혼증명서를 받기는 어렵다그런 경우는 본국에 나와서 혼인신고하고 결혼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영어증명과 재정증명을 해서 신청하는 경우 불체경력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는 편이다.



 


ㅁ 불체자 10년루트 파트너비자





현재 불법체류자가 영국현지인과 2년이상 동거를 한 경우는 본국으로 가서 5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러나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지만 승인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비자가 없기에 5년루트는 신청할 수 없고, 10년루트 파트너비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영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비자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것 또한 10년루트이기에 인권비자이다. 



그렇기에 해외에 나가서 신청할 수 없는 설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 Phone: +44 (0)7944 505952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5588

1223-서요한 칼럼 이미지.gif

 


...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01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51
1910 최지혜 예술칼럼 루비이통이 발견한 쿠사마의 가능성 file 편집부 2020.06.01 2128
1909 아멘선교교회 칼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 file 편집부 2020.06.01 777
»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와 과거 영국체류문제 file 편집부 2020.05.27 1212
1907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출생 자녀 영국시민권과 복수국적문제 file 편집부 2020.05.20 3142
1906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눈부신 5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file 편집부 2020.05.19 2434
1905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코르시카 섬에서 파리 앵발리드까지 file 편집부 2020.05.19 1939
1904 영국 이민과 생활 코로나사태 중 영국비자연장 file 편집부 2020.05.18 1443
1903 아멘선교교회 칼럼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지는 여러 날이라 file 편집부 2020.05.18 794
1902 아멘선교교회 칼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file 편집부 2020.05.18 1228
190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중세 수도원 기행 - 쎄레와 꼴리우르 file 편집부 2020.05.18 1040
1900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33) - 가정의 달 오월, 결혼(Mariage)에 대한 단상 file 편집부 2020.05.18 1098
1899 최지혜 예술칼럼 경매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여자 file 편집부 2020.05.18 1073
1898 영국 이민과 생활 코로나 사태 중 영국 비자 연장에 대해 편집부 2020.05.13 1184
1897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요리의 테라피스트 피에르 가르니에 Pierre Gagnaire file 편집부 2020.05.05 1726
189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피레네에서 그리고 지중해 내려가는 길 (2) file 편집부 2020.05.04 1280
1895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가정의 달' 5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file 편집부 2020.05.04 2772
1894 영국 이민과 생활 주재원비자 5년넘어 체류방법 file 편집부 2020.05.04 2289
1893 최지혜 예술칼럼 “색이 나로 인해 자연의 논리로써 캔버스 위에 펼쳐지기를 원한다” file 편집부 2020.05.04 1071
1892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가 어찌하 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편집부 2020.05.04 2614
1891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전염병을 연주하는 음악 file 편집부 2020.04.20 4504
Board Pagination ‹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