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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0.10.27 01:06
취업비자 이직 올해와 내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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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취업비자 이직 올해와 내년 차이점 Q: 현재 T2G 취업비자를 가지고 거의 4년을 체류했다. 내년에 이직하는데 이때 1년만 취업비자를 신청해도 되는지, 영어시험성적을 다시 내야하는지, IHS비용 5년치를 다 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현재 영국비자법과 내년 1월부터 바뀌는 새비자법 적용이 약간 달라서 이런 경우는 내년에는 영어성적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오늘은 T2G취업비자 소지자가 올해 이직할 때와 내년에 이직할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ㅁ 이직시 취업비자 신청기간 T2G취업비자로는 총 6년까지 일할 수 있다. 그 기간중에서 한꺼번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까지다. 그리고 취업비자 기간은 1개월부터 60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상의해서 비자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는 처음 신청자나 연장하는 사람이나 이직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총 6년내에서 맥시멈 5년까지 한꺼번에 원하는 기간만큼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문자의 경우는 이미 4년을 체류했으니, 1년만 더 신청하면 되고, 이를 회사와 상의해서 스폰서쉽증서(CoS) 발행할 때 일시작일과 마치는 날을 1년기간으로 기록하고 발행하면 된다. ㅁ 이직자 영어능력증명 2020년까지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할 때 영어증명을 해야 한다. 이직자는 처음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영어권 대학 졸업증명서나 2년미만된 영어성적증명서 B1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되는 새 이민법에는 이미 T2G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직시 영어증명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 물론 T1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에도 영어성적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ㅁ 취업비자 새이민법 중요사항 2020년 12월말로 브랙시트 과도기가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이민법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EU시민권자들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알아야 할 새이민법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비자 신청가능한 업종의 확대다. 현재 대졸이상업무(RQF6)이상 주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적용할 새이민법은 이를 고졸이상업무(RQF3)로 하향조정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 폭이 많이 넓어진다. 즉, RQF3이상으로 분류된 업종 종사자들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해 진다. 예를들면, 식당홀메니저, 일반요리사,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일반사무직직원, 여행사직원, 여행가이드, 병아리감별사 등 등… 둘째, 연봉 하향 조정이다. 해외비자신청자가 받아야 할 스폰서쉽증서(RCoS)할당 신청이 현재 연봉 3만파운드에서 내년부터 연 25,600파운드이상으로 하향조정 된다. 셋째, 영어성적 중복 미제출이다. 이미 요구된 영어성적이상을 이민국에 제출해서 비자를 받은 경우 다시 영어증명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T2G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직할 경우나 혹은 T1비자 소지자들이 T2G취업비자로 전환할 경우 영어성적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ㅁ IHS비용 재지불과 인상 이직자는 대개 T2G취업비자가 남은 상태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5년까지 지불했다할지라도 이직시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신청한 기간만큼 다시 IHS비용을 지불해야하고, 이미 지불된 IHS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참고로 올해 10월 27일부터 IHS비용은 연 400파운드에서 624파운드로 인상되었고, 학생비자나 YMS비자 신청자들은 연 300파운드에서 연 470파운드로 인상되었다. 단, 6개월미만 비자신청자에게는 IHS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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