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1.03.15 04:26

2021년 스폰서쉽과 취업비자 절차와 소요시간

조회 수 8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Q: 영국회사가 취업비자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스폰서쉽이 없어 등록부터 취업비자 신청까지 절차와 소요시간이 궁금하다 

 

A: 브랙시트를 완전히 실시한 후인 올해 스폰서쉽 신청은 과거보다 좀 더 까다롭게 되고 있는 편이다. 오늘은 요즘 영국이민국에 스폰서라이센스 신청부터 취업비자 신청까지 과정을 알아본다. 

 


ㅁ 요즘 스폰서쉽 흐름
브랙시트 이후 영국에서 일을 하려면 유럽인들까지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기에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하는 회사들이 부쩍 늘어났다그래서 과거보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좀 더 늘어났고또 비교적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편이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종이서류를 소포로 주고 받는 것을 주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그렇다보니 조금 편리하면서도 빨리 진행되는 편이다 

서류만 확실하게 갖추어졌고또 스폰서라이센스 신청사유가 설득력이 있고 신뢰가 가는 경우는 대부분 스폰서라이센스를 승인해 주는 편이다 

  

 

ㅁ스폰서쉽부터 취업비자까지 절차와 소요시간  

영국 회사가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주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와 시간을 예상한다.

 

1) 스폰서라이센스 신청
 이는 서류준비기간은 2-4주정도스폰서라이센스 신청해서 승인까지 4-8주정도 소요된다그런데 만일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비용지불 문제혹은 과정상에 문제기 있어서 리젝(Reject)된 경우는 언제든지 서류를 다시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이런 경우에는 이민국 수수료도 반환된다그러나 만일 서류를 다 제출해서 스폰서라이센스가 심사를 통해서 거절(Refuse)된 경우는 6개월간 재신청할 수 없고이민국 수수료 또한 반환되지 않는다. 



 

2) 스폰서쉽증서(CoS) 종류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그 회사(스폰서)가 발행해 준 스폰서쉽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두가지가 있다그 중 하나는 DCoS이다이는 외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스폰서쉽증서이다이는 먼저 스폰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민국에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할당 신청해서 각각 할당을 받아야 한다다른 하나는 UCoS이다이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는 증서이다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국에서 대학이상 학위과정을 마치고 학생비자를 가고 있는자혹은 현재 취업비자나 각종 워크비자로 체류하는 사람이 직장을 바꾸는 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해외에 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영국비자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영국대학졸업자가 아니거나 영국 워크비자가 없는 사람이다여기서 YMS비자자원봉사비자 등 T5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자 이지만 해외에 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DCOS할당신청과 발행
스폰서라이센스
 승인후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직원을 위해서는 스폰서쉽증서(DCoS) 할당신청을 이민국에 해야 한다이는 추가자료 요청이 없는 경우는 하루만에 심사해서 할당여부를 결정해 준다이런 경우는 직업부족군과 고액연봉자들은 그렇게 해 주는 편이다그러나 직업부족군이 아니거나 3만파운드대 혹은 그 미만 연봉을 받는 직원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대개 그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가지 추가자료 요청을 하는 편이다예를들면그 직원이 취업하기까지 어떤 구인광고를 했는지회사의 조직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조직도각각 직원들의 명단과 직책 및 연봉 등… 그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자료들을 많이 요구하는 편이다이 자료제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한다이 자료에 만족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CoS할당을 거절한다 

따라서 직책과 연봉 및 업무내역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규정을 검토하여 심사관이 만족하고 할당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렇게 해서 DCoS할당을 받으면 이를 스폰서가 발행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도록 한다. 

 

 UCoS할당신청과 발행  

이는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하는 회사가 신청시에 올해 몇개의 UCoS가 필요한지를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그래서 스폰서라이센스가 승인되면 그 CoS도 함께 할당되는 편이다그러나 이미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매년 2-3월에 다음회기년도에 사용할 UCoS 숫자를 이민국에 신청한다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1년치를 함께 할당 받은 CoS들 중에 1개를 고용주(스폰서)가 발행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영국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DCoS를 받아야 하지만취업비자 신청은 영국내에서 할 수 있다. 

 

ㅁ 총 소요시간
스폰서라이센스가 없는 회사는 스폰서 라이센스부터 취업비자 신청까지 약 3-5개월정도 소요된다이는 CoS종류에 따라서 또 직종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시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그러나 이미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1-3개월정도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이 또한 CoS종류와 직종과 자료 준비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2044 이윤경의 예술칼럼 독일, 프레헨에 위치한 도자박물관 '케라미온 Museum KERAMION' 편집부 2021.05.24 561
204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비자와 영어성적 업데이트 총정리 file 편집부 2021.04.22 1058
2042 영국 이민과 생활 YMS비자 봉사비자 동반비자서 취업비자 전환 file 편집부 2021.04.19 785
2041 최지혜 예술칼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 4부-1 편집부 2021.04.19 709
2040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차별과 혐오 대신 “꿈과 사랑이 흐르는 음악” 편집부 2021.04.06 891
2039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내는 음악 편집부 2021.03.29 830
2038 최지혜 예술칼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 3부 편집부 2021.03.29 990
2037 유로저널 와인칼럼 향싼 종이에서 향내 나고 편집부 2021.03.29 724
2036 최지혜 예술칼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2부 편집부 2021.03.15 842
2035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물 두 번째 이야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편집부 2021.03.15 7276
» 영국 이민과 생활 2021년 스폰서쉽과 취업비자 절차와 소요시간 편집부 2021.03.15 807
2033 최지혜 예술칼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lso sprach Zarathustra)’1부 편집부 2021.03.01 737
2032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물 한 번째 이야기 무언가 편집부 2021.02.22 1110
2031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핫한 예술가는?(2) –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2) 편집부 2021.02.22 1113
2030 유로저널 와인칼럼 신축년 설날에 생각해 보는 포도나무의 1년. 편집부 2021.02.15 988
2029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스무 번째 이야기 삶이 그대를 속일 지라도 편집부 2021.02.15 962
2028 영국 이민과 생활 현 취업비자 급여하향 조정 가능한지? 편집부 2021.02.15 865
2027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다작의 아방가르드 avant-garde 피에스 가르뎅 1920-2020 file 편집부 2021.02.14 1385
2026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핫한 예술가는? (2)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1) 편집부 2021.02.13 750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