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2008.06.23 05:48

체코,연금 제도

조회 수 6360 추천 수 2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체 코(Czech Republic)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06년(사무직 피용자), 1924년(임금 노동자)

  ○ 현행법 : 1995년, 2002년, 2003년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피용자와 일부 학생, 농민, 예술가, 실업자, 간병자, 군인 등을 포함하는 이와 유사한 그룹의 구성원 및 자영자

  ○ 임의적용 : 국외에서 고용된 피용자 등, 18세 넘은 자는 최대 10년 임의 가입가능

4. 재원조달

  ○ 가입자 : 소득의 6.5%

  ○ 자영자 : 신고소득의 28%

  ○ 임의가입자 : 9,100 CZK의 28%

  ○ 사용자 : 임금지급 총액의 21.5%

  ○ 정 부 : 결손액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남자는 61.5세 도달자, 여자는 피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56세~60세 도달자(퇴직연령은 남자는 매년 2개월씩(2015년까지)
      63세로 여성은 4개월씩 (2028년까지) 양육 자녀의 수에 따라 59~62세로 연장)

    ●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자(65세 도달자는 가입기간 15년 이상)

    ● 조기퇴직 : 정상적인 퇴직연령보다 최고 3년까지 조기퇴직 가능하나 퇴직요건을 충족해야 함

    ● 연기연금 : 최소연기기간 90일, 최대연기기간은 제한 없음

    ● 연금가산 : 수급자가 장애를 입으면 가산

  ○ 장애연금

    ● 완전장애(소득능력 66% 이상 상실) 또는 부분장애(소득능력 33% 이상 상실)

    ● 20세 미만(최소 1년 미만), 20~22세(1년), 22~24세(2년), 24~26세(3년),26~28세(4년), 28세 이상(최소 5년) 등으로
      장애발생연령에 따른 필요가입기간 상이

    ● 청년장애 : 18세 도달 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지급되며 장애정도에 따라 급여액 차등

  ○ 유족연금

    ● 사망자가 사망 당시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연금수급자이었던 경우

    ● 대상 : 사망자의 배우자(혼인관계)와 26세 이하 자녀

    ● 유족연금가산 : 유족연금 수급자가 장애가 있으면 금액 가산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정액 기본액(1,470 CZK)에 소득비례부분을 합산한 금액

    ● 소득비례부분은 개인기준평가액(PAB : personal assessment base)과 보험 가입기간을 기초로 산정

    ● 개인기준평가액 : 현행은 퇴직이전 최종 10년 동안의 총 평균소득에 기초(퇴직 전 10년 동안을 기초로 하나 기간이 30년이
       될 때까지 매년 1년씩 연장되고 있음)

    ● 가입기간 1년당 개인기준평가액(PAB)의 1.5%(연금최고액은 없음)가 지급되는데, 월소득액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개인기준평가액에 포함됨

    ● 월소득액 9,100 CZK 까지는 100% 포함

    ● 월소득액 9,100 CZK~21,800 CZK, 30% 포함

    ● 월소득액이 21,800 CZK 초과시 10% 포함

    ● 연금최저액 : 2,240 CZK(정액 기본액 1,470 CZK + 770 CZK)

    ● 일시적으로 감액되는 조기연금

    ●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이고 5년 이상 완전 또는 부분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장애연금 수급권이 정상퇴직연령 도달하기
       5년 이내에 만료된 자는 정상퇴직연령 도달 2년 전부터 연금수급가능

    ● 연금액은 정상퇴직연령 도달 이전 90일당(9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포함) 개인기준평가액의 1.3%씩 감액되나
      정상퇴직연령 도달시 연금액은 완전 복원됨

    ● 영구적으로 감액되는 조기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25년 이상인 자는 정상퇴직연령 도달 3년 전부터 수급 가능한데, 실제적인 퇴직일은 청구인이 결정함

    ● 연금액은 정상퇴직연령 도달 이전 90일당(9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포함) 0.9%씩 감액되며, 정상퇴직연령 도달 이후에도
      연금액은 계속 감액됨

    ● 연기연금 : 노령연금이 지연 청구된 경제활동 종사기간 90일당 개인기준평가액의 1.5%씩 가산됨

    ● 가산연금 : 가입자가 부분장애를 가진 경우에 최소생계비의 20%, 완전장애인 경우에는 75%까지 증액

  ○ 장애연금

    ● 완전장애인 경우 정액 기본액(1,470 CZK)에 소득비례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비례액은 개인기준평가액을 기초로 산정(가입기간 1년당 개인기준 평가액의 1.5%씩 가산됨)되며, 연금액 산정시
       장애발생 시점부터 퇴직연령 도달시점까지의 예상가입기간이 인정됨

    ● 연금최저액 : 2,240 CZK(정액 기본액 1,470 CZK + 770 CZK)

    ● 연금최고액 : 상한 없음

    ● 부분장애

    ● 정액 기본액(1,470 CZK)에 소득비례액(가입기간 1년당 개인기준평가액의 0.75%)을 합산한 금액

    ● 연금최저액 : 정액 기본액 1,470 CZK + 소득비례액 770 CZK 가산

    ● 연금최고액 : 없음

    ● 청년장애 : 정액기본액(1,470 CZK) + 소득에 따른 금액(일반평가액(10년간 월평균소득)의 45%)

    ● 가산연금 : 가입자가 부분장애를 가진 경우에 최소생계비의 20%, 완전장애인 경우에는 75%까지 증액

  ○ 유족연금

    ● 미망인(홀아비) 연금

    ● 정액 기본액(1,470CZK)에 사망자 소득비례연금액의 50%를 합산한 액

    ● 1년 동안 모든 유족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1년 후에는 55세 이상의 미망인이나 58세 이상의 홀아비

    ● 장애자 또는 피부양자, 장애상태의 자녀, 장애상태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

    ● 재혼일시금 : 재혼으로 유족연금이 중단되는 경우, 최종 연금월액의 12배 지급

    ● 고아연금

    ● 기본액(1,470 CZK)에 피부양 자녀 1인당 사망자 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의 40%를 합산한 금액 지급
       (완전고아인 경우 기본액은 1회에 한하여 지급)

    ● 가산연금 : 가입자가 부분장애를 가진 경우에 최소생계비의 20%, 완전장애인 경우에는 75%까지 증액

    ● 사망일시금 : 장례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5,000 CZK 지급

7. 관리운영기관

  ○ 노동사회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 연금제도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 감독 및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장 분야 관련 정책 개발

  ○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http://www.cssz.cz

    ● 중 앙 기관 (C en tral A dm in istratio n )과 76개 지 역 기관 (D istrict Administration)을 통한 보험료 징수 및 관리,
       급여의 지급

<2006년 ISSA 자료>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 노르웨이의 장기고용을 위한 연금개혁: 주요 특성 및 추진 방향 유로저널 2009.09.09 8042
24 독일,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1503
23 영국,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2729
22 아일랜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6290
21 프랑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9593
20 벨기에,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7606
19 네덜란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8841
18 이탈리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9251
17 스페인,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7723
16 스위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0838
15 오스트리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6218
» 체코,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360
13 폴란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958
12 헝가리,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29185
11 포르투갈,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193
10 터키,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277
9 루마니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956
8 카자흐스탄,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165
7 스웨덴,연금 제도 eknews 2008.06.22 42386
6 러시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2 8146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