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2008.06.23 05:18

헝가리,연금 제도

조회 수 29196 추천 수 1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헝가리(Hungary)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28년

  ○ 현행법 : 1997년(사적연금), 1998년 시행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및 강제개인계좌제도


  ※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자이었던 자나 그 후 42세 도달 전에 가입자 이었던 자는 구제도(사회보험제도)와
     신제도(사회보험제도+강제개인계좌제도 혼합) 중 선택 가능. 신제도(혼합제도)는 그 외의 모든 대상에게 강제 적용됨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피용자, 수공예 및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자영자, 직업훈련학교의 견습생, 국외근로자, 예술가 변호사,
     공증인, 성직자, 실업급여 수급자

  ○ 임의가입 : 강제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독립농민 포함)

4. 재원조달

  ○ 가입자

    ● 구제도 : 총소득의 8.5%

    ● 신제도 : 사회보험에 0.5%, 강제개인계좌제도에 8%

    ※ 자영자는 피용자와 사용자 보험료 전체를 부담

  ○ 자영자 : 사회보험만(26.5%), 사회보험 및 개인계좌(18.5%+8%)

  ○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18% (사회보험만)

  ○ 정 부 : 사회보험제도의 결손액 보전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액 및 하한액 : 소득상한(피용자)은 전체 평균소득의 17,330 forints이며, 소득하한은
     전국 최저임금액(월 62,500 forints)

  ※ 상기의 사회보험료는 산업재해급여의 재원으로도 충당됨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62세 도달자(남성). 여성의 경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이어야 하며 2007년 61세,
       2009년 62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 부분연금 : 가입기간 15년 이상인 62세 도달자

    ● Advanced Pension : 1939년 이전에 출생하고 가입기간이 최소 37년인 경우 또는 1938년 이후 출생하고 38년
      최소가입기간이 있으면 60세에 수급가능, 최소 38년 가입기간을 가진 1945년 이후 출생자에게 정상퇴직연령 이전
       5년간 지급

    ● 조기연금 : 없음

    ● 연기연금 : 지급 가능

  ○ 장애연금

    ● 사고와 관련이 없는 장애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요건은 장애 발생시의 연령에 따라 달라짐(55세의 경우 20년)
      사고와 관련이 있는 장애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요건은 없음. 이 경우 연금은 3 등급으로 나뉘는데, 1급은
      근로능력 100% 상실 및 타인에 의한 영구적인 개호 필요 상태, 2급은 근로능력 100% 상실 및 타인에 의한 영구적인
      개호 불필요, 3급은 근로능력 67% 이상 상실의 상태로 분류됨.

    ● 근로능력 상실 정도는 국가 의료 위원회(National Medical Board)에서 결정

    ● 장애연금(사회보험) : 18~25세의 100% 근로능력 상실자에게 지급

  ○ 유족연금

    ● 가입자가 사망당시 연금수급자이었거나,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사회보험제도

    ● 연금산식

    ● 연금액은 1988년 이후 월 평균 소득의 비율과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정

    ● 최초 10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평균소득의 3.3%, 이후 11~25년의 가입 기간에 대하여 1년당 2%씩 가산, 26~36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1년당 1% 가산, 36년을 초과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 1년당 1.5%

    ● 연금액 산정을 위한 평균 소득은 연간 상한 적용을 받으며 연동됨

    ● 최저연금 : 월 25,800 forints

    ● 부분연금 : 가입기간 15년 이상

    ● 연기연금 : 연기하는 30일마다 0.5%씩 증액

    ● 강제개인계좌제도

    ●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 운용수익을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퇴직시 가입자가 연금상품(annuity)을 구매하고,
      보험료 납부기간 180개월 미만에 대하여는 일시금 수급 가능

  ○ 장애연금

    ● 사회보험제도

    ● 가입기간 25년 미만인 가입자(3급) : 평균소득의 37.5~63%

    ● 가입기간 25년 이상(3급) : 첫 10년의 가입기간에 대해 평균소득의 33%, 가입기간 11~25년에 대해 1년당 2% 가산,
       26~36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1년당 1% 가산, 36년을 초과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 1년당 1.5% 가산

    ● 장애2급 연금은 장애3급 연금보다 5% 높게 지급되며, 장애1급 연금은 장애3급 연금보다 10% 높게 지급됨

    ● 최소급여액 : 월 27,950 forints(1급), 25,960(2급), 25,800(3급)

    ● 최대급여액 : 평균소득의 100%(일일 17,330 forints)

    ● 강제개인계좌제도 : 급여규정 없음

  ○ 유족연금

    ● 사회보험제도

    ● 사망자 노령 및 장애 연금액의 55% 지급 (노령

    ●장애

    ●산재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30%로 감액)

    ● 조부모/부모연금(사회보험) : 사망자의 노령 및 장애 연금액의 55%지급

    ● 고아연금 : 고아 1인당 가입자 연금액의 30%, 장애상태의 생존 부모가 있는 고아 또는 완전 고아에게는 60% 지급

    ● 기타유족(피부양 부모 및 조부모) : 장애 또는 65세 이상의 경우 가입자 연금액의 20%, 최소연금액은 고아
       1인당 월 21,900 forints

    ● 강제개인계좌제도 : 급여규정 없음

7. 관리운영기관

  ○ 사회보험제도

    ● 보건사회가족부 (Ministry of Health, Social, and Family Affairs)

    ● 제도전반 감독

    ● 국민연금보험 중앙관리국 (Central Administration of National Pension Insurance)

    ● 지사를 통한 급여 관리

    ● http://www.onyf.hu

    ● 국민건강보험금고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 http://www.oep.hu

    ● 지사를 통한 보험료 징수

  ○ 강제개인계좌제도(http://www.p-m.hu)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제도전반 감독

    ● 공인 민간연금금고 : 제도 관리

8.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 협정발효일 : 2007. 3. 1.

  ○ 협정유형 : 가입기간합산협정(반환일시금 지급가능)

  ○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기간 : 3년(3년 연장가능)

  ○ 헝가리측 협정적용법령 : 사회보험료 납부에 관한 법령, 사회보험 연금에 관한 법령, 실업보험료 납부에 관한 법령

<2006년 ISSA 자료>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 노르웨이의 장기고용을 위한 연금개혁: 주요 특성 및 추진 방향 유로저널 2009.09.09 8042
24 독일,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1503
23 영국,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2730
22 아일랜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6290
21 프랑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9593
20 벨기에,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7606
19 네덜란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8841
18 이탈리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9251
17 스페인,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7723
16 스위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0838
15 오스트리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6218
14 체코,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360
13 폴란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959
» 헝가리,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29196
11 포르투갈,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193
10 터키,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277
9 루마니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956
8 카자흐스탄,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165
7 스웨덴,연금 제도 eknews 2008.06.22 42386
6 러시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2 8146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