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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0.07.29 00:23
영국서 한글학교 교사 가능한 비자들
조회 수 2012 추천 수 0 댓글 0
영국서 한글학교 교사 가능한 비자들
Q: 영국 대학원을 마치고 1년정도 영국 한글학교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대사관에서 레터를
받으면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안된다.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영국서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학교에서 일하고자 할 때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한글학교 종류와 비자종류 영국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학교 종류에 따라 비자 또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영국에서 한글 교육은 초중고교, 대학교, 사설학원, 문화원, 개별교육 등을 통해 되어지고 있다. 초중고 혹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우는 그 학교의 교수/교사/강사로서 대개 T2G취업비자를 받고 가르친다. 사설학원인 경우는 T2G취업비자, YMS비자, GT(Global Talent)비자, T4G(파트타임강사) 등, 문화원인 경우 YMS비자, GT(Global Talent)비자, T5 GAE비자, T5 IA비자, T4G 등, 개별교육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되고 있으며 이는 대개 T4G비자를 포함한 파트타임이상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ㅁ T2G비자 이는 스폰서가 이민국으로부터 스폰서라이센스를 받은 다음, 필요시 스폰서쉽증서인 CoS할당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아 이를 개인에게 발행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비자를 신청한다.
ㅁ T5 GAE와 T5 IA비자 이 비자들 또한 스폰서가 이민국에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매년 필요한만큼 CoS할당을 받아 비자신청할 직원에게 하나씩 발행해 준다. 이런 CoS에는 이민국의 CoS번호와 기간 등이 있다. 기간은 12개월이 맥시멈이다. 단, 예외적으로 대학교연구원으로 받는T5GAE 경우는 맥시멈 2년이다. 참고로, 이들 비자는 학교나 기관, 회사 등이 영국이민국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해서 받지 않았다면, CoS를 발행해 줄 수 없다. 즉, 질문자처럼 단순히 기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주지는 않는다. ㅁGT(Global Talent)비자 이 비자는 비자명에서도 의미가 나타나듯이 세계적 레벨의 재능을 가진자에게 주는 것으로 이민국은 설명하고 있다. 대상은 예술, 과학, 인문 분야에서 연간 한정된 인원에게만 할당한다. 먼저 1차로 이민국이 공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자신의 이력과 수상경력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선발된 자에게 인원할당 편지(endorsement letter)를 써 준다. 그 후 2차로 GT비자를 신청한다. 기존의 T1ET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GT비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한글학교에서 일할 수 있다. 참고로, 이는 2019년부터 더이상 신청할 수 없다.
ㅁ YMS비자 이는 한국-영국 청년교류제도 비자로서 한인들에게 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T5 YMS비자다. 이는 18 - 30세미만(비자신청일기준) 한인 청년들 연 1000명에게 주고 있다. 이 비자로는 2년간 풀타임, 파트타임 취업, 사업, 프리랜서, 학업, 단순여행 등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는 한국 외교통상부 산하 일명 워홀센터에 신청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영국이민국으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고 선발되어야 한다.
ㅁ 각종 동반비자 주비자 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동반자들 또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T4G학생비자의 동반자인 경우에도 파트타임, 풀타임 모두 일이 가능하므로 한글학교에서 일하는 데는 문제 없다. 그리고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파트너비자를 가진 경우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영국 한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학교를 마쳤으면 현재 남은 학생비자기간 동안에는 파트타임, 풀타임 모두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생비자가 끝나면 위의 비자들 중의 하나로 전환해야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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