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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03:58

아일랜드,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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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Ireland)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08년(노령부조), 1911년(장애보험), 1935년(유족보험)

  ○ 현행법 : 1993년(통합법) 개정, 2005년

2. 제도형태

  ○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주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EURO 38 이상인 16세~65세의 피용자

    - 연간소득이 EURO 3,174 이상인 자영자(기여제 노령,유족연금)
 
  ○ 적용제외 : 주간소득이 EURO 38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1995년 4월 6일 전에 연금수급이 가능했던 공무원,
                    그리고 임시직 가사근로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피용자

      - 주간소득이 EURO 300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 없음

      - 주간소득이 EURO 300 이상인 경우에는 주간소득 EURO 127까지는 보험료가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보험료
        부과대상 주간소득의 4%, 최고 주간소득은 46,600 EURO

      - 주간소득이 440 EURO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지출비용 2%부과(상한없음)

      - 보험료는 질병, 분만, 산재, 실업 및 입양 급여의 현금급여 재원으로도 충당됨

    ● 자영자

      - 연간소득이 EURO 22,880 이하인 경우에는 총소득의 3%

      - 연간소득이 EURO 22,8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소득의 5%(2% 건강지출비 포함)
      
      ※ 보험료는 분만 및 입양급여의 현금급여 재원으로도 충당됨

  ○ 사용자

    ● 주간소득이 EURO 356 이하인 피용자에 대하여는 임금의 8.5%, 주간소득이 EURO 356 초과인 피용자에 대하여는
       임금의 10.75%
      
      ※ 보험료 부과대상의 상한선은 없음
      
      ※ 보험료는 질병, 분만, 산재, 실업 및 입양 급여의 현금급여 재원으로도 충당

  ○ 정 부 : 결손액 및 자산조사에 의한 수당의 비용 전액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기여제 노령연금(Old-age contributory pension)

      - 56세 이전에 제도에 가입한 자가 66세 도달한 경우

      - 완전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66세에 도달하기 전에 연평균 48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납부인정기간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이 260주 이상이어야 함(1979년 4월 5일부터 최종 과세연도 말까지)

      - 최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66세에 도달하기 전에 연평균 1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납부인정기간을
        포함하여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260주 이상이어야 함(1953년 또는 보험적용대상 고용관계 개시일 중 늦은
        날로부터 최종 과세연도 말까지)

      - 퇴직요건은 없음

      - 1953년 이전에 보험료 납부자이었던 자로서 26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자에게 2000년 5월 5일부터
        특별급여 지급

      - 1994년 이후 12세 미만의 자녀(장애자인 경우는 연령제한 없음)를 양육한 기간은 연간 보험료 산정시 고려되지 않음

    ●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

      - 65세 도달자에게 지급하는데,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은 기여제 노령연금과 동일(단, 최저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24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납부인정기간이 필요함)

      - 고용의 경우 주간소득이 EURO 38 미만 또는 자영자의 경우 연간소득이 EURO 3,174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관계나 자영활동을 종료 하여야 함

    ● 간병자급여

      - 16세 이상 65세 또는 66세 미만인 자가 상시간병이 필요한 자를 돌보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간병자는 주당 10시간
        이상 고용되거나 주당 10시간 이상 자영활동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2006년 6월, 주당 15시간)

      - 간병자에게 해당 과세연도에 39주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하여 총 156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거나 청구
        전 12개월 동안 39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거나 또는 청구 전 과세연도에 26주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26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
    
      ※ 질병, 분만, 영구장애, 실업, 산재 등에 의한 현금급여와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인정기간이 부여됨
      
      ※ 기여제 급여는 국외지급 되나 간병자 급여는 국외지급 안됨

    ● 비기여제 노령연금(자산조사) : 연령이 66세 이상이며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거주자

    ● 조기퇴직수당(자산조사) : 연령이 55세~65세이고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 조기퇴직을 선택한 자

    ● 간병자수당(자산조사) : 18세 이상이고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거주자가 상시간병 및 주의가 필요한 자를 돌보며
      동거하는 경우(간병자는 주당 10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으나 다른 급여는 수급할 수 없음(2006년 6월부터 15시간))

  ○ 장애연금

    ● 장애연금 : 영구근로능력 상실자에게 1년 동안(중증장애자의 경우는 1년 미만) 일반질병급여 지급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는데, 최종과세연도에 48주의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납부인정기간을 포함한 260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

    ● 맹인연금(자산조사) : 중증 시력장애가 있고 18세 이상인 자로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거주자

    ● 장애수당(자산조사) : 16세~66세이고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거주자로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고
                                    적절한 근로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있는 자

  ○ 유족연금

    ● 기여제 미망인(홀아비)연금 : 사망자 또는 배우자에게 156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고 다음의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

      - 배우자에게 사망한 날 또는 66세에 도달한 날 이전 최종 3년이나 최종 회계연도 5년 동안에 연평균 39주의 보험료
        납부기간이나 납부인정기간이 있는 경우

      - 최저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고용관계를 개시한 이후 연평균 24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납부인정기간 필요

      - 완전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8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납부인정기간이 있어야 함

    ● 기여제 고아수당

      - 18세 미만(학생인 경우 22세)

      - 양친이 모두 사망하거나

      -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생사불명 또는 자녀 부양을 포기,거부,소홀히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생사불명이거나
        자녀 부양을 포기,거부,소홀히 하면서

      - 부모(계부모 포함)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26주 이상이어야 함

    ● 사망일시금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유족 배우자 포함) 또는 가입자의 자녀(18세 미만) 사망시 지급하는데,
                        사망자, 유족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근로활동 개시 후 보험료 납부기간이 26주 이상이고 66세 도달 또는
                        사망일 이전 당해 과세연도에 39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나 납부인정기간이 있거나 3년 또는
                        5년간의 과세연도 동안 연평균 39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나 납부인정기간이 있는 경우

    ● 미망인이나 홀아비 상태의 부모를 위한 일시금

      - 1999년 12월 1일 이후 미망인이나 홀아비가 되고, 수급권이 있는 1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특정급여의 수급권이
        있는 미망인이나 홀아비에게 지급

    ● 비기여제 미망인(홀아비)연금(자산조사) : 자산이 일정수준 미만인 거주자로서 동거자가 없는 경우

    ● 비기여제 고아연금(자산조사)

      - 자산이 일정수준 미만인 거주 고아에게 지급(18세 미만)

      - 양친이 모두 사망하거나

      -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생사불명 또는 자녀 부양을 포기,거부,소홀히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생사불명이거나 자녀 부양을 포기,거부,소홀히 한 경우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기여형 노령연금

      - 연금최고액 : 주당 EURO 193.30

      - 부분연금 : 연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이 48주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 납부기간이 24~47주이면 주당 EURO 189.50로 감액

      - 피부양 성인 보조금 : 최고액은 피부양 성인에 대해 주당 EURO 128.80, 66세 이상인 경우 EURO 149.30(연금
        수급자가 최고 개인연금액 미만을 수급하거나 피부양 성인의 주간 소득이 EURO 100 ~ EURO 250인 경우 감액).
        피부양 성인의 주간 소득이 EURO 250이상인 경우는 보조금 없음. 18세미만 피부양 자녀 1인에 대하여 주당
        EURO 19.30 추가 지급

    ● 퇴직연금

      - 연금최고액 : 주당 EURO 193.30

      - 부분연금 : 연평균 납부기간이 48주 미만일 경우 감액(20~47주의 납부기간에 주당 EURO 189.5, 10~14주의
                       납부기간에 주당 EURO 96.7)

    ● 간병자급여 : 주당 EURO 180.70에 피부양 자녀 1인당 EURO 16.80 또는 배우자나 동거인과 거주하는 경우
                         EURO 8.40 또는 2인 이상을 보호하는 경우 EURO 271.10를 가산 지급

    ● 비기여제 노령연금(자산조사) : 자산조사에 따라 주당 EURO 182.00까지 지급하며, 수급권 있는 성인이 있는 경우
                                                 EURO 120.30까지, 피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각 1인당 EURO 16.80(또는 수급권이
                                                 있는 성인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EURO 8.40)까지 가산 지급

    ● 조기퇴직수당(자산조사) : 자산조사에 따라 주당 EURO 165.80까지 지급하며, 수급권 있는 성인이 있는 경우 EURO
                                          110까지, 피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EURO 16.80(또는 수급권이 있는 수급권 있는
                                          성인이 없는 경우 EURO 8.40)까지 가산 지급

    ● 특별수당 : 66세 이상의 혼자 사는 독신 연금수급자의 경우 주당 EURO 7.70, 80세 이상의 연금수급자인 경우에는
                     주당 EURO 10 지급. 특정 연안 도서에 거주하는 66세 이상수급자는 주당 EURO 12.70

    ● 간병자수당(자산조사) : 주당 EURO 180(66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당 EURO 200)까지 지급하며, 간병자가 2인을 돌보는
                                       경우에는 50% 추가 지급하고, 피부양 자녀 1인당 EURO 16.80 (간병자가 배우자나 동거인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EURO 8.40) 지급

  ○ 장애연금

    ● 장애연금 : 주당 EURO 171.30(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당 EURO 193.30)

    ● 피부양자 보조금 : 수급권 있는 성인이 1인에 대하여 주당 EURO 122.20(66세 이상인 경우에는 EURO 149.30)에
                                18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 1인에 대하여 주당 EURO 19.30(수급권이 있는 성인이 없는 경우에는
                                EURO 9.70) 가산 지급

    ● 맹인연금(자산조사) : 주당 EURO 165.80(66세 이상인 경우에는 EURO 182.00)까지 지급하고, 수급권 있는 성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당 EURO 110.10(66세 이상인 경우에는 EURO 120.30) 가산 지급

    ● 특별수당 : 66세 이상의 혼자 사는 독신 연금수급자의 경우 주당 EURO 7.70, 80세 이상인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주당 EURO 10, 특정 연안 도서에 거주하는 66세 이상 수급자는 주당 EURO 12.70 지급

    ● 장애수당(자산조사) : 주당 EURO 165.80까지 지급하는데, 수급권 있는 성인이 경우에는 EURO 110.10. 피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EURO 16.80를 (수급권 있는 성인이 없는 경우 EURO 8.40) 가산 지급

  ○ 유족연금

    ● 기여제 미망인(홀아비)연금

      - 주당 EURO 171.30(66세 이상인 경우에는 EURO 193.30)까지 지급

      - 부분연금 : 근로자의 연간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이 24주 이상 48주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액이 감액

      - 피부양자 보조금 : 피부양 자녀 1인당 EURO 21.60

    ● 기여제 고아수당 : 고아 1인당 주당 EURO 138 지급

    ● 사망일시금 : EURO 635까지 일시금 지급

    ● 미망인이나 홀아비 상태의 부모를 위한 일시금 : EURO 2,700

    ● 비기여제 미망인(홀아비)연금(자산조사)

      - 주당 EURO 165.80(66세 이상인 경우에는 EURO 182)까지 지급

    ● 특별수당 : 66세 이상의 독신 연금수급자에게 주당 EURO 7.70, 80세 이상의 연금수급자에게 주당 EURO 10 지급

    ● 비기여제 고아연금(자산조사) : 자산조사에 따라 주당 EURO 138까지 지급
    
7. 관리운영기관

  ○ 가정사회부(Department of Social and Family Affairs) : 제도 관리운영
    - http://www.welfare.ie

  ○ 국세청(Revenue Commissioner) :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

<2006년 ISS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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