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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1.07.18 15:02
CoS할당과 취업비자 및 요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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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할당과 취업비자 및 요즘 상황
Q: YMS비자를 가지고 영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자만료일이 2주밖에 안남았고, 회사에서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했으나 최근에야 승인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요즘 이민국 일처리하는 상황을 볼 때, 비자만료일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 필요한 과정과 그 소요시간 및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준비를 위한 기간
문제는 스폰서라이센스가 없는 회사가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 적어도 취업비자 신청할 사람의 비자가 6개월이상 남아 있을 때, 가능하면 1년이상 남아 있을때 스폰서라이센스 신청서를 이민국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그만큼 영국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비자소지자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물론 스폰서라이센스가 있는 회사 또한 비자만료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겨 놓고 스폰서쉽증서(CoS)할당 신청을 해서 CoS를 할당받아 놓고 그 후에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질문자처럼 비자만료일까지 속이 타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ㅁ CoS종류와 UCoS할당 받는 방법
UCoS는 영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남은 학생비자기간에 취업해서 취업비자로 전환하거나, 혹은 현재 T2G/SW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솔렙비자나 투자비자 등 추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사람이 비자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바로 UCoS다. 이런 UCoS는 매년 2-3월사이에 다음 회기년도(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에 1년동안 사용할 CoS를 한꺼번에 신청해서 받아 놓고, 필요할 때 하나씩 발행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도록 한다. 그런데 혹시 매년 UCoS신청하는 시기를 놓쳐서 현재 받아 놓은 것이 없거나 혹은 이미 받아 놓은 것을 모두 소진하고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UCoS할당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요즘 추가 할당신청을 신청해 놓으면 심사를 받기까지 약 2-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는 편이다.
ㅁ UCoS우선할당
이는 먼저 SMS시스템을 통해 CoS할당신청을 해 놓고, 그 후 우선심사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으로 보낸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사이에 접수된 건 중에 하루 60명만 선착순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신속히 신청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신청되어 우선심사가 받아들여지면, 이민국에서 연락이 온다. 우선심사비 200파운드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 하루만에 바로 받기도 하고 늦어도 5일이내에는 할당을 받는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좀 더 체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청한다. 대개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3주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추가자료를 제출하면 대개 한주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준다. 할당이 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다.
ㅁ DCoS와 할당방법
질문자처럼 YMS비자 소지자도 DCoS를 받아야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UCoS처럼 우선할당심사도 없다. 할당신청은 SMS를 통해서 할당신청을 하면, 빠른 경우 하루만에도 할당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요즘 매우 드믈다. 특히 지난 6월에 신청하는 했던 회사들은 거의 한달동안 연락도 못받은 경우도 많고, 추가자료를 3주이내에 제출하라고 해서 준비해 제출한 사람도 지금 7월이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비자가 6개월이상 남았을 때 CoS할당신청을 해서 받아 놓은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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