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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0.07.21 00:18
구영주권 스티커와 해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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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구영주권 스티커와 해외거주 Q: 영주권을 구형태로 여권에 스티커로 붙어 있는데 그 여권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영주권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국에 가끔가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영국에 거주하러 올 때까지 스티커로 된 영주권을 사용하고, 영국에 몇년이상 상당기간 거주하러 와서 살 때 BRP카드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오늘은 옛형태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분이 어떻게 영주권을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본다.
ㅁ 구영주권과 새여권발급 과거에는 영국 영주권은 여권에 스티커를 붙여서 주었다. 이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영주권이 있는 여권이 만료되었을 경우 새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면 영국입국시에는 영주권이 붙어 있는 구여권과 신여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면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 구여권에 있는 영주권을 보여주고 입국심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e-gate를 통해 자동입국심사를 할 때는 영주권을 보여줄 필요도 없이 신여권으로 입국하면 된다.
ㅁ 새영주권 BRP카드 그런데 요즘 영국 영주권은 카드로 신분증 겸용으로 발행한다. 이를 영주권 BRP카드라 한다. 이렇게 발급된 카드에는 만료기간이 적혀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는 5년, 성인은 10년까지 받는다. 현재 여권에 스티커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BRP카드로 바꿀 것을 이민국이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구영주권을 가지고 대면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은 BRP카드로 바꾸라고 요구할 것이다. 즉, 신속히 영주권을 BRP카드로 바꾸고, 다시는 구영주권을 사용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권고 내용을 이민국데이터에 기록해 놓는다. 따라서 영국에 계속 거주하려면 영주권을 BRP카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체류신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반드시 BRP카드로 바꾸어야 한다.
ㅁ BRP카드로 변경 구형태의 영주권을 새형태의 영주권인 BRP카드로 변경하려면, 영국에 거주(settled)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때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2020년 현재 56파운드다. 이렇게 신청한 BRP카드는 당일심사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800파운드를 더 내야 한다. 그러면 당일에 심사결과를 받게 되고 문제가 없으면 7일내에 대개 우편으로 BRP카드를 받는다. 그러나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런 저런 사유로 당일에 심사가 안되는 경우, 일반신청서비스와 마찬가지로 4-6주정도 소요된다.
ㅁ BRP카드 갱신 BRP카드에는 만료일이 적혀 있다. 그 만료일이 지나서 30일이내에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만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영주권은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유지해 주는 것이기에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를위해 최근 몇개월 혹은 2년간 뱅크스테이트먼트 등 각종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심사중에 심사관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약간 발급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BRP카드 갱신신청을 하면 4주정도 소요된다. 이때도 빠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800파운드를 더 내면 7일이내에 결과를 알려준다. 문제 없을 경우 우편으로 BRP카드를 함께 보내 준다.
ㅁ 해외 주로 거주하는 경우 구영주권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 영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BRP카드로 전환하기가 매우 불편할 것이다. BRP카드 신청시에 영국에 몇개월이상 일정기간 체류해야 하고, 또 만료일이 있기에 만료일이 지나면 갱신도 해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구영주권 스타일에는 만료일도 없으니 영국에 2년내에 한번씩은 자동입국심사를 통해 다녀가고 영구적으로 영국에 돌아올 때 그때 BRP카드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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