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7.10.02 13:04
브뤼셀, 내년부터 공해 과다유발 차량 금지한다
조회 수 1308 추천 수 0 댓글 0
벨기에 브뤼셀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내 전 지역을 자동차 배출가스 제한 지역 (Low Emission Zone, LEZ) 로 지정, 대기오염을 특히나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판정 된 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벨기에 언론 매체 브뤼셀 타임즈의 지난 28일 보도에 따르면, 브뤼셀 시 당국은 내년 1월부터 유럽
배출가스 기준 가운데 “유로0” 와 “유로1” 기준이 적용되는 디젤 차량에 한해 도심 진입을 우선적으로 금지한다. “유로 0” 와 “유로 1” 기준 디젤 차량은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폐기 될 예정이며, 그 뒤를 “유로 2” 차량이 뒤따르게 된다.
벨기에는 2025년까지 유로 0부터 2 기준
디젤 차량의 관리방침 청사진을 이미 그려놓은 단계이며, 브뤼셀시 당국은 강화 된 관리 방침을 위해 올 연말까지
시내 곳곳에 감시카메라 90대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2018년부터는
감시카메라를 50대 더 늘릴 예정이다. 2018년 1월부터
9개월간의 과도기가 지난 후 금지대상 차량이 도심에 진입했다 적발되면 3백
50유로의 벌금을 물 수 있다. 9개월간은 실수로 “유로 0” 나 “유로 1” 디젤 차량이 도심에 진입할 시 경고장만 받게 된다. 이같이 강화 된 디젤 차량 관리 및 궁극적 폐기 조치는 오는 2025년까지 브뤼셀 시내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30% 감축하겠다는 시 당국 정책 일환 중 하나이다. <사진 출처: 브뤼셀 타임즈 캡쳐>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