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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0.10.20 18:12

브랙시트 후 영국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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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랙시트 후 영국취업비자 

Q: 현재 YMS비자로 영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비자가 만료된다. 현재 26,000파운드 연봉을 받고 있고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해 주겠다고 한다. 이 조건에서 취업비자가 가능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해서 내년 2-3월에 스폰서쉽증서를 받아 본국에 가서 취업비자로 전환해 오는 것이 가장 좋겠다. 오늘은 브랙시트로인한 영국취업비자 규정변경과 취업비자 준비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

질문자의 조건으로 볼때 올해 취업비자 신청하기는 어렵다. 

YMS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안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스폰서쉽과 스폰서쉽증서(RCoS)를 준비해서 본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신청 한다. 현재는 RCoS할당신청을 하려면 만26세부터는 경력자로 분류되고 연봉 3만파운드이상 줘야 RCoS할당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2021년부터 연봉 25600파운드이상으로 그업종의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상되면 RCoS할당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는 회사가 스폰서라이센스를 받고, 내년에 RCoS할당신청을 한다면, 현재 조건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다.  


 

ㅁ 브랙시트와 취업비자 규정변경

영국이 EU연합을 2020년 1월에 탈퇴하여 1년간 갖는 과도기가 올해 연말로 끝난다. 따라서 2021년 1월부터는 EU시민권자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영국비자를 받아야 체류하고 일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현재 연봉 3만파운드는 EU인들에게 너무 높은 벽이라 판단하여, 그 장벽을 낮추었다. 즉, 주로 대졸자업종인 RQF6이상의 업종에 취업비자를 주었지만, 2021년 부터는 고졸(A level)자 업무인 RQF3이상의 레벨이상이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ㅁ 스폰서쉽과 준비기간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그일할 회사가 영국이민국으로부터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없는 회사는 이민국에 먼저 스폰서라이센스부터 신청해야 한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만 준비해서 신청하면, 요즘은 Covid-19문제로 온라인으로만 서류를 보내고 바로 심사를 해서 결과를 주기 때문에 신청하고 3-4주정도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스폰서라이센스를 받으면, 그 후에 스폰서쉽증서(RCoS)할당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받으면 이를 발행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RCoS심사는 월 1회만 하며 매월 5일까지 신청자를 그달 11일에 심사를 마친다. 그리고 12일까지는 대개 통보를 이멜로 개별스폰서별로 한다. 주의할 것은 스폰서쉽 신청해서 한번 거절(refuse)되면 6개월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그렇게 스폰서쉽부터 취업비자 신청까지는 최소 3개월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한번만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6개월은 잡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ㅁ 브랙시트와 이민흐름

브랙시트는 무분별하게 동유럽인구가 영국으로 이동하면서 도저히 밀려드는 이민자를 막을 수 없어 취했던 결정이었다. 이로인해 요즘은 동유럽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현저히 감소했고, 전체 유럽인들도 감소해 영국정부는 바닥이민자로인해 발생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이민자를 받지 않으면 그 나라는 기술의 이동이 없어 쇠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국 또한 이민자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유럽인도 이민자를 좀 더 수준있는 사람을 받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도 영국 워크퍼밋이 있어야 하고 연봉 25600파운드이상은 받는 사람만 들어오게 한 것이다. 

반면에 한인에게는 이민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즉, 취업비자 신청자의 임금폭도 낮추었고, 업무등급도 3단계나 낮추었기에 그만큼 폭넓게 이민자가 들어올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들어올 수 없었던 미용사, 여행사직원, 요식업직원, 병아리감별사, 오피스직원 등 폭넓은 업종에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해 졌고, 솔렙비자 등 영국 사업관련 비자도 폭넓게 유연성있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민칼럼.gif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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