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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2014.03.17 20:00
벨기에 내무부 장관, 성희롱에 법적인 재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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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내무부 장관, 성희롱에 법적인 재제 마련
벨기에 내무부 장관인 요엘르 밀퀫은 사회 평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직장이나 인터넷, 거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차별적인 행위에 대해 50유로에서 1000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접근해서 추근대거나 조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매체를 통한 희롱, 직장에서의 모든 성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다고 벨기에의 뉴스블라트 잡지는 전했다.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2012년에 만들어진 ‘거리의 한 여자(femme de la rue)’ 라는 다큐와 관련이 있다. 이 다큐에서는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 시내를 걷고 있는 소피라는 여성에게 일어나는 일을 몰래 카메라가 뒤따라 가며 보여준다. 이 다큐에서 소피는 브뤼셀 시내를 걷는 동안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말을 걸어 오는 여러 남성들을 대면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녀에 대해 수군거리는 남성들의 성희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했다. 다큐에서는 브뤼셀 시내에서 매일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 여성들의 인터뷰도 이어진다. 이 다큐는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로 인해 벨기에 여성 내무부 장관이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다. 요엘르 밀퀫은 그 동안 이러한 문제에 관한 법안을 준비했으며, 그녀의 정치인 동료들을 법안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4월초에 의회는 이 법안을 승인할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의적으로 성적인 행동이나 말을 통해 여성들에게 인격적 모욕을 주는 사람은 법정에 설 수 있다. 법적인 제재의 경계는 판사가 정하게 될 것이다. 이 법적인 제재의 형태는 한 달에서 일년까지 징역살이나 50유로에서 1000유로 사이의 벌금이 될 것이다. 네덜란드/벨기에 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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