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원사들의 공동 활동
1) 해외동포언론사협회 공동 취재단이 제공한 기사의 의무 게재
2) 해외동포언론사협회가 공동 채택한 칼럼,특집 등의 의무 게재
3) 해외동포언론사협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동 실행
4) 지면의 경우 1 면, 인터넷 등의 경우는 초기 화면에 해외동포언론사 협회
소속 회원사임을 알리는 협회 로고를 항상 게재
: 게재 예: 본 지는 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원사임
5) 방송과 TV는 뉴스 등에 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원사임을 알린다.
해외동포언론사협회의 회원사들을 위한 혜택
1) 협회 로고가 담긴 배지를 직원 수만큼 제공
2) 협회가 발행하는 기자증을 직원 수만큼 제공
3) 협회가 발행하는 기자 수첩 제공
4) 회원사가 협회 소속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발급(벽걸이용)
5) 회원사들의 공동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6) 회원사들의 경영 발전을 위해 모국에 광고영업부 설치
7) 회원사들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 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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