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2008.06.23 04:33

포르투갈,연금 제도

조회 수 7193 추천 수 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포르투갈(Portugal)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35년(원래 1919년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음)

  ○ 현행법 : 1980년(비기여자를 위한 사회연금법), 1985년(농업근로자의 일반제도 통합법), 1989년(임의보험법),
     1993년 및 1999년(임금비례연금법), 1999년(조기연금법), 1999년(최저연금법)

2. 제도형태

  ○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제도

3. 적용대상

  ○ 사회보험

    ● 당연적용 : 피용자 및 자영자(연간 총소득이 최저임금의 6배 이상인 자)

    ● 임의적용 : 연간 총소득이 최저임금 최고액의 6배 이하인 자영자, 다른 기여형 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특별제도 : 광부, 항만노동자, 철도 근로자, 어민, 상선 선원(특별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반제도로 통합 예정)

  ○ 사회부조 : 기여제 사회보장제도 비가입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피용자는 소득의 11%

  ○ 자영자 : 당연 가입자는 기준 소득의 25.4%, 임의 가입자는 기준 소득의 32%

    ● 보험료 부과 목적의 기준소득은 국가최저임금(EURO 365.60)의 1배~11배에 달하는 소득 범위에서 자영자가 선택

  ○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23.75%

  ※ 상기 모든 보험료로 질병, 분만, 직업병(사용자만 해당), 실업, 가족급여도 재원조달.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 34.75%중 노령급여에 16.01%, 장애급여에 3.42%, 유족급여에 3.67% 배분

  ○ 정 부 : 사회연금 보조, 사회보장제도에 부가가치세의 3%(2009년 12월 31일까지) 할당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65세(남녀 공통) 도달자로서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자(연간 120일이상 소득 신고 필요)

    ● 광부 50세, 항만근로자, 어부, 상선 선원 55세, 항공승무원 60세, 항공교통관제사 55세, 무희는 55세 또는
       45세(감액) 도달

    ● 급여 국외 지급 가능

    ● 실업급여가 소멸된 경우 60세 실업자에게 연금지급, 58세(특별제도) 또는 55세(감액)에도 지급가능

    ● 조기연금 : 55세 도달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30년 이상인 자

    ● 연기연금 : 65세 이후 가능

    ● 사회연금(소득조사) : 어떤 기여제 사회보장제도에도 가입되지 않은 65세 이상자. 독신 경우 월간 소득이 국민최저소득의
       30%, 부부인 경우 50%를 초과할 수 없음(최저임금 €385.90), 상호 협정이 없는 경우 급여의 국외지급 불가

    ● 노령연대보충급여 : 80세 이상(2009년까지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으로 사회연금수급권이 없는 평생수당수급자,
       최근 6년 이상 국내거주요건

  ○ 장애연금 : 소득능력을 2/3 이상 상실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연간 120일 이상 급여 신고 필요),
     급여의 국외 지급 가능

    ● 사회연금 : 장애자로 어떤 기여제 사회보장제도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 18세 이상자. 독신인 경우 월간 소득이
      국민최저소득의 30%, 부부인 경우 50%를 초과할 수 없음. 상호 협정이 없는 경우 급여의 국외지급 불가

  ○ 유족연금 : 사망자가 사망 당시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연금수급자이였던 경우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노령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21년 미만인 자는 보험료 납부기간 1년당 재평가된 평균평생임금의 2%, 보험료 납부기간이 21년
       이상인 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1년당 재평가된 평균평생임금의 2%~2.3%(가입자의 기준소득에 따라)를 지급하며,
      급여액 산정시 사용되는 보험료 납부기간은 40년을 상한으로 함

    ● 경과기간(2017년까지) 동안, 연금은 이전 방식(최종 15년중 최고소득 10년간 연간 평균소득의 2% × 가입기간)이나
      상기의 현재 방식 또는 혼합하여 산정 가능하고 그중 많은 금액 지급

    ● 연금최저액 : 연금 산정에 사용된 기준소득의 30% 또는 보험료 납부연수에 따라 결정된 월액(가입기간 15년 이하인
      경우 월 EURO 223.24~31년 이상인 경우 EURO 343.45까지) 중 많은 금액

    ● 연금최고액 : 보험료 산정에 사용된 기준소득의 92%

    ● 연기연금 : 65~70세의 연기 연수동안 10% 증액 지급

    ● 배우자 보충급여 : 월 €33.36

    ● 크리스마스와 7월에 추가연금 지급

    ● 연금액 조정 : 연간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

    ● 사회연금(소득조사) : 월 EURO 171.73

    ● 특별보충수당 : 사회연금 수급자로 69세 이하인 경우 EURO 15.89, 70세 이상인 경우 EURO 31.77

    ● 상시간병수당 : 기여제 연금수급자의 경우, 의존정도에 따라 EURO 77.28나 EURO 145.97. 소득조사 연금 수급자의
      경우, EURO 85.87, EURO 154.56

  ○ 장애연금

    ● 장애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21년 미만인 자는 보험료 납부기간 1년당 재평가된 평균평생임금의 2%, 보험료 납부기간이 21년
      이상인 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1년당 재평가된 평균평생임금의 2%~2.35%(가입자의 기준소득에 따라)를 지급하며,
      급여액 산정시 사용되는 보험료 납부기간은 40년을 상한으로 함

    ● 경과기간(2017년까지) 동안, 연금은 이전 방식(최종 15년중 최고소득 10년간 연간 평균소득의 2% × 기입기간)이나
      상기의 현재 방식 또는 혼합하여 산정 가능하고 그중 많은 금액 지급

    ● 연금최저액 : 연금 산정에 사용된 기준소득의 30% 또는 보험료 납부연수에 따라 결정된 월액(가입기간 15년 이하인
       경우 월 EURO 223.24~31년 이상인 경우 EURO 343.45까지) 중 많은 금액

    ● 연금최고액 : 보험료 산정에 사용된 기준소득의 92%

    ● 크리스마스와 7월에 추가연금 지급

    ● 연금액 조정 : 연간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

    ● 장애사회연금(소득조사) : 월 EURO 171.73

    ● 특별보충수당 : 사회연금 수급자로 69세 이하인 경우 EURO 15.89, 70세 이상인 경우 EURO 31.77

    ● 상시간병수당 : 기여제 연금수급자의 경우, 의존정도에 따라 EURO 77.28, EURO 145.97. 소득조사 연금 수급자의 경우,
      EURO 85.87, EURO 154.56

  ○ 유족연금

    ● 유족연금

    ● 미망인/홀아비 : 가입자 연금액의 60%(배우자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수급권이 있는 경우 70%)가 지급되고, 35세 초과,
      장애상태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만 지급

    ● 고 아 : 18세(학생 27세,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 미만 고아가 1인일 경우 가입자 연금액의 20%, 2인일 경우 30%,
       3인 이상일 경우 40%. 완전고아로 1인, 2인, 3인 이상일 경우 각각 40%, 60%, 80% 지급

    ● 기타 수급권자(상기 수급권자 없을 경우) : 부모 또는 조부모, 수급권자의 수에 따라 유족 연금액 합계는 가입자
      연금액의 30%(1인), 50%(2인), 80%(3인 이상)

    ● 연금최고액 : 가입자 연금액의 100%

    ● 크리스마스와 7월에 가산금 지급

    ● 사망일시금 : 최종 5년중 최고소득기간 2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미망인/홀아비 사회연금(소득조사) : 사회연금의 60%, €103.04

    ● 고아 사회연금(소득조사) : 고아의 수에 따라 연금액 합계는 사회연금의 20%(1인)-€34.34, 30%(2인)-€51.52
       또는 40%-€68.69(3인 이상)

7. 관리운영기관

  ○ 노동  사회연대부(Ministry of Labor and Solidarity)

    - 국가․사회연대 및 사회보장 사무국(State Secretariat of Solidarity and Social Security)을 통한 총괄 감독

  ○ 사회연대․사회보장청(Solidarity and Social Security Institute)
    - http://www.seg-social.pt

    - 제도의 운영

<2006년 ISSA 자료>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 노르웨이의 장기고용을 위한 연금개혁: 주요 특성 및 추진 방향 유로저널 2009.09.09 8042
24 독일,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1503
23 영국,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2729
22 아일랜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6290
21 프랑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9593
20 벨기에,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7606
19 네덜란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8841
18 이탈리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9251
17 스페인,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7723
16 스위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0838
15 오스트리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6218
14 체코,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360
13 폴란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958
12 헝가리,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29182
» 포르투갈,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193
10 터키,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277
9 루마니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956
8 카자흐스탄,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165
7 스웨덴,연금 제도 eknews 2008.06.22 42386
6 러시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2 8146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