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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23:21
네델란드, 독일 도로통행료 도입에 법적소송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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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 독일 도로통행료 도입에 법적소송 진행할 것 유럽연합 의원회가 독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을 승인하면서, 주위 이웃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네델란드가 법적 소송 의지를 보이며 나서는 모습이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일자 독일 주요언론들은 독일 교통부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 (Alexander Dobrindt, 기사당 소속)의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 계획이 유럽연합 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되면서, 이웃국가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무엇보다 네델란드의 교통부장관 멜라니 슐쯔 (Melanie Schultz)가 네델란드 통신사 ANP를 통해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그 여파에 주목이 큰 상황이다.
네델란드 교통부 장관은 독일의 통행료 도입 계획은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하면서,
„통행료 도입을 하지 않아야만 그 우려가 잠잠해질수 있다“며,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 그리고 덴마크 또한 가능한 법적소송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도브린트 교통부장관의 최초 계획은 결과적으로 내국인에게는 통행료 부과부담이 없게 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 위원회로부터 외국인 차별을 이유로 거부당해 왔으나, 일부 내용을 수정, 협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승인에 이른 상황이다.
세단계로 가격이 매겨졌던 단거리 통행료는 자동차의 모토크기와 환경친화여부에 따라 다섯단계로 나뉘어, 10일간 통행료가 2.50유로, 4유로, 8유로, 14유로, 그리고 20유로로 정해졌으며,
독일내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자동차세 감세로 통행료 부담을 없애겠다는 최초 계획은 자동차의 환경친화 정도에 따라 감세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교통부장관은 „변경된 모델 또한 외국인 차별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네델란드와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유럽연합 위원회의 승인 직후 도로 통행료 도입을 결의하면서, 돌아오는 2018년까지 독일의 모든 고속도로 및 국도에 통행료가 도입될 전망이나, 이웃국가들의 반발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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