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2008.06.18 01:31

불가리아,연금제도

조회 수 3399 추천 수 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불가리아 연금제도 개요 및 연금 청구 절차

  1. 불가리아 소득보장제도 체계

  ▣ 사회보험제도

    가. 사회보험체계는 사회보험법전(Social Insurance Code)에 규정

      (1) 일반 질병, 산재, 직업병, 출산, 실업, 노령 및 사망에 관한 국가사회보험

      (2) 보충사회보험:

        (가) 노령 및 사망에 관한 보충강제연금보험

        (나) 노령, 장애, 사망에 관한 보충임의연금보험

        (다) 실업 또는 직업자격(professional qualification)에 관한 보충임의보험

    나.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규정


  ▣ 불가리아 연금제도 체계

    불가리아 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3층 소득보장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3층

보충임의연금

 보충임의연금보험제도(임의)

2층

보충강제연금

 보충 강제 사회보험제도

  : 적립방식, 의무, 민간기금운용

    - 제1, 2군 근로자는 직업연금기금

    - 제3군 근로자는 일반연금기금

1층

공적연금

 강제 국가사회보험제도

  : 근로자 및 자영자 대상,

    의무보험료, 공적운용, 국고지원

  2. 불가리아의 연금제도 개요

    가. 적용대상 및 보험료율

      (1) 모든 사회 위험에 대한 보험료(건강보험 제외)

        ◦노동분류 제3군: 29.5% + 0.4 ~ 1.1%(산재)

        ◦노동분류 제1,2군: 32.5% + 0.4 ~ 1.1%(산재)

          ⇒ 월 5일 또는 40시간 이상 근로자, 공무원, 군인, 협동조합원, 선출직, 성직자

      (2) 모든 사회 위험에 대한 보험료(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제외)

        ◦노동분류 제3군: 26.5% + 0.4 ~ 1.1%(산재)

        ◦노동분류 제1,2군: 29.5% + 0.4 ~ 1.1%(산재)

      (3) 노령, 장애, 사망, 산재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료

        ◦노동분류 제3군: 23% + 0.4 ~ 1.1%(산재)

        ◦노동분류 제1,2군: 26% + 0.4 ~ 1.1%(산재)

          ⇒ 월 5일 또는 40시간 이하 근로자

      (4) 노령, 장애(일반 질병), 사망에 대한 의무 보험 그룹

        ◦노동분류 제1,2,3군: 23%

          ⇒ 프리랜서, 전업 농민, 개인사업자

          ⇒ 산재 및 직업병 보험과 실업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사회보장은 임의 가입 가능

<< 2007년 현재, 불가리아 주요 사회보험 보험료율 >>

분야

보험료율(사용자:근로자=65:35)

사용자

피용자

비고

자영자

노령․장애·유족
연금보험(1층+2층)

총14.95%
  1층:11.70%
  2층:3.25%

총8.05%
  1층:6.30%
  2층:1.75%

23.00%

월상한소득: 1,400 leva
월하한소득: 220 leva

23.0%

질병 및 출산보험

2.275%

1.225%

3.5%

상동

임의

산재 및 직업병 보험

0.4%~1.1%

-

0.4%~1.1%

 

임의

실업보험

1.95%

1.05%

3.0%

월상한소득: 1,400 leva

제외

건강보험

3.9%

2.1%

6%

연금제도와 동일

6%

총계

23.825%

12.425%

36.25%

※근로자와 사용자부담 비율은 2009년 50:50으로 수렴 예정

 

    나.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1) 노령연금(Old Age Pension)

      (가) 1층 부과방식(사회보험)

        ○ 수급요건

          ∙남자 63세, 여자 59세 도달자(2007년 현재)

          ∙가입자의 연령에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가산한 결과가 100점(여자 93점) 이상일 것(가입기간 및 연령 각

           1년당 1점씩 부여)

          ∙여성에 대한 수급연령은 매년 6개월씩 연장되어 2009년에 60세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됨. 수급요건

           점수도 94점으로 상향 예정

          ∙충분한 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남․여 공통 65세에 15년의 가입기간(12년의 실제 납부기간 포함) 충족

           필요

           - 25년의 가입기간이 있고 그 중 2/3를 정규 군인으로 또는 특정분야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수급권 취득

          - 제1군 업종 가입기간 3년과 제2군 업종 가입기간 4년은 제3군 가입기간 5년과 동일하게 취급

          - 광업, 지질조사, 수력, 지하터널, 갱도건설 등을 위해 지하에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군 가입기간

            1년을 제3군 가입기간 3년과 동일하게 취급

          - 연기연금: 연금급여 수급은 연기될 수 있고 연기 상한기간은 없음


        ○ 급여액

          ∙가입기간 1년당 과세소득의 1% 수급(급여지급 목적의 과세대상소득은 1년 미만의 가입기간에 대해서

           비율만큼 감액)

          ∙최저연금액: 정상 퇴직연령에 수급요건 점수를 충족한 수급자를 위한 연금 하한액은 2006년 7월 현재

                       85 leva임; 2007년 7월 이후 92.20 leva 예상

            ⇒ 최저연금액은 매년 정부에 의해서 조정됨.

          ∙ 최대연금액은 상한소득의 35%를 초과할 수 없음.


      (나) 2층 적립방식(강제개인계좌;보충연금)

        ○ 수급요건

          ∙1층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최저연금 이상을 지급할 만큼 충분한 적립금이 있는 경우 정상 퇴직 연령 5년 전에

           연금 수급 가능

          ∙제1군이나 제2군 고위험직종 근로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 급여액

          ∙급여는 연금형태로 지급되는데, 가입자의 개인 계좌 적립금과 기대여명에 기초하여 산정함. 급여는

           사적기금에서 직접 지급


      (다) 사회연금(사회부조)

        ○ 수급요건

          ∙70세 이상으로 소득조사를 거쳐야 함


        ○ 급여액

          ∙월 63 leva(2006년 기준)

          ∙사회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상한액은 최근 12월간의 가구당 월최저보장임금임.



    (2) 장애연금

      (가) 1층 부과방식(사회보험)

        ○ 수급요건

          •일반질병에 대한 장애연금

            - 20세 미만인 사람이나 맹인의 경우 최소가입기간 요건 없음

            - 연령에 따라 최소가입기간 요건이 다름

              (25세~29세 : 1년 이상, 30세 : 3년 이상, 30세 초과자 : 5년 이상)

          •산재나 직업병에 대한 장애연금 : 최소가입기간 요건 없음

          •근로 능력 50% 이상 상실 요건

              (1군: 90% 초과 상실, 2군: 71~90% 상실, 3군: 50% ~70.99% 상실)

 

        ○ 급여액

          • 연금액은 보험료납부기간, 과세소득, 가입자 연령(퇴직연령 미만인 사람의 경우), 근로능력 상실정도에

            기초하여 지급

          • 일반질병에 대한 장애연금(사회보험)

            - 2006. 7월부터 최저장애연금액은 최저노령연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

               ․제1군: 최저노령연금액의 115%,  제2군: 105%,  제3군: 85%

            - 최대연금액은 상한소득의 35%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재나 직업병에 대한 장애연금(사회보험)

            - 최저산재장애연금액: 제1군: 최저노령연금액의 125%

                                   제2군: 최저노령연금액의 115%

                                   제3군: 최저노령연금액의 100%

               ⇒ 단, 산재에 의한 장애연금액은 일반 질병에 의한 장애연금액보다 작어서는 안됨


      (나). 2층 적립방식(강제개인계좌)

        ○ 강제개인계좌에는 원칙적으로 장애나 유족급여 규정이 없음


      (다) 사회연금(사회부조)

        ○ 수급요건

          • 장애사회연금 : 근로능력을 71% 이상 상실한 16세 이상자로 소득조사를 거쳐야 함


        ○ 급여액

          ∙연금액은 장애정도에 따라 사회연금(월 63 leva)의 일정비율로 산정됨

          ∙사회노령연금의 120%: 근로능력 상실정도가 90% 초과

          ∙사회노령연금의 110%: 근로능력 상실정도가 71% ~ 90%

 

    (3) 유족연금

      (가) 1층 부과방식(사회보험)

        ○ 수급요건

         ∙자녀는 18세까지 수급 가능(단, 군인, 학생은 26세까지,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유족배우자는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5년 이내에 지급 가능.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퇴직연령 전에도 가능

         ∙정상 퇴직연령을 초과한 나이의 노부모로 자신의 연금수급권이 없는 사람, 단, 군복무 중 사망한 가입자의

          부모는 나이 제한 없이 수급 가능

         ∙급여는 협정에 규정된 경우에만 국외로 지급 가능하다.


        ○ 급여액

          ∙유족이 1인인 경우 사망가입자 연금액의 50%, 2인인 경우 75%, 3인 이상인 경우 100%가 지급됨

          ∙연금액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유족간에 동등하게 분할 지급됨

          ∙완전고아는 사망한 부모 모두로부터 파생된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음

          ∙유족보충금 : 사망가입자 연금의 20% 지급

          ∙최대유족연금액: 사망한 사람이 받거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최저유족연금액: 최저노령연금액의 75% 이상


      (나) 2층 적립방식(강제개인계좌): 원칙적으로 유족급여 규정 없음

  3. 관리운영기구

  ◎ 노동사회정책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MLSP):

    ○ 노동시장, 직업훈련, 소득 및 생활수준, 산업간 관계, 산업 현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등의

       분야에서 국가 정책을 개발, 조정, 집행


  ◎ 국가사회보장기관(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 NSSI):

    ○ 사회보험법전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연금 및 급여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

    ○ 사회보장기금 운용

    ○ 노령, 장애, 유족, 질병, 출산, 산재 및 직업병, 실업 등에 관한 강제 사회보험제도 집행

    ○ 의무 사회보험과 관련된 자격 및 정보 등을 관리

       ⇒ 2006년부터 모든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보충보험료에 대한 징수는 국세청(National Revenue Agency)이

          담당하게 되었음. 국세청은 이들 보험료를 징수한 후 NSSI의 사회보장기금 및 건강보험기금, 보충보험기금

          등으로 징수한 보험료를 이체


  ◎ 건강부(Ministry of Health):

    ○ 건강보호와 관련된 주요 역할을 담당

    ○ 건강보험체계는 국가 책임 원칙에 따라 구축

    ○ 국가는 모든 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의무를 부과하고 건강보험 권리를 보장


  ◎ 국가건강보험기금(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NHIF):

    ○ 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건강보험기금과 건강보호제공자 사이의 관계 규율

    ○ 의무건강보험제도를 개발, 운영, 관리할 책임

    ○ 의무건강보험제도는 국민 건강보호 체계이고 건강관련 서비스를 보장

    ○ 2003년 현재 28개의 지역 건강보험기금 조직

 

  4. 불가리아 연금 청구 절차

    가. 연금 청구기관

    ○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사람은 불가리아 국가사회보장기관(NSSI)을 통해 연금을 청구할 수 있음

연금 청구기관

▣ 불가리아 국가사회보장기관(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

   ○ 주소 : 62-64 stambolihski Boulevard BG-1303 Sofia

   ○ Tel : (359-2) 926-1601

  ○ 웹사이트 : http://www.noi.bg/

    나. 청구서 및 구비서류

    ○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금종별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다. 한국-불가리아 협정 발효시 연금청구 절차

    ○ 양국간 협정이 발효한 이후에는 불가리아 연금가입기간이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불가리아 연금을 청구할 수 있음

한국 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본사(Seoul 소재), 지사(91개소)

  http://www.nps.or.kr/에 접속하여 국민연금 지사 찾기에 접속하면 지사 위치, 전화번호 등 확인 가능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팀

   ○ 주 소 : 138-725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 국민연금회관 6층

   ○ 전화번호 : 국제협력팀 대표전화 82-2-2240-1086~88

    ○ 또한, 한국 가입기간이 있고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사람은 불가리아 국가 사회보장기관(NSSI)을 통하여 한국

       연금 청구가 가능함


  5. 한국-불가리아 사회보장협정

    가. 협정 체결 경과

    ○ 2007. 5 : 제1차 실무회담(불가리아, 소피아)

       ⇒ 협정문안 합의 및 가서명

    나. 협정 체결 목적

    ○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사례

 한국 Pension 그룹에서 불가리아 내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경우

 - 협정 전 한국과 불가리아에서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 연간 약 694만원

   *한국 국민연금보험료(연 상한액 4,320만원의 9%)         :   388만원

   *불가리아 연금보험료(연 상한액 1,176만원의 26%)        :   306만원

 ⇒ 한국-불가리아간 협정 발효시 불가리아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면제 가능


    ○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산정

합산연금액 산정 방법

 협정 전 불가리아에 파견되어 5년간 연금보험료(1,529만원)를 납부한 경우

 - 협정 전에는 불가리아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15년이상)에 미달하여 불가리아 연금 수급 불가능

 - 협정 후에는 한국 연금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불가리아 연금 수급권 산정

   ⇒ 양국 합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불가리아 연금 수급 가능

 

 

내국민 대우로 인한 혜택 

 한국 거주 불가리아 연금 수급자에 대해 불가리아 연금 지급

 ⇒ 협정 전에는 해외 거주시 불가리아 연금 해외송금 제한

   

 

    ○ 협정 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로 급여 혜택 제고 

 

  다. 향후 협정 예상 일정

    ○ 2008년 중 사회보장협정 문안 합의 및 서명 예상

    ○ 2009년 이후 양국 국회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 진행 후 2010년 전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 덴마크,연금 제도 eknews 2008.06.20 5320
4 노르웨이,연금 제도 eknews 2008.06.20 5708
3 그리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19 4679
2 그리스,연금 제도 - 국가개요 eknews 2008.06.19 3468
» 불가리아,연금제도 eknews 2008.06.18 3399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