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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0.12.15 02:11
시민권 취득자 한국귀국시 할일과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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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시민권 취득자 한국귀국시 할일과 준비서류 Q: 영국에 20여년을 살았고 시민권도 가지고 있으며 곧 60세가 되기에 노후를 고향에 가서 보내고 싶어 귀국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영국을 떠나기전 영국에서 확보해 놓아야 할 것들이 있고, 서류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또 한국에 가면 정착을 해야하기에 이에 대한 서류준비를 해서 귀국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은 영국시민권을 받고 귀국하는 분들이 영국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해야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 국민연금 체크 먼저 자신의 영국국민연금(state pension)을 체크해야 한다. 영국은 국민연금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많으므로 영국시민권자는 영국국민연금을 확보하고 귀국하는 것이 좋겠다. 영국시민권을 가지고 해외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영국국민연금 수령자격이 되면 사망시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영국국민연금은 NI(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번호로 언제든지 자신의 국민연금 상태와 수령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 NI번호를 가지고 한번이라도 소득에서 NI를 낸적이 있으면, 영국정부에 국민연금정보가 나온다. 여자는 65세, 남자는 67세부터 지급할 연금액수를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국 국민연금 확인하는 곳: www.gov.uk/check-state-pension ㅁ 영국국민연금 확보 영국국민연금(state pension)은 10년간 NI를 냈으면 수령대상자가 된다. NI를 내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1) 급여 공제(class 1), 2) 자영업자 택스리턴신고(class 2), 3) 무직자 (class 3)로 구분된다. 즉, 급여받는 경우 NI를 공제하고 받고 회사는 HMRC에 매월 낸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매년 세무자진신고인 택스리턴을 할 때 소득이 있었으면 NI와 함께 세금을 낸다. 마지막 무직자는 HMRC에 연락해서 무직자로 NI를 내고싶다고 하면, 대개 연 780파운드를 낼 수 있도록 해 준다ㅏ. 이렇게 10년치를 내면 국민연금 수령대상자가 된다. 과거에 한번이라도 NI를 낸 적이 있는 분은 지금까지 내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5-10년치를 Class 3로 낼 수 있다. 또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영국시민권자이니 여자 65세(남자 67세)이전까지는 매년 최소단위이상을 내서 10년을 체운다면 연금수령자가 될 수 있다. 연금은 본인의 은행계좌로 매주(혹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ㅁ 국적상실신고 영국 시민권을 받고도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갈때는 한국여권으로 입국하는 분이 가끔 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영국시민권을 받았으면 이미 한국국적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 받은 후에 사용한 한국여권은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추후에 벌금을 낼 수 있다. 혹자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중국적 소지자라고 착각을 하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허상을 잡고 문제만 계속 키우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가 안된 분은 신속히 한국국적상실신고를 영국에서 한국대사관을 통해 하고 귀국하는 것이 좋겠다. 국적상실신고시에는 본인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본인중심), 한국여권, 영국여권, 영국시민권증서,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한다. 국적상실신고서를 대사관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것에 좋겠다. ㅁ 한국 F4비자 신청여부 한국으로 귀국하는 영국시민권자는 영국에서 재외동포가 한국체류하기 위해 받는 F4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영국에서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받아서 귀국할 수도 있고, 그냥 한국에 방문무비자(90일체류)로 입국해서 한국에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다. ㅁ 영국 DBS증서와 아포스티유 한국에 가서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영국에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한다. 이때 필수적인 서류가 범죄조회서류인 DBS체크증서다. 이를 받아 서류뒷면에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서 가야하고, 이 DBS서류 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 서류가 없는 경우 거소증을 6개월까지만 준다. 그래서 이는 입국일을 정해 놓고 발급신청을 해서 받은 후에 곧바로 귀국해야 30일이내에 한국에서 F4비자와 거소증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30일이내에 자가격리기간까지 감안해야 하니 더 시간여유가 없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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