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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2 01:54

러시아,연금 제도

조회 수 8175 추천 수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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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금제도 개혁동향
 
1. 개혁추진 배경
100% 정부가 부담하던 구 소련의 연금제도는 연방해체이후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지급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으나
 
- 인플레이션, 화폐개혁 및 루블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하여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하락
- 또한, 인구감소 및 인구 중 연금생활자 비율 증가 추세는 연금지급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2. 연금제도 개혁 주요내용
'01.12월 연방법 개정을 통해 종전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 연금지급 재원을 마련하는 Pay-as-you-go 방식에 개인별로 적립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Funded) 방식을 추가 도입
 
- Pay-as-you-go 방식이 적용되는 부분은 종전과 같이 정부(연금기금, Pension Fund)가 관리.운용을 담당하나,
- 적립방식이 적용되는 부분은 당해 연금가입자가 원할 경우 민간 자산운용회사에도 운용을 맡길 수 있도록 허용
적립방식은 적립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일정연령 이하의 가입자에 한하여 '02년부터 적립을 시작하고, 민간 자산운용회사에의 운용위탁은 '04년부터 허용
연금의 재원인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 Tax)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역진적인 세율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용자의 부담은 없음
 
- 통합사회세는 고령연금이외에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의 재원으로 통합징수되는 조세임
'04년말 이전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 Tax) 세율 및 분배비율
 
과세표준 (연간임금) 연금 (Pension)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의료보험 (Medical Insurance) 합계
연방 지방
10만루블 이하 28.0% 4.0% 0.2% 3.4% 35.6%
10만~30만 루블 초과액의 15.8% 초과액의 2.2% 초과액의 0.1% 초과액의 1.9% 초과액의 20%
30만~60만 루블 초과액의 7.9% 초과액의 1.1% 초과액의 0.1% 초과액의 0.9% 초과액의 10%
60만루블 초과 초과액의 2.0% - - - 초과액의 2%
노령연금은 남자 60세, 여자 55세부터 지급되며, 고용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함
 
-

노령연금은 기본연금(Basic Component), 보험부분(Insurance Component)과 적립부분(Funded Component)으로 구성됨

기본연금: Pay-as-you-go 방식으로 개인별 기여액에 관계없이 정액지급

보험부분: Pay-as-you-go 방식으로 개인별 기여액에 따라 지급

적립부분: Funded 방식으로 개인별 적립액의 운용수익에 따라 지급

노령연금 부문별 재원분배 비율('04년말 이전 규정)
 
과세표준 (연간임금) 구 분 기본연금 보험부분 적립부분 합계
10만루블 이하

남: '52이전,

여: '56이전 출생

14.0% 14.0% - 28.0%
'66이전출생 12.0% 2.0%

'67이후출생 (경과규정)

   '02~'03

   '04

   '05

8.0% (경과규정)

11.0%

10.0%

9.0%

6.0% (경과규정)

3.0%

4.0%

5.0%

*상위 소득구간의 징수액도 10만루블 이하 구간과 유사한 비율로 배분

적립부분의 운용은 연방 연금기금(Pension Fund)의 위탁을 받은 대외경제은행(VEB)이 담당하나,
 
-

'04년부터는 개인별로 원하는 민간 자산운용회사에 운용이관을 신청할 수 있음

3. '05년 제도변경 및 제도운영 현황
 
'05년부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사회세율이 인하(최고세율 35.6% → 26.0%)되어 노령연금 재원도 축소됨에 따라 적립방식 적용대상자를 '67년 이후 출생자로 축소변경
 
- 기업들은 통합사회세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피고용자의 임금을 축소신고 하고 있어 동 문제점 개선을 위해 통합사회세 최고세율을 인하
'05년 이후 통합사회세(Unified Social Tax) 세율 및 분배비율
 
과세표준 (연간임금) 연금 (Pension)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의료보험 (Medical Insurance) 합계
연방 지방
28만루블 이하 20.0% 3.2% 0.8% 2.0% 26.0%
28만~60만 루블 초과액의 7.9% 초과액의 1.1% 초과액의 0.5% 초과액의 0.5% 초과액의 10%
60만루블 초과 초과액의 2.0% - - - 초과액의 2%
노령연금 부문별 재원분배 비율
 
과세표준 (연간임금) 구 분 기본연금 보험부분 적립부분 합계
28만루블 이하 '66이전출생 6.0% 14.0% - 20.0%

'67이후출생 (경과규정)

   '05~'07

8.0% (경과규정)

10.0%

6.0% (경과규정)

4.0%

*상위 소득구간의 징수액도 28만루블 이하 구간과 유사한 비율로 배분

연금개혁의 중요요소인 적립(Funded)방식 도입이 지연되고, 적립부분(Funded Component)의 민간 자산운용회사 위탁실적도 홍보미비로 인하여 미미한 상황임
 
- 연방 연금기금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대외경제은행(VEB)에는 '05.11월 현재 총 50억 달러 규모가 적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 금융시장 미발달로 인하여 법령상 동 적립금의 운용이 러 연방 루블화 국채로 제한됨에 따라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민간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이관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홍보부족과 제도 도입초기 개인별 적립액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데 따른 것임
또한, 현재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이 최소 월 660루블(약 23달러)에 불과하는 등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 고용주의 임금 축소신고 관행으로 인하여 높은 세율에 비해 연금 지급재원이 불충분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서 단기간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임
고령연금액 현황: '04년 현재
 
-

기본연금: 월 450루블 (8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900루블) 피부양자 1명당 월 150루블(최고 3명까지)

* 예시: 피부양자 3명이 있는 80세 이상 고령자: 월 1,350 루블

- 보험부분: 개인별 고령연금 적립금 (이론상) 기여분 / 228개월 (평균 수급기간 19년 기준) 보험부분은 고용
          기간, 임금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 기본연금과 보험부분을 합한 연금액은 최소 월 660루블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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