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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2 02:18

스웨덴,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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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특성

1) 제도의 특성
스웨덴은 의료보장, 보육정책, 실업대책 등의 면에서는 사회연대주의적인 이념에 충실하고 2차대전 이후 복지국가 전성기의 제도 틀을 유지하여 선진복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금제도만큼은 큰 폭의 변화를 겪고 있다. 스웨덴은 1991년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시작하여 1998년 6월에 새로운 연금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높은 실업률의 장기화와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구조의 고령화현상 등으로 스웨덴도 여느 서구 복지국가와 다를 바 없이 연금제도 성숙에 따라 적립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등, 연금제도의 지속 여부가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스웨덴은 과거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연금체계를 NDC(notional defined contiribution) 방식의 새로운 연금제도로 개편하기로 1998년 6월에 합의하였다. 이탈리아, 폴란드 등에 뒤이어 채택한 NDC 방식은 개인의 공적연금 기여기록이 퇴직시까지 그 개인의 가상 저축액으로 남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에 절묘하게 확정기여 연금의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2) 스웨덴 연금제도 약사
▣ 1913년 적립방식의 전국민연금제도 도입
▣ 1935년 부과방식으로 전환,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과
▣ 1946년 기초연금 자산조사 폐지 및 적용 보편화
▣ 1960년 소득비례연금(ATP)도입
▣ 1976년 부분연금제 도입
▣ 1998년 6월 NDC 방식의 연금 도입

처 음에 스웨덴에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1913년 입법에 의해서였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스웨덴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의식과 농촌사회의 상호부조 관습은 약화되고 있었으며, 이에 일찍이 병약한 노인에 대한 홈헬퍼 파견과 노인홈으로의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미 노인빈곤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도입된 공적연금은 개인의 보험료와 세금에 의해 조달되는 것으로서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이었다. 처음부터 2층 체계로 도입되었다. 1층은 소득조사를 거쳐 빈민층만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Means-tested Basic pension)이었고, 2층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입자 개인 부담의 부가연금(Supplementary Pension)이었다. 연금급여 수준은 매우 낮았다.

1935 년에 와서 사회민주당은 연금급여 확대를 모색한 끝에 정부의 추가재정지출 없이도 급여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방책으로 재정방식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부터 고용주가 비로소 연금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다. 부과방식의 정액연금이란 특성은 기초연금의 기본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한편 자산조사가 따르던 잔여적인 연금체계가 보편주의적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것은 2차대전 직후인 1946년의 일이다. 이 때 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액기여, 정액급여 방식의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의 원형이 만들어졌다. 1950년대에는 계속 연금액을 증액하는 한편 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인 사람들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서 오늘날 2층 연금으로 기능하고 있는 부가연금(ATP)제도가 1960년에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지금과 같은 연금체계가 완성된 것이다.

이후에 1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를 맞아 1976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기존의 67세에서 65세(탄력지급개시연령의 하한은 60세로 조정)로 하향조정하고 연금제도와 별도로 부분연금을 전액 고용주 부담으로 도입하였으나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경기침체, 노령인구의 증가 등은 계속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1998년 6월에 1999년 1월부터 명목확정갹출(Notional Defined Constribution: NDC) 방식의 새로운 공적연금제도안을 통과시켰다.

2. 연금제도의 내용

1) 제도체계
1998 년 연금제도 개혁이전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제도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정액급여(A basic flat-rate)의 기초연금제도(Allmnna Fork Pension : AFP)와 경제활동기간의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비례의 부가연금제도(Allmnna Tillggs Pension : ATP)의 이층구조로 되어있고 급여수준은 종전소득의 60% 정도였다. 기초연금제도의 이외에도 기업연금제도로서 기업을 횡단하는 전국적인 협약연금이 발달하고 있었다. 협약연금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원퇴직연금(Industrins Tillggs Pension : ITP)과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자퇴직연금(Svenska Tillggs Pension : STP)으로 구분되어있다.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노동자가 강제가입되어 있어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로운 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공적연금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으로 운영되는 개인계정이다. 두 번째는 초과연금보험료 적립금제도(The premium reserve scheme)이다. 이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18.5% 가운데 NDC제도로 가는 16%외에 나머지 2.5%는 보험료납부자 개인의 초과연금보험료계정에 따로 적립되는 것이다. 연금가입자는 이 기금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등 본인이 원하는대로 운용을 할 수 있다. 세번째는 조세방식으로 운영되는 보장성연금제도(Guaranteed pension system)이다. 저소득 또는 소득이 없는 모든 거주자들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되지 않거나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스웨덴 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가. 기초연금제도(AFP)
기 초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3가지 연금을 주축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일반보충급여, 장애수당, 공적주택수당, 부인보조, 아동보조, 육아수당 등을 갖추고 있었다. 전국민 강제가입제도인 기초연금제도는 직역에 의한 가입요건의 구별이 없고 지급요건으로서 자산조사 등의 제한도 없었다. 재정방식은 부과방식이었고 당해연도 보험료수입을 당해연도 연금급여비로 지출하되 부족액은 국고에서 부담하는데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소득의 5.86%(1999년 기준)부과함으로써 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에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노령연금은 성별, 직업, 계층, 국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스웨덴에 거주하는 16세이상 65세미만의 내·외국인(외국인은 규정된 기간(1년)을 충족한 자)에게 강제적용하였다. 최소 3년 이상의 국내거주실적이 있고 65세에 달한 자에게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졌었고 단신인 경우에는 기본액의 96%, 부부인 경우는 157%를 수급할 수 있었다. 완전노령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스웨덴에 40년 거주, 또는 16세 이후 65세 이전에 기초액 이상의 소득을 가진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 주어졌었다. 한편 적은 액수의 부가연금 수급자에게는 보충적인 기초연금급여가 지급되었는데 보충액은 기초액의 55.5%까지였다.

나. 부가연금제도(ATP)
기초연금제도와는 별도로 가입대상자의 경제활동기간동안의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부가연금 제도의 적용대상은 만 16세 이상의 스웨덴 국민과 외국국적인이었다. 재정방식은 일정한 적립금을 보유하는 수정부과방식으로서 1999년 보험료는 사용자가 피용자 소득의 6.40%, 피용자 본인이 6.95%였다. 한편 자영자는 본인이 소득의 13%를 부담하였다.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3년이상 기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했어야 하며, 65세(조기 또는 연기급여 허용)에 달하여야 전액이 지급되도록 되어있었다.

급 여수준은 30년 가입하였을 경우 기본연금액을 감한 15년간의 생애최고평균소득의 60%를 보장하고 있다. 1998년 기준으로 남성근로자 중 97%, 여성근로자 중 75%가 부가연금을 수급하였다(Herbertsson, Michael Orszag, and Peter Orszag, 2000). ATP제도는 사회부, 사회보험위원회, 사회보험사무소, 지역사무소, 지방출장소 등에 의해 관리운영되었다.

다. 새로운 연금제도
NDC 방식의 소득비례연금 개혁안은 NDC(Notinal Defined Contribution:명목확정기여) 방식 도입 등 연금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대상포괄
새 로운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적용범위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영자도 포함된 모든 피고용자와 자영업자이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시민이 아니어도 EU나 EES의 시민으로서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으면, 부과방식연금, 초과연금보험료 적립연금 및 보장성연금을 스웨덴시민과 같이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 이상 스웨덴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EU나 EES의 국가에서 거주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 또한 EU나 EES의 국가에서 퇴직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것과는 별도로 스웨덴에서 보장성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재원(보험료)
피고용자와 고용자가 부담하는 총 연금보험료는 18.5%이며, 각각 절반씩 소득의 9.25%씩 부담한다. 이 가운데 초과연금보험료 적립금으로 가는 2.5%를 제외한 나머지 16.0%는 부과방식 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다만, 연금보험료 18.5%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조세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년에는 연금가입자는 7%, 고용주는 10.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스웨덴의 보장성연금제도에는 장해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장해연금지급을 위한 연금보험료 1.7%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22% 수준에 달한다. 이는 상당한 고비용의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기본금액을 넘는 경우에 부과되며, 상한선은 기본금액의 7.5배이다. 한편 고용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피고용자에 대한 급여총액의 9.25%-는 전액 세금공제대상이 된다. 자영자의 경우는 고용주와 마찬가지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보험료 납부에 관해서는 조세혜택 이외에는 정부의 비용지원은 없다.

③ 급여
NDC제도에 대한 총기여 적립금은 가상의 것으로서 GDP 증가율,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의 증가율 등을 감안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다. 이렇게 총 기여분이 계산되면 이는 annuity factor에 의해 나누어진다. annuity factor는 추정사망률, 미래 연금액을 할인할 때 사용되는 추정이자율, 미래 연금액 조정 및 물가연동비율 등 세 요소에 달려있다. 이러한 annuity factor의 사용은 미래의 연금액을 해당 세대의 사망률 변화와 연계시킬 수 있다. 이후 매년 받는 연금액은 미래의 경제성장률에 따라 조정되도록 되어 있다. 즉, 연금의 크기는 생애소득, 은퇴 연령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결정된다.

부과방식연금의 수급 시기는 탄력적으로 변화하였다. 61세부터는 연령의 상한선 없이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은 연금수급시점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전에는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61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제도는 기존제도에서 61세부터 64세까지 부분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연금제도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61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 방식에 관한 선택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최저보장성연금의 경우는 65세부터 지급된다.

라. 최저보장연금

① 대상포괄
급 여수급 자격은 부가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받으며, 완전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스웨덴에 25번 째 생일날 이후 40년간을 살아 왔어야 한다. 다만, 난민인 경우는 그렇지 않고, 또 이 연수에 부족한 경우에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협정 등에 의해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② 급여
보증연금의 완전금액은 1999년 기준으로 독신은 연간 77,532 SEK, 기혼자는 69,160 SEK이다. 이는 각각 기존의 기초연금 급여액의 2.13배, 그리고 1.9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급여제공 방식은 복지국가 수립이전으로 후퇴하였지만 급여액만큼은 더 관대해졌다. 그러나 보증연금 급여액은 기본연금, 보충연금, 다른 나라로부터 받는 공적연금 등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줄어들게 되며, 급여액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된다.

③ 재원
여타 자산조사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전액을 부담한다. 한편 자산조사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40% 정도가 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금은 2003년부터 도입이 되며, 기존의 기본연금을 대체하기로 되어 있다.

마. 초과연금보험료 적립금제도

① 대상포괄
이 제도는 이미 1995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경과조치로서 1938년 이전 출생자는 기존제도만 적용하고, 1938년∼195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적립률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의 초과보험료 적립율은 다음과 같다.

<표 II-1> 1938년과 1954년 사이에 출생한 자의 출생연도에 따른 적립율 (단위: %)
구 분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95-98 0.4 0.5 0.6 0.7 0.8 0.9 1.0 1.0 1.2
1999 이후 0.5 0.625 0.75 0.875 1.0 1.125 1.25 1.375 1.5
구 분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95-98 1.3 1.4 1.5 1.6 1.7 1.8 1.9 2.0

1999 이후 0.625 1.75 1.875 2.0 2.125 2.25 2.375 2.5



② 급여
초 과 연금보험료 적립금 제도의 급여는 민영보험과 같이 각자가 받는 연금액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연금보험료 적립원금(연금보험료 2.5%의 누적치)과 그 이식으로부터 계산되며 은퇴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연금을 찾아가지 못한 사람의 몫이 부가된다. 우선 연금보험료의 2.5%는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적립원금의 절대액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거기에다 연금보험료의 2.5%는 가입자 본인의 계정(초과연금보험료 적립금계정)에 따로 적립이 되고 가입자가 기금운용자를 선정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그 수익은 개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한편 초과연금보험료 적립제도도 부과방식 연금과 마찬가지로 61세부터 가입자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인출할 수 있으나, 65세 이후에도 초과연금 보험료 적립연금을 찾지 않고 계속 운용할 수도 있다. 급여형태는 일시금이나 연금 모두 가능하며, 연금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운용수익에 따라 다시 그 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생명보험에서의 연금지급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기금운용자는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방식으로 전환하여 기금을 운용하게 되며,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가입자가 일단 선택을 하면 다시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③ 재원 및 기금
재원은 본인의 연금보험료 적립원금(연금보험료 2.5%의 누적치)과 이를 금융기관에 맡겨 발생한 이자로부터 마련된다. 연금가입자는 언제든지 기금운용자를 교체할 수도 있으며, 기금을 다른 금융 기관으로 옮길 수도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지 인출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어떤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그 운용수익은 비과세라는 것은 변함없다. 기금운용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운용하는 정부기금에 투자되며, 정부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당분간은 저위험ㆍ저수익 자산에 치중된다. 기금운용자는 대부분 민간의 편드매니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익율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아울러 편드매니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기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가입자 확보 측면에서는 민간부문과 경쟁을 하게된다. 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가입자는 두 가지 비용을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즉, 기금관리행정 기관에는 초과연금보험료 적립금액의 0.3%를, 기금관리자에게는 계약에서 따로 정한 수수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2000년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1995년∼1997년에 410만 명의 가입자가 낸 35억 SEK로서 1인당 평균 8,500 SEK 정도이다. 1999년 현재 1인당 평균 적립액은 7,000 SEK이다.

개혁 전후의 스웨덴의 연금제도의 내용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스웨덴의 1999년 연금개혁 전후의 연금제도 내용
구분 구 제도 신 제도
법적 근거 ·1998년 6월 개혁안 의회통과
·1999년 1월부터 신 제도 적용 (단, 연령에 따라 과도기적으로 적용)
- 1937년 이전 출생자: 구 제도 적용
- 1938년∼1953년 출생자: 구 제도에서 신 제도로 점진적 적용
- 1954년 이후 출생자: 신 제도 적용
제도의 기본구조 1) 기초연금 (universal pension)
2) 소득비례연금 (earnings-related pension)
3) 부분연금 (partial pension) 1)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
2)강제적인 사적연금
(개인계정: mandatory private account)
3)최저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적용범위 1) 기초연금: 모든 거주자
2) 소득비례연금: 기준소득액 (base amount)* 이상의 소득을 가진 모든 피용자와 자영자
3) 부분연금: 소득비례연금과 동일 1) 소득비례연금: 모든 피용자와 자영자
2) 사적연금: 모든 피용자와 자영자
3) 최저보증연금: 모든 거주자
재원 (보험료) 1) 기초연금
·피용자: 기여하지 않음
·자영자: 평가소득의 6.03%
·사용자: payroll의 5.86%
·정부: 비용의 약 25%
2) 소득비례연금
·피용자: 평가소득의 1%
·자영자/사용자: 13.0%
·정부: 기여하지 않음
3) 부분연금
·사용자/자영자: 0.2%
·정부: 기여하지 않음 1) 피용자: 기준소득액의 24%를 초과하는 소득부터 기준소득액의 7.5배까지의 평가소득의 9.25%**
2) 사용자/자영자: payroll의 9.25%
3) 정부: 보증연금의 모든 비용 부담

※ 보험료의 구성: 사용자와 피용자의 보험료 합계인 18.5%는 소득비례연금부분 16%와 사적연금(개인계정: premium account)부분 2.5%로 구성됨.
재정방식 PAYG(Pay-As-You-Go)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수급자격 1) 수급자격연령: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모두 65세(단, 가입자의 연령이 60∼70세일 경우 조기지급, 혹은 연장지급이 가능함)
2) 기초연금: 최소 3년간 거주. 완전 기초연금의 자격조건은16∼64세 사이에 40년간 거주하거나, 30년간 소득활동을 한 경우. 각 기준에서 부족한 기간에 대해서는 1/40 또는 1/30씩 급여감소
3) 소득비례연금: 최소 3년간 가입
4) 부분연금: 61∼64세인 가입자가 시간제 근로활동을 할 경우, 단, 45세 이후에는 10년간 가입한 경우 1) 수급개시연령: 61세부터 적용 가능
2) 소득비례연금: 16세부터 기록된 전 생애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액의 24%이상이 되는 소득이 있었던 연도가 있는 사람. 기준소득액의 24%이하인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
3) 사적연금(개인계정): 소득비례연금과 동일
4) 최저보증연금: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거의 갖지 못한 경우로서 최소 3년간 거주
급여수준3) 1) 기초연금: 완전연금의 경우 개인은 기준소득액의 96%, 부부는 각 78.5% 수준. 그러나, 완전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의 1/40 또는 1/30씩 감소
2) 소득비례연금: 생애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15년간 평균의 60%(기초연금과 소즉비례연금 모두 조기지급의 경우에는 1개월당 0.5% 감액, 연지급의 경우에는 1개월당 0.7%씩 증액)
3) 부분연금: 시간제 노동으로 전환할 경우 나타나는 소득상실분의 55% 1) 소득비례연금: 급여수준은 발생한 연금자산을 퇴직시점에서의 평균 기대여명으로 나눈 것으로 계산
2) 사적연금(개인계정): 개인이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 운용수익의 합
3) 최저보증연금: 최저보증연금의 수준은 개인의 경우 개인은 기준소득액의 2.13배, 부부는 1인당 1.90배

주 * 기준소득액(base amount)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정부에서 발표하며, 2000년도 기준소득액은 SEK 36,600이다,
** 보험료 납부의 하한과 상한: 기준소득액의 24%(월 SEK 732)부터 750%(월 SEK 23,312)
***급여수준은 매년 조정되는 기준소득액(base amount)에 의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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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국,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2775
22 아일랜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6339
21 프랑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9639
20 벨기에,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7650
19 네덜란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8880
18 이탈리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9289
17 스페인,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7773
16 스위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0881
15 오스트리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6264
14 체코,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399
13 폴란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999
12 헝가리,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32131
11 포르투갈,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235
10 터키,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309
9 루마니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991
8 카자흐스탄,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205
» 스웨덴,연금 제도 eknews 2008.06.22 42494
6 러시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2 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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