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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2014.02.25 00:56
벨기에 요식업계, 블랙박스 설치여부 2016년 1월 1일부터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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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요식업계, 블랙박스 설치여부 2016년 1월 1일부터 법적 제재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요식업계의 운영자들은 그들의 식당에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한 정부의 블랙박스를 2016년 1월 1일까지는 설치해야 한다고
재정경제부 장관 쿤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음식을 팔아서 10% 이상의 수익을 얻는
모든 요식업계 운영자는 2015년1월부터 블랙박스를 계산대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식당의 부가가치세를 21%에서 12%로 낮추면서 정부 세금을
얻을 수 있는 대안으로 실시될 것이다. 2013년 4월 정부는 이론적으로는
식당의 블랙박스 설치가 2015년 1월부터 의무화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2015년 말까지를 이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 쿤
겐스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했다. ”정부는 2015년을 요식업계 종사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허락할 것이다.” 즉 블랙박스 설치유무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이다. 요식업계 운영자들은 2014년, 즉 올해부터 이 블랙박스를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블랙박스를 의무 사용 기한이 아닌 올해부터 사용할 경우 세금감면이라는 이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말까지 단 354명의 요식업 운영자들만이 정부에 자발적으로 식당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했다. 2014년 2월 28일 전에 블랙박스를 실제로 설치한 식당에 한해서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발표되었으나 현재 이미 준비되었던 블랙박스는 다 팔린 상황이다. 국가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블랙박스는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개인 카드, 현금 등록기 (시스템) 및 세금 데이터 공식 (FDM)이 그것 이다. 이 중 현금 등록기와 세금 데이터 공식의 재고가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 자발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신청한 운영자 모두가 2월 28일까지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세금감면 유무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따라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 기한이 연장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벨기에 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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