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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2014.01.21 01:28
벨기에, 외국인 여성 벨기에 거주권을 위해 아이 이용하는 사례 늘어
조회 수 3286 추천 수 0 댓글 0
벨기에, 외국인 여성 벨기에 거주권을 위해 아이 이용하는 사례 늘어 벨기에나 유럽 국적을 얻기 위해 외국인 여성들이 그들의 자녀를 이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벨기에 이민국이 밝혔다.
이러한 아이들의 아빠는 종종 ‘가짜 아빠’ 혹은 ‘서류상 아빠’로 불린다. 이민국에 따르면 거주권을 얻기 위한 여러 사기 형태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젊은 불법 체류자 여성이 자신들의 아이를 벨기에 국적이나 유럽 국적을 가진 남성에게 자녀로 등록하게 해서 거주권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엄마는 보통 늙은 남성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이를 서류상 남성에게 자녀로 등록시킨다고 한다. 현재 벨기에 법체계 내에서는 한 남성이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되는 것은 엄마의 동의 하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남성이 동의하고 아이의 엄마가 이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아이는 그 남성의 아이로서 등록될 수 있다. 아이를 자녀로 등록하기 위해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기관으로 간 뒤 본인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설명한다면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많든 지에 상관없이 특별한 증거 자료가 없어도 아이는 자녀로 등록될 수 있다. 이러한 사기는 주로 피난민 보호 센터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사기 형태는 합법적으로 여기에 머무르고 있거나 이미 벨기에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들, 심지어는 임신한 여성이 태어날 아이를 불법체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것이다. 주로 아프리카 출신 여성들이 이용하는 사기형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형태는 초기에는 아주 드문 사기사례였으나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현재는 벨기에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벨기에 국적을 가진 아이의 부모 자격으로 불법 체류자는 몇 년 뒤 자동적으로
벨기에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사건의 성격상 실제로 이러한 사기 사례가 몇 건인지 정확하게 조사할 수는 없지만 정부 조사에 의하면 매년 벨기에의 불법체류자들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벨기에 국적 남성을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로 등록하는 경우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브뤼셀에서는 콩고 출신, 벨기에 국적취득자인 한 남성이 무려 16명의 불법체류자 여성들에게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등록시키고 돈을 챙긴 것이 발각되었다. 베르겐의 한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10건의 사기사건을 조작한 한 남자가 체포되었다. 경찰에 의하면 이러한 거래로 오가는 돈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건당 2000유로에서 5000유로에 해당한다고 한다. 리에주 검찰인 나탈리 고빈은 “이 시점에서 정부는 벨기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기 결혼과 사기 동거를 막기 위한 법들이 실제로 효과적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기에 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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