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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추진 배경 |
ㅇ |
100% 정부가 부담하던 구 소련의 연금제도는 연방해체이후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지급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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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화폐개혁 및 루블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하여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하락 |
- |
또한, 인구감소 및 인구 중 연금생활자 비율 증가 추세는 연금지급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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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제도 개혁 주요내용 |
ㅇ |
'01.12월 연방법 개정을 통해 종전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 연금지급 재원을 마련하는 Pay-as-you-go 방식에 개인별로 적립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Funded) 방식을 추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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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as-you-go 방식이 적용되는 부분은 종전과 같이 정부(연금기금, Pension Fund)가 관리.운용을 담당하나, |
- |
적립방식이 적용되는 부분은 당해 연금가입자가 원할 경우 민간 자산운용회사에도 운용을 맡길 수 있도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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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적립방식은 적립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일정연령 이하의 가입자에 한하여 '02년부터 적립을 시작하고, 민간 자산운용회사에의 운용위탁은 '04년부터 허용 |
ㅇ |
연금의 재원인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 Tax)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역진적인 세율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용자의 부담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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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사회세는 고령연금이외에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의 재원으로 통합징수되는 조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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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년말 이전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 Tax) 세율 및 분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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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연간임금) |
연금 (Pension)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의료보험 (Medical Insurance) |
합계 |
연방 |
지방 |
10만루블 이하 |
28.0% |
4.0% |
0.2% |
3.4% |
35.6% |
10만~30만 루블 |
초과액의 15.8% |
초과액의 2.2% |
초과액의 0.1% |
초과액의 1.9% |
초과액의 20% |
30만~60만 루블 |
초과액의 7.9% |
초과액의 1.1% |
초과액의 0.1% |
초과액의 0.9% |
초과액의 10% |
60만루블 초과 |
초과액의 2.0% |
- |
- |
- |
초과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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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노령연금은 남자 60세, 여자 55세부터 지급되며, 고용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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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은 기본연금(Basic Component), 보험부분(Insurance Component)과 적립부분(Funded Component)으로 구성됨
기본연금: Pay-as-you-go 방식으로 개인별 기여액에 관계없이 정액지급
보험부분: Pay-as-you-go 방식으로 개인별 기여액에 따라 지급
적립부분: Funded 방식으로 개인별 적립액의 운용수익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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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 부문별 재원분배 비율('04년말 이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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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연간임금) |
구 분 |
기본연금 |
보험부분 |
적립부분 |
합계 |
10만루블 이하 |
남: '52이전,
여: '56이전 출생 |
14.0% |
14.0% |
- |
28.0% |
'66이전출생 |
12.0% |
2.0% |
'67이후출생 (경과규정)
'02~'03
'04
'05 |
8.0% (경과규정)
11.0%
10.0%
9.0% |
6.0% (경과규정)
3.0%
4.0%
5.0% |
*상위 소득구간의 징수액도 10만루블 이하 구간과 유사한 비율로 배분 |
ㅇ |
적립부분의 운용은 연방 연금기금(Pension Fund)의 위탁을 받은 대외경제은행(VEB)이 담당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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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년부터는 개인별로 원하는 민간 자산운용회사에 운용이관을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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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5년 제도변경 및 제도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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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05년부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사회세율이 인하(최고세율 35.6% → 26.0%)되어 노령연금 재원도 축소됨에 따라 적립방식 적용대상자를 '67년 이후 출생자로 축소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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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은 통합사회세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피고용자의 임금을 축소신고 하고 있어 동 문제점 개선을 위해 통합사회세 최고세율을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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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년 이후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 Tax) 세율 및 분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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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연간임금) |
연금 (Pension)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의료보험 (Medical Insurance) |
합계 |
연방 |
지방 |
28만루블 이하 |
20.0% |
3.2% |
0.8% |
2.0% |
26.0% |
28만~60만 루블 |
초과액의 7.9% |
초과액의 1.1% |
초과액의 0.5% |
초과액의 0.5% |
초과액의 10% |
60만루블 초과 |
초과액의 2.0% |
- |
- |
- |
초과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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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 부문별 재원분배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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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연간임금) |
구 분 |
기본연금 |
보험부분 |
적립부분 |
합계 |
28만루블 이하 |
'66이전출생 |
6.0% |
14.0% |
- |
20.0% |
'67이후출생 (경과규정)
'05~'07 |
8.0% (경과규정)
10.0% |
6.0% (경과규정)
4.0% |
*상위 소득구간의 징수액도 28만루블 이하 구간과 유사한 비율로 배분 |
ㅇ |
연금개혁의 중요요소인 적립(Funded)방식 도입이 지연되고, 적립부분(Funded Component)의 민간 자산운용회사 위탁실적도 홍보미비로 인하여 미미한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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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 연금기금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대외경제은행(VEB)에는 '05.11월 현재 총 50억 달러 규모가 적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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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미발달로 인하여 법령상 동 적립금의 운용이 러 연방 루블화 국채로 제한됨에 따라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 |
민간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이관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홍보부족과 제도 도입초기 개인별 적립액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데 따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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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또한, 현재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이 최소 월 660루블(약 23달러)에 불과하는 등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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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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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임금 축소신고 관행으로 인하여 높은 세율에 비해 연금 지급재원이 불충분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서 단기간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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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연금액 현황: '04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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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 월 450루블 (8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900루블) 피부양자 1명당 월 150루블(최고 3명까지)
* 예시: 피부양자 3명이 있는 80세 이상 고령자: 월 1,350 루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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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분: 개인별 고령연금 적립금 (이론상) 기여분 / 228개월 (평균 수급기간 19년 기준) 보험부분은 고용
기간, 임금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
- |
기본연금과 보험부분을 합한 연금액은 최소 월 660루블 이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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